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이 말 행사 및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성능을 부당하게 향상시키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말 쇼 및 대회에서는 제한적인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0(a) 대중은 공개 마술 행사 및 공개 말 판매에 귀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0(b) 이 장의 목적은 성능 및 기질 향상 물질의 통제를 통해 공개 마술 행사 및 공개 말 판매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말 쇼 및 대회에서의 허용된 치료 목적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다.

Section § 240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공개 말 행사 및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행사'는 말 쇼나 지구력 승마와 같은 대회 및 판매를 포함하며, 참가비와 상금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회나 퍼레이드 말 대회와 같은 일부 대회는 제외됩니다.

'행사 관리자'는 행사 등록 및 수수료 관리를 담당합니다. 말은 노새와 당나귀를 포함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인 '금지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치료 목적 투여' 및 '면제 약물'이라는 용어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필수 의료 처치에 적용됩니다. '공개 마필 행사' 또는 '판매'는 참가에 대한 대가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주용 말 판매는 제외됩니다. 다른 용어들은 말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조련사의 책임을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a) “행사”란 주에서 개최되는 공개 마필 행사 또는 공개 말 판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커팅 호스 대회, 지구력 승마 대회, 경쟁 트레일 대회 또는 부서가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모든 대회가 포함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b)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마필 행사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b)(1) 경쟁할 권리에 대해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가 교환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b)(2) 개인은 마필 행사에서 단일 순위, 점수 또는 상을 놓고 경쟁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b)(3) 1일 행사(one-day events)의 경우, 단일 클래스 참가비가 4달러 99센트 ($4.99)를 초과하고,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는 다른 수수료가 19달러 99센트 ($19.99)를 초과해야 한다. 부과되는 수수료에는 지상 사용료, 마구간 사용료 또는 경쟁자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되는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로 구성된 기타 모든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c) 이 장의 적용을 받는 판매는 말을 공개 판매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개 판매이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d) 다음 행사는 이 장에서 제외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d)(1)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California Horse Racing Board)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회.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d)(2) 경주용 말만으로 구성된 판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d)(3) 퍼레이드 말 대회.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d)(4) 로데오, 로핑 클럽, 소 팀 페닝, 배럴 레이싱, 짐카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말 쇼와 별도로 개최되는 시간 측정 로데오 관련 공연 대회.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e) “행사 관리자”란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사를 부서에 등록할 책임이 있고 수수료의 평가, 징수 및 송금을 책임지는 행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포함된다. “행사 관리자”에는 말 쇼 비서 및 관리자, 경쟁 행사 관리자, 말 판매 관리자 및 판매 소유자가 포함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f) “말”이란 모든 말, 노새 및 당나귀를 의미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g) “면허 있는 수의사”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의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h) “금지 물질”이란 말의 성능, 건강 또는 기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말을 아프게 할 수 있는 흥분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마취제(국소 마취제 포함), 진통 진정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하며, 아무리 무해하거나 해롭지 않더라도 금지 물질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약물(금지 물질의 대사 산물 또는 유도체 포함)을 포함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i) “허용 물질”이란 부서가 섹션 24000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투여량 제한 또는 최대 허용 검출 수준을 설정한 물질을 의미한다.
(j)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j) “치료 목적 투여”란 면허 있는 수의사가 진단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요한 약물, 의약품 또는 기타 물질의 투여를 의미한다. 처방 약물, 의약품 또는 기타 물질의 투여는 면허 있는 수의사가 지시하거나 처방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비처방 약물, 의약품 또는 기타 물질의 투여는 제조업체 라벨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k)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k) “면제 약물”이란 치료 목적으로 투여될 때 이 장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부서가 결정한 금지 물질을 포함하는 경구 또는 국소 약물을 의미한다.
(l)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l) “공개 마필 행사”란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가로 사람이 말 쇼 또는 대회에 말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말 쇼 또는 대회를 의미한다.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가로 사람들이 가입하거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클럽 또는 그룹은 이 장의 목적상 “공개”이다.
(m)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m) “공개 말 판매”란 경주용 말만으로 구성된 판매를 제외하고,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가로 말을 위탁하는 판매이다.
(n)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n) “흥분제 또는 진정제”란 순환기, 호흡기 또는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o)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o) “아프게 하다”란 말의 성능, 건강 또는 기질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에 자극성 또는 수포성 물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1(p) “조련사”란 말의 관리, 훈련, 보관 또는 성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유자, 기수, 대리인, 코치, 성인 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마필 행사 또는 공개 말 판매의 참가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40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국장이 이 장에 명시된 모든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규칙과 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이 장에 따른 모든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 장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24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말의 건강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현대적인 의료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04

