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또는 증여자가 23801조에 따라 구매자 또는 수증자에게 서면 매매 증서 또는 서면 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802(a) 모든 말, 노새, 당나귀 또는 양의 매매 또는 매매 계약의 유효성.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802(b) 해당 말, 노새, 당나귀 또는 양의 구매자 또는 수증자 또는 판매자 또는 증여자의 권리.
이 법 조항은 판매자나 증여자가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면 매매 증서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 노새, 당나귀 또는 양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러한 거래에 관련된 구매자, 수증자, 판매자 또는 증여자의 권리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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