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01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말 보호법이라고 불리며, 말과 관련된 규정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Section § 24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동물'은 말, 조랑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가 주도하는 말 보호 및 식별 사업을 말합니다. '도살'은 동물이나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동물을 죽여 준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2(a) “동물”이란 말, 조랑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2(b) “프로그램”이란 부서의 말 보호 및 식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2(c) “도살”이란 동물을 죽여 동물이나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41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에는 말을 보호하고 식별하는 데 전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보호 및 식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24104

Explanation

누군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동물을 신고하면, 보안관이나 담당 공무원은 가축 식별국에 상세한 보고서를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동물의 나이, 크기, 품종, 그리고 식별 가능한 특징이나 낙인 등 동물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이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보고서 번호,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법 집행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도 명시해야 합니다.

동물 분실 또는 절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각 보안관 또는 기타 공무원은 적시에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가축 식별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a) 분실 또는 도난당한 각 동물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여기에는 대략적인 나이, 키, 몸무게, 성별, 품종, 색깔, 자연적인 특징, 흉터, 각 낙인 또는 문신 및 동물의 해당 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동물을 식별, 위치 파악 및 회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b) 분실 또는 절도가 발생한 카운티 또는 시.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c) 분실 또는 절도의 대략적인 날짜 및 시간.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d) 법 집행 기관의 보고서 식별 번호 또는 보고서 번호.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e) 보고서를 작성한 법 집행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4(f) 해당 법 집행 기관의 분실 또는 절도와 관련하여 연락할 수사관의 이름.

Section § 241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축 식별국이 다른 특정 규정(섹션 (24104))에 따라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보고서를 모든 카운티 보안관 부서와 신속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24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의 조사관이나 부서 직원이 동물 절도와 관련된 조사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동물 절도를 처음 신고한 법 집행 기관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사관은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24106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이 경매에서 판매되기 전에 경매 운영자가 해당 동물이 식별용 마이크로칩, 문신 또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발견되면, 해당 정보는 최소 24시간 동안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상세 정보와 구매자 및 판매자의 신원을 포함하는 서면 판매 증명서가 판매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특정 형법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경매 운영자는 최소 1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a) 동물이 경매에서 판매되기 전에, 경매장 운영자는 해당 동물이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았는지, 문신이 새겨졌는지, 또는 식별용 낙인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동물이 이식된 마이크로칩, 문신 또는 낙인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장 운영자는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경매장 운영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이크로칩에 포함된 식별 번호를 포함한 모든 식별 정보와 동물에서 발견된 문신 또는 낙인의 상세 설명이나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최초 게시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매장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경매장 운영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성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유지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 누구든지 공공 또는 사설 경매에서 동물을 구매, 위탁, 판매하거나 기증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동물의 판매자 또는 기증자가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면 판매 증명서 또는 서면 문서를 제공하고, 구매자 또는 수증자가 인도 시점에 이를 받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1) 판매되는 각 동물의 성별, 품종, 색상, 대략적인 키와 몸무게, 대략적인 나이, 자연적인 특징 또는 식별 가능한 흉터, 그리고 각 낙인 또는 문신 및 그 위치를 포함하는 설명. 만약 동물이 낙인 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해당 부서의 가축 식별국에 등록되어 있다면, 식별 서류가 동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2) 동물을 판매하거나 기증한 사람의 이름, 주소, 서명 및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3) 거래 날짜.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4) 동물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b)(5) 동물을 구매자 또는 경매장으로 운송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c)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c)(b)항에 설명된 경매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형법 제598c조 및 제598d조를 준수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d) 경매에서 판매된 각 동물의 판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경매장 운영자는 이 조항의 준수를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매장 운영자는 해당 부서, 법 집행관, 동물 관리 기관 또는 기업법 제14502조에 따라 임명된 동물 보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a), (b), (c)항에 명시된 기록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06(e)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처벌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서는 2,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24107

Explanation
도축용 동물을 취급하는 경매장을 운영하거나 딜러인 경우, 모든 거래(예: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서면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요청 시 프로그램 조사관이나 법 집행관(경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108