Explanation
이 법은 말에게 금지된 약물이 투여되었거나, 이 장의 규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허용된 약물이 투여되었다면, 그 말은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4005

Explanation

이 법은 말 조련사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말의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칙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조련사가 질병이나 행사 불참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즉시 행사 비서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대리 조련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 조련사는 말의 상태에 대해 원래 조련사가 가졌던 모든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반대되는 상당한 증거가 없는 한, 조련사 또는 소유자, 혹은 조련사와 소유자 모두는 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장에 포함된 규정과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련사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신이 돌보는 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신이 돌보는 말이 출전하여 마구간에 머무는 어떠한 행사에도 불참하는 경우, 해당 조련사는 즉시 행사의 비서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조련사에 의해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그 시점에 출전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대리인은 자신이 돌보는 말의 상태에 대해 교체된 조련사가 가졌을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Section § 24006

Explanation

이 법은 조교사, 마주 또는 말과 관련된 누구든지 말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행위를 돕거나 공모하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말에게 의료 치료나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한 후에도 조교사와 마주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 있는 수의사는 말을 검사하고 치료하거나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교사, 마주, 또는 조교사와 마주 모두, 행사 관리자, 또는 본 장을 위반하여 말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거나, 지시하거나, 승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투여하거나,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람은 조교사 또는 마주에게 적용되는 본 장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 조교사와 마주는 면허 있는 수의사가 말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해 조교사 또는 마주 중 한 명에게 고용되어 의료 치료 과정을 투여하거나 처방한 후에도 본 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조교사 또는 마주에게 고용되어 말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면허 있는 수의사는 오직 해당 검사 및 치료 또는 처방으로 인하여 본 장에 명시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24007

Explanation

이 법은 말에게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투여된 물질을 받은 말의 조련사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위반당 $100에서 $10,000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위반자는 90일에서 1년 동안 공공 승마 대회 출전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우승한 말의 소유자는 상금을 몰수당하고 $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관에 의한 민사 소송 또는 벌금 부과를 허용하며, 피고인에게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관의 결정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추가 법원 수수료 없이 판결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a)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또는 벌금 외에도, 본 장을 위반하여 금지된 물질 또는 허용된 물질을 투여받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섹션 24009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말의 조련사 또는 소유자, 또는 조련사와 소유자 모두는 각 위반에 대해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최대 만 달러 ($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관할 법원에서 장관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b)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b)(a)항에 명시된 벌칙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이나 벌금 외에도, 장관은 각 위반에 대해 조련사 또는 소유자, 또는 조련사와 소유자 모두를 모든 공공 승마 대회 또는 시합에서 최소 90일 이상 최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전 정지시킬 수 있다. 장관에 의해 대회 출전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 기간 동안 공공 승마 대회 또는 시합에 참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지 기간 동안 공공 승마 대회 또는 시합에 참가하는 장관에 의해 대회 출전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의 각 출전에 대해 (a)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c) 본 장을 위반하여 금지된 물질 또는 허용된 물질을 투여받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섹션 24009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말의 소유자는 해당 말이 공공 승마 대회 또는 시합에서 획득한 모든 상금 또는 경품, 그리고 트로피, 리본, 점수를 몰수당하며, 이는 해당 승마 대회 또는 시합의 규칙 또는 정관에 따라 재분배된다. 소유자는 공공 승마 대회 또는 시합에 오십 달러 ($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말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출전 정지될 수 있다. 위반이 말 판매에서 발생한 경우, 매매 계약은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d) 장관에 의한 민사 소송 대신, 장관은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사람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e) 민사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은 위반의 성격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장관의 증거를 검토할 권리와 자신의 변호를 위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포함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f) 벌금이 부과된 사람은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07(g) 본 섹션에 규정된 재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 벌금의 지불을 지시하는 장관의 최종 결정의 인증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행정 명령 영장 청원을 기각하는 명령을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서기는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즉시 판결을 등록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판결 등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24008

Explanation
말 이벤트에서는 부서의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나 그 대리인이 어떤 말이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는 신체검사, 소변 또는 혈액 검사, 또는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도울 수 있으며, 이벤트에 있는 말이거나 이벤트 24시간 이내에 등급이나 판매에서 철회된 어떤 말이든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09

Explanation

이 법은 말이 경주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위해 말이 선정되었을 때 수의사 검사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부는 금지되거나 허용된 물질과 관련된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말이 선정되면, 검사 대리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말로부터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말이 경주 중이든 아니든, 행사에서 말을 검사받게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또는 그의 기술자 및 대리인과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섹션 24007에 따라 금지 물질 또는 허용 물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부서의 약물 검사 대리인이 검사를 위해 선정한 말로부터 적절한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대리인이 해당 말을 검사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24010

