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9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문에 다른 상충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소에 낙인을 찍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는 이 장에 따라 낙인 찍을 수 있다.

Section § 20902

Explanation

가축 기록 낙인은 동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누가 소유하는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가축 기록 낙인은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소유권의 증거가 아니다.

Section § 209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 기록 낙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소 기록 낙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904

Explanation

이 법은 소 주인이 소의 허리 부위, 즉 엉덩이와 갈비뼈 사이 부분에 낙인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 기록 낙인은 동물의 엉덩이 앞쪽과 갈비뼈 뒤쪽 허리 부위 중 어느 한쪽에 찍을 수 있다.

Section § 20905

Explanation
젖소, 특히 홀스타인이나 저지 같은 특정 품종의 젖소에 낙인을 찍을 때는 허리 대신 오른쪽 엉덩이에 찍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9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가축 기록용 낙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낙인은 동물의 허리 부분에 찍힐 때 연속된 숫자, 문자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낙인이 동물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있다면, 200보다 큰 숫자를 형성하는 최소 세 개의 연속된 숫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축 기록용 낙인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0906(a) 동물의 허리 부분에 찍힌 경우, 연속된 숫자, 문자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0906(b) 동물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찍힌 경우, 200보다 큰 숫자를 구성하는 최소 세 개의 연속된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