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명시된 선하증권이 양과 동반되지 아니하는 한 양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981(a) 양 소유자의 성명.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981(b) 양의 목적지.
양을 운송할 때는 선하증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양 소유자의 이름과 양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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