Explanation

이 법은 말의 혈액, 소변, 타액 또는 기타 샘플에서 금지되거나 허용된 물질이 발견되면, 그 물질이 말에게 투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화학자의 검사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이러한 물질이 발견되면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해당 물질이 면제 약물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교사나 마주는 청문회가 열리고 서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처벌이나 자격 정지를 받지 않으며, 말도 경주 출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말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타액 또는 기타 샘플의 화학 분석 결과 금지 물질 또는 허용 물질, 또는 그 대사물이나 파생물이 존재함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해당 금지 물질 또는 허용 물질이 말에게 투여되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화학자로부터 본 장을 위반하는 금지 물질 또는 허용 물질, 또는 그 대사물이나 파생물을 식별하는 양성 보고서가 접수되면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단, 섹션 24011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해당 금지 물질 또는 허용 물질이 전적으로 면제 약물로 구성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교사 또는 마주, 또는 조교사와 마주 모두는 본 장에 규정된 처벌을 받거나 자격 정지되지 않으며, 청문회가 종료되고 장관에 의해 서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어떠한 말도 경주 출전이 금지되지 않는다.

Section § 24011

Explanation

이 법은 말이 금지된 물질을 투여받았을 경우,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쇼, 대회 또는 판매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약물은 합법적인 질병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수의사, 소유주 또는 조련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투여해야 합니다. 말은 약물 투여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행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경우 90일, 플루페나진 또는 레세르핀의 경우 45일과 같이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여량, 투여 방식, 투여 이유 등 약물에 대한 세부 정보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약물을 투여한 사람과 행사 관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다면, 이 정보는 관련 청문회에서 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고려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 금지된 물질을 투여받은 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고 요청된 사실이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지 않는 한, 쇼, 대회 또는 판매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1) 약물은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필수적이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2) 금지된 물질이 투여된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쇼나 대회에서 말을 철수시켜야 한다. 단, 해당 부서가 특정 금지 물질 또는 물질군에 대해 다른 철수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금지된 물질 또는 허용된 물질이 투여된 후 최소 72시간 동안은 공개 판매에서 말을 철수시켜야 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철수 기간은 투여 후 90일이며, 플루페나진 또는 레세르핀의 철수 기간은 투여 후 45일이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3) 약물은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조련사 또는 소유주가 투여해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4) 약물은 양, 강도 및 투여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5) 진술서에는 약물 투여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6) 말은 이름, 나이, 성별, 색상 및 참가 번호로 식별되어야 한다.
(7)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7) 진술서에는 담당 수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8)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8) 진술서는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9)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9) 진술서는 투여 후 1시간 이내 또는 쇼나 판매 시간 외에 투여된 경우 행사 관리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1시간 이내에 공개 마술 행사 관리자 또는 공개 말 판매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0)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a)(10) 진술서는 행사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접수 시간은 행사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진술서에 기록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1(b) 치료받은 말에서 채취한 샘플의 화학 분석 결과 금지된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고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이 완전히 준수된 경우, 약물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기타 관련 증거는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청문회에서 본 장의 조항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2401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정한 규정된 투여량 제한 내에 있는 한, 특정 행사에서 승인된 치료 물질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공개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012