Explanation
동물 관련 거래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최소 2년 동안 해당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관이나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조기에 파기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41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도살을 위해 동물을 선적하거나 운송하거나 인도할 계획이라면, 해당 동물은 먼저 프로그램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낙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동물에 적용됩니다. 책임자는 또한 검사관에게 유효한 매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각 동물에 대해 다른 조항(제24106조)에 명시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110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물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세부 정보가 포함된 유효한 판매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검사관은 그 동물을 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4111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이 압류되었거나 검사관의 보호 하에 있는 경우, 이 장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검사관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가져가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112

Explanation
검사관이 동물을 압수했는데 낙인이 찍혀 있다면, 국장은 누가 주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낙인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Section § 24113

Explanation
이 법은 낙인이나 표식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담당 국장이 해당 낙인이나 표식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114

Explanation
동물의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장은 해당 동물의 압류 통지를 14일 동안 축산물 식별국 각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캘리포니아에서 널리 읽히는 말 관련 간행물에도 공유되어야 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동물의 설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동물이 언제 어디서 판매될 것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11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통지서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장에게 자신의 소유권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그 주장이 유효한지 결정하기 위해 평가할 것입니다.

Section § 24116

Explanation
당국에 의해 처리된 동물의 소유권을 어떤 사람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동물을 돌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117

Explanation
검사관이 동물을 다루는 동안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장이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취급 비용을 충당한 후, 동물을 회수하여 얻은 추가 금액은 소유권을 증명하면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Section § 24118

Explanation
최초 공고 후 14일 이내에 아무도 동물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장이 그 동물을 팔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그 동물의 명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24119

Explanation
동물이 판매될 때, 그 판매로 얻은 돈은 식품농업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또한 동물을 보관하고, 판매를 광고하고, 판매를 진행하며, 그 외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4120

Explanation

지난 1년 안에 팔린 동물이 본인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장은 경비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된 동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국장이 만족할 정도로 증명하는 경우, 국장은 그 동물의 판매 순수익을 해당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Section § 24121

Explanation
검사관이 어떤 사람이 제시하는 동물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관은 검사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Section § 24122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검사 증명서가 검사관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증명서에는 검사 장소와 날짜, 동물의 수, 그리고 성별, 품종, 색상, 식별 가능한 특징 등의 설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발송인, 수하인, 출발지, 도착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관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판단한 운송에 필요한 시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검사관이 지정한 운송 기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검사 증명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검사관이 서명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2(a) 검사 장소 및 일자, 그리고 검사된 동물의 수.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2(b) 각 동물의 성별, 품종, 색상, 대략적인 키와 체중, 대략적인 나이, 자연적인 특징 및 식별 가능한 흉터, 그리고 각 낙인 또는 문신의 설명 및 그 위치.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2(c) 동물이 운송될 경우, 발송인과 수하인의 이름, 그리고 운송물의 출발지 및 최종 목적지.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2(d) 동물이 운송될 경우, 검사 지점과 최종 목적지 지점 사이에서 동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검사관은 검사 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 목적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검사관이 증명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에만 운송 목적으로 유효하다.

Section § 24123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관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 시간 동안 직접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4124

Explanation

동물을 운송할 때는 검사 증명서 사본을 운송물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장에서 요구하는 검사 증명서 사본 한 부는 동물 운송물에 동봉되어야 한다.

Section § 24125

Explanation

도살용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조사관이나 평화 유지 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거나 제시를 거부하면 동물 한 마리당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살용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증명서 사본을 소지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조사관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동물 한 마리당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24126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관의 서면 허가 없이는 인증서가 발급된 동물 무리에서 동물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불리는 가벼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4127

