Section § 29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귤 산업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루며, 특히 클레멘타인과 W. 머콧과 같은 새로운 씨 없는 감귤 품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품종들의 경제적 중요성과 증가하는 재배 면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근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교차 수분 위협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은 모든 규정이나 관리 관행이 아몬드, 아보카도 등 다른 중요한 작물의 수분 과정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꿀과 다른 감귤류를 포함한 다양한 작물을 경작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a)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a)(1) 캘리포니아 감귤 산업은 더욱 경쟁적인 시장과 계속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지난 5년간 약 40,000에이커의 감귤 재배지가 생산에서 제외되었고, 새로운 품종의 감귤로 대체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클레멘타인 또는 W. 머콧으로 흔히 불리는 만다린 과일이며, 이는 씨 없는 품종으로 의도되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a)(2) 2005년 캘리포니아 감귤 재배 면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품종은 상당히 증가했다. 2004년에는 10,000에이커 이상의 이러한 품종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2005년에는 추가로 2,000에이커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같은 보고서는 이러한 품종의 추가 12,000에이커가 심어졌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이 생산량은 향후 3년 이내에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며, 더 많은 양이 심어지고 있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a)(3) 새로운 씨 없는 감귤 품종과 인접한 곳에서 다른 농산물이 생산됨에 따라, 이러한 품종의 생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씨 없는 만다린은 씨 있는 만다린보다 3~4배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전 세계의 다른 감귤 생산국들은 교차 수분으로 인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감귤 보호 구역을 채택했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a)(4) 꿀벌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60억 달러 상당의 작물을 수분시키므로 농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꿀벌 군집은 커른, 툴레어, 프레즈노, 마데라 카운티의 감귤 벨트에 배치되어 여러 농산물의 수분 및 꿀 생산을 포함한 기존 농업 관행을 지원해왔다. 군집 붕괴 현상으로 인해 지난 3년간 국가의 꿀벌 개체수가 25% 감소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작물 수분을 위해 건강한 꿀벌 개체수에 의존하는 다른 농업 부문에 압력을 가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b)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또는 최적 관리 관행은 다른 농산물의 개화 주기 동안 실제 수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아몬드, 아보카도, 복숭아, 자두, 천도복숭아, 종자 작물 또는 기타 농산물이 수분을 필요로 할 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0(c)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또는 최적 관리 관행은 해당 규정 또는 최적 관리 관행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가 꿀, 감귤 및 식품농업부에서 인정하는 기타 농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업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98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이 시행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이 씨 없는 만다린 및 꿀벌 공존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은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양봉업자도 '재배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프레즈노, 컨, 마데라, 툴레어 카운티에서 씨 없는 만다린 생산과 양봉 산업의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씨 없는 만다린 농장이 번성하는 동시에 꿀벌이 감귤류 자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9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서 씨 없는 만다린과 꿀벌의 공존을 관리하기 위해 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실무단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면, 장관은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장관은 2009년 2월 1일까지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특히 프레즈노, 컨, 마데라, 툴레어 카운티에서 씨 없는 만다린 재배자들의 생산 요구와 양봉 산업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배자들은 또한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은 씨 없는 만다린과 꿀벌 공존 실무단에게 29810조에 명시된 최적 관리 방안을 개발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2(a) 만약 씨 없는 만다린과 꿀벌 공존 실무단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최적 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이 조치가 최적 관리 방안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9812(b) 만약 씨 없는 만다린과 꿀벌 공존 실무단이 2008년 6월 1일까지 최적 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장관은 2009년 2월 1일까지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프레즈노, 컨, 마데라, 툴레어 카운티로 제한되어야 하며, 씨 없는 만다린 품종 생산과 관련된 공존 문제를 다루고, 씨 없는 만다린 생산자들이 씨 없는 과일에 대한 소매 기준을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꿀벌 산업에 감귤류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채택된 규정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씨 없는 만다린 재배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수료 부과가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