Explanation
이 법은 행사 관리자가 말 행사나 판매에 관련된 각 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특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장관이 정합니다. 관리자는 행사를 등록할 때 수수료를 통지받으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 보고서와 함께 수수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서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있지만 동일한 관리자가 운영하는 연속적인 날짜에 걸친 행사는 수수료 부과 목적상 하나의 행사로 간주됩니다. 행사 관리자가 납부해야 할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수료와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징수된 돈은 지정된 기금으로 들어가며, 말 행사와 관련된 약물 검사 및 단속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Section § 24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칙 채택 및 면제 약물 목록과 관련하여 장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장관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되는 면제 약물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벤트 관리자는 이벤트를 등록할 때 이 목록을 받으며, 누구든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a) 장관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b) 장관은 모든 면제 약물을 식별하는 면제 약물 목록을 채택해야 한다. 목록의 모든 변경 사항은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된다. 섹션 24015에 따라 이벤트가 등록될 때, 면제 약물 목록 사본이 참조 목적으로 이벤트 관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면제 약물 목록은 요청 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c) 규정을 제정하고 채택할 때, 장관은 먼저 섹션 24013.5에 따라 임명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240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서가 임명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수 없이 봉사하는 이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처음에는 선출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대표들과 승마 산업 내 약물 남용 방지에 관심 있는 개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서는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 중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위원회에서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갖는 공공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a) 비서는 보수 없이 봉사할 자문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명 후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b)(1) 위원회 위원 및 그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주 기마인 협회(California State Horsemen’s Association), 이퀘스트리안 트레일즈(Equestrian Trails, Inc.), 캘리포니아 전문 기마인 협회(California Professional Horsemen’s Association), 로스앤젤레스 헌터 점퍼 협회(Los Angeles Hunter Jumper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마장마술 협회(California Dressage Society), 태평양 연안 쿼터 호스 협회(Pacific Coast Quarter Horse Association), 중부 캘리포니아 쿼터 호스 협회(Central California Quarter Horse Association), 해당 부서(the department), 북미 트레일 라이드 컨퍼런스(North American Trail Ride Conference), 미국 승마 연맹(United States Equestrian Federation), 캘리포니아 대학교 수의과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아팔루사 호스 클럽(Appaloosa Horse Club), 아라비안 호스 협회(Arabian Horse Association), 아메리카 핀토 호스 협회(Pinto Horse Association of America), 캘리포니아 수의학 협회(California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노칼 헌터 점퍼 협회(NorCal Hunter Jumper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농업국 연맹(California Farm Bureau Federation), 캘리포니아 짐카나 협회(California Gymkhana Association), 미국 모건 호스 협회(American Morgan Horse Association), 태평양 연안 커팅 호스 협회(Pacific Coast Cutting Horse Association), 태평양 연안 승마 쇼 협회(Pacific Coast Horse Shows Association) 및 비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b)(2) 자문위원회 위원 및 그 대리인은 본 장이 규제하는 산업을 대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또한 주 내에 대표되는 품종 협회 및 본 장이 규제하는 산업에서 약물 남용 억제에 관심을 가진 기타 단체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c)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c)(1) 또한, 비서는 위원회에 한 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3.5(c)(2) 비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비서가 공공 위원 및 위원회의 대체 공공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각 본 주의 시민이자 거주자인 세 명 이상의 자연인의 이름을 비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서는 지명된 후보 중 한 명을 위원회의 공공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지명된 후보가 비서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비서가 선정을 할 때까지 위원회는 계속해서 후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공공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제출한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지명된 후보 중에서 비서가 임명하여 충원해야 한다. 위원회의 공공 위원은 위원회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안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투표권 및 기타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

Section § 24014

Explanation
이 법은 자문 위원회에 사람들이 선출될 때, 그들이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대표 활동이 더 넓은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Section § 24015

Explanation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장관이 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최소 60일 전에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거 기록과 협조 태도에 따라 1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하면 청문회 후 90일에서 1년 동안 공공 말 관련 행사를 관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행사를 운영하면, 정지 기간 동안 개최된 각 행사에 대해 다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5(a) 모든 행사는 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 장관이 규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사의 행사 관리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시작 최소 60일 전에 완성된 등록 양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행사의 등록으로 간주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5(b) 본 장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행사를 등록하지 않은 행사 관리자는 장관이 부과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그 금액은 100달러($100) 이상 2,500달러($2,500) 이하이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장관은 이전 위반 사항과 행사 관리자가 부서에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5(c)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4015(c)(b)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 외에도, 장관은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각 위반에 대해 행사 관리자가 공공 말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최소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장관에 의해 공공 말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정지된 행사 관리자가 정지 기간 동안 공공 말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장관에 의해 공공 말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정지된 행사 관리자가 정지 기간 동안 공공 말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 개최된 각 공공 말 관련 행사에 대해 (b)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24016

Explanation

이 법은 경마에 관한 기존 법률이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특히 경주마나 경주마 번식용 가축을 판매하거나 경매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경마 협회 부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주마'는 캘리포니아에서 베팅이 허용되는 경마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말을 의미하며, 단 이 장에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경마를 규율하는 기존 법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한 판매가 오로지 경주마 또는 경주마 생산에 사용되는 번식용 가축의 판매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러한 판매가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California Horse Racing Board)의 관할 하에, 그 승인과 허가를 받아 어떠한 경마 협회(racing association)의 부지 내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말 판매나 말 경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경주마"란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California Horse Racing Board)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호배당 경마(parimutuel racing)가 허용되는 캘리포니아 내 경마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종마, 암말, 거세마, 잠복고환마, 수망아지 또는 암망아지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말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이 장에 포함된 대회, 쇼 또는 판매에 참가하는 경주마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4017

Explanation
이 법은 1세 이하의 말이 공개 말 경매에 출품될 때,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약물이나 의약품이 투여되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면,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018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주를 대표하여 말 약물 투여 통제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금전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징수된 모든 벌금, 과태료, 수수료 또는 기부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된다. 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이 계정에 포함된다. 모든 자금은 이 장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장관은 주를 대표하여 말 약물 투여 통제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 협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금전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장관이 징수한 모든 벌금, 과태료, 수수료 또는 기부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파생된 자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이자 또한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