Explanation

(a) 딜러가 도축용 동물을 한 번에 15마리 이상 운송하는 경우, 운송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위해 25달러의 수수료와 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b) 15마리 미만의 동물에 대해서는 딜러가 실제 검사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는 동물을 싣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c) 수수료는 검사 시점에 지불되며, 이 돈은 농업 관련 비용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고,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예산에 필요한 재정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7(a) 도축용 동물을 취급하며, 한 번에 15마리 이상의 도축용 동물을 운송하는 각 딜러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물당 최대 10달러 ($10)의 수수료 외에 25달러 ($25)의 서비스 수수료를 검사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검사는 운송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7(b) 도축용 동물을 취급하며, 한 번에 15마리 미만의 도축용 동물을 운송하는 각 딜러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실제 비용을 검사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검사는 운송될 동물이 운송 수단에 실리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7(c) 수수료는 동물 검사 지점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식품농업부 기금(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Fund)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본 장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 식품농업부 기금 내의 다른 모든 자금과 분리되어 관리되도록 필요한 모든 내부 회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되는 주지사의 예산안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35조, 제13336조 및 제13337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24128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관이 검사하는 각 동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번호, 성별, 품종, 색상,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낙인이나 문신과 같은 자연적이거나 식별 가능한 표식, 그리고 동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포함됩니다. 검사관은 또한 소유자, 청구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관은 이 기록을 검사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8(a) 검사관은 검사된 각 동물의 번호, 성별, 품종, 색상, 대략적인 키와 몸무게, 대략적인 나이, 자연적인 표식 및 식별 가능한 흉터, 각 낙인 또는 문신의 설명과 그 위치, 그리고 소유자 또는 청구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이름을 보여주는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28(b) 검사 기록은 검사관에 의해 검사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기록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412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검사 증명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록에는 검사된 동물의 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검사 증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검사된 동물의 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Section § 24130

Explanation

판매장에서 위탁 방식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사업을 한다면, 각 판매 후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된 각 동물의 상세 설명 (예: 성별, 품종, 식별 가능한 특징), 소유권 증명, 운송에 사용된 차량이나 트레일러의 면허 번호, 그리고 위탁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또는 사설 판매장에서 위탁 방식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각 판매 후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위탁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0(a)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0(b) 판매된 각 동물의 성별, 품종, 색깔, 대략적인 키와 몸무게, 대략적인 나이, 자연적인 특징 및 식별 가능한 흉터, 그리고 각 낙인 또는 문신의 설명과 각 동물에서의 위치를 포함하는 설명.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0(c) 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0(d) 동물을 판매장으로 운송하는 모든 차량의 면허 번호. 동물이 트레일러로 운송되는 경우, 트레일러와 이를 견인하는 차량의 면허 번호가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0(e) 위탁자의 서명.

Section § 24131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제24130조 규정에 따른 위탁 판매에 관여한다면, 판매 후 최소 2년 동안 위탁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관이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413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동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소유하거나, 숨기거나, 운송하거나, 도살하는 경우, 동물 가치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그리고 소유자가 동물을 되찾기 위해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동의 없이 또는 속임수를 통해 취득된 동물에 적용됩니다. 이는 동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분쟁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동물이 부당하게 취득, 소유 또는 도살 목적으로 운송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법은 또한 동물을 훔친 것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유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동물을 취득, 소유, 은닉, 운송 또는 도살한 시점의 동물 가치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프라임 금리로 계산된 이자, 동물 회수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소유자가 동물을 추적하는 데 적절하게 지출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2(a)(1) 소유자 또는 동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의 동의 없이 동물을 도살 목적으로 부당하게 취득, 소유, 은닉, 운송하거나 동물을 도살한 행위 또는 소유권이 여전히 분쟁 중인 동물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2(a)(2) 어떤 사람이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가장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물을 사취하여, 소유자 또는 동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의 동의 없이 동물을 도살 목적으로 부당하게 취득, 소유, 은닉, 운송하게 된 경우 또는 소유권이 여전히 분쟁 중인 동물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132(b) 동물의 절도에 대한 형사 소송의 개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민사 소송을 배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1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도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인 척하며 동물을 주 밖으로 내보내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된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입니다.

Section § 24134

Explanation
이 장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기록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면, 건당 최대 $500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식품농업부 기금으로 들어가며,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