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24000
이 법은 대중이 말 행사 및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성능을 부당하게 향상시키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말 쇼 및 대회에서는 제한적인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400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공개 말 행사 및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행사'는 말 쇼나 지구력 승마와 같은 대회 및 판매를 포함하며, 참가비와 상금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회나 퍼레이드 말 대회와 같은 일부 대회는 제외됩니다.
'행사 관리자'는 행사 등록 및 수수료 관리를 담당합니다. 말은 노새와 당나귀를 포함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인 '금지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치료 목적 투여' 및 '면제 약물'이라는 용어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필수 의료 처치에 적용됩니다. '공개 마필 행사' 또는 '판매'는 참가에 대한 대가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주용 말 판매는 제외됩니다. 다른 용어들은 말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조련사의 책임을 정의합니다.
Section § 24002
이 법은 사무국장이 이 장에 명시된 모든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규칙과 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003
Section § 24004
Section § 24005
이 법은 말 조련사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말의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칙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조련사가 질병이나 행사 불참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즉시 행사 비서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대리 조련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 조련사는 말의 상태에 대해 원래 조련사가 가졌던 모든 책임을 맡게 됩니다.
Section § 24006
이 법은 조교사, 마주 또는 말과 관련된 누구든지 말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행위를 돕거나 공모하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말에게 의료 치료나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한 후에도 조교사와 마주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 있는 수의사는 말을 검사하고 치료하거나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4007
이 법은 말에게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투여된 물질을 받은 말의 조련사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위반당 $100에서 $10,000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위반자는 90일에서 1년 동안 공공 승마 대회 출전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우승한 말의 소유자는 상금을 몰수당하고 $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관에 의한 민사 소송 또는 벌금 부과를 허용하며, 피고인에게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관의 결정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추가 법원 수수료 없이 판결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08
Section § 24009
이 법은 말이 경주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위해 말이 선정되었을 때 수의사 검사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부는 금지되거나 허용된 물질과 관련된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말이 선정되면, 검사 대리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말로부터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Section § 24010
이 법은 말의 혈액, 소변, 타액 또는 기타 샘플에서 금지되거나 허용된 물질이 발견되면, 그 물질이 말에게 투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화학자의 검사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이러한 물질이 발견되면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해당 물질이 면제 약물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교사나 마주는 청문회가 열리고 서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처벌이나 자격 정지를 받지 않으며, 말도 경주 출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011
이 법은 말이 금지된 물질을 투여받았을 경우,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쇼, 대회 또는 판매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약물은 합법적인 질병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수의사, 소유주 또는 조련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투여해야 합니다. 말은 약물 투여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행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경우 90일, 플루페나진 또는 레세르핀의 경우 45일과 같이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여량, 투여 방식, 투여 이유 등 약물에 대한 세부 정보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약물을 투여한 사람과 행사 관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다면, 이 정보는 관련 청문회에서 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고려될 것입니다.
Section § 24011.6
Section § 24012
Section § 24013
이 조항은 규칙 채택 및 면제 약물 목록과 관련하여 장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장관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되는 면제 약물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벤트 관리자는 이벤트를 등록할 때 이 목록을 받으며, 누구든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4013.5
이 조항은 비서가 임명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수 없이 봉사하는 이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처음에는 선출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대표들과 승마 산업 내 약물 남용 방지에 관심 있는 개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서는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위원회에서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갖는 공공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14
Section § 24015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장관이 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최소 60일 전에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거 기록과 협조 태도에 따라 1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하면 청문회 후 90일에서 1년 동안 공공 말 관련 행사를 관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행사를 운영하면, 정지 기간 동안 개최된 각 행사에 대해 다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24016
이 법은 경마에 관한 기존 법률이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특히 경주마나 경주마 번식용 가축을 판매하거나 경매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경마 협회 부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주마'는 캘리포니아에서 베팅이 허용되는 경마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말을 의미하며, 단 이 장에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4017
Section § 24018
이 법은 장관이 주를 대표하여 말 약물 투여 통제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금전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징수된 모든 벌금, 과태료, 수수료 또는 기부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된다. 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이 계정에 포함된다. 모든 자금은 이 장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