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장에 나오는 정의들을 기준으로 이 부의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20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동물", "송아지", "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소과 동물, 즉 주로 암소와 황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동물", "송아지", "소"는 소과 동물만을 의미한다.

Section § 2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브랜드'를 산, 화학 물질 또는 뜨거운 인두로 태우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피부에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문양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브랜드'라는 용어는 브랜드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브랜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관련 '마크'도 포함합니다.

"브랜드"는 마크가 기록되거나 브랜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브랜드 및 마크"를 포함한다.

Section § 20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라는 용어를 특히 가축 식별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체'라는 용어를 동물의 몸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7

Explanation

이 법은 '소 기록용 낙인'을 소를 식별하고 해당 동물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표식으로 정의합니다.

“소 기록용 낙인”이란 해당 동물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낙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0008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국장'은 가축 식별국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국장”은 가축 식별국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0009

Explanation
"가죽"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동물의 피부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0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사관'을 가죽 및 낙인 검사관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장, 지역 낙인 감독관, 선임 낙인 검사관, 수사관, 그리고 이 부문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조항에 따라 협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011

Explanation
“표식”이라는 용어는 동물의 귀, 턱밑살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새겨지거나 그 부분에서 잘라낸 디자인을 말합니다.

Section § 20012

Explanation
“벤트”는 이전 낙인을 취소하기 위해 동물의 가죽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는 표식입니다.

Section § 20013

Explanation
'비육장'은 연중 한 번에 500마리 이상의 비육우를 사료를 먹여 도축을 위해 준비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Section § 200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서 '육우'는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모든 품종의 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0015

Explanation

"등록된 사육장"은 이전 법률(섹션 20013)에 명시된 설명을 충족하고, 섹션 21081 및 21082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당 국(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육장을 말합니다.

“등록된 사육장”이란 섹션 20013에 정의된 사육장으로서, 섹션 21081 및 21082에 따라 국(局)에 등록된 사육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0016

Explanation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라는 용어는 보건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Section § 20017

Explanation

"수정된 원산지 검사 구역"이라는 용어는 국장이 제21111조라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지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특정 장소를 말합니다.

"수정된 원산지 검사 구역"이란 국장이 제21111조에 따라 규정으로 지정한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20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가 등록된 사육장에 도착하면, 섹션 21172.5의 규정에 따라 도착 직후 낙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공업자'라는 용어를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이 수수료를 받고 절단, 포장 또는 냉동되어 최종 고객에게 냉동 보관용으로 제공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 시점'을 동물을 도살한 사람이 가죽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첫 번째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21

Explanation

이 법은 소에 대한 '수정된 원산지 검사'를 정의합니다. 이는 소가 경계를 넘어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때, 운송 전에 지정된 검사 구역 내에서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1111조 및 21112조에 규정된 “수정된 원산지 검사”는 구역 경계를 넘을 때 목초지 간 이동 목적으로 운송하기 전에 지정된 수정된 원산지 검사 구역 내에서 판매가 없는 소의 검사에만 해당한다.

Section § 20022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완전 원산지 검사 구역'은 국장이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정을 통해 지정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장이 특정 규칙에 따라 이러한 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음을 뜻합니다.

“완전 원산지 검사 구역”이란 국장이 섹션 21141 및 21141.5에 따라 규정으로 지정한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2002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완전한 원산지 검사"는 소가 지정된 지역 경계를 넘어 운송되기 전에 소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가 같은 지역 내에서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가 해당 지역 내의 목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의 검사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섹션 21141 및 21141.5에 규정된 “완전한 원산지 검사”는 본 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 경계를 넘어 운송하기 전에 모든 소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에서의 목초지 간 이동은 검사 없이 허용되며, 해당 지역 내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소는 목적지 검사 수수료만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0024

Explanation
이 법은 '도착지점 검사'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소가 가축 시장이나 도축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검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 검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차량으로 소를 운반하거나 소몰이처럼 소 떼를 몰아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 이동"이란 차량 또는 몰이를 통해 소를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축 떼를 몰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Section § 20026

Explanation
“사적 계약 거래”는 소나 가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으로, 가축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합의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Section § 20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방목지 간 이동'을 소유권 변경 없이 소를 한 사육 또는 방목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방목지 간 이동”이란 소유권 변경 없이 소를 한 사육 또는 방목 시설에서 다른 사육 또는 방목 시설로 운송하거나 이끌거나 모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0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송', '수송' 또는 '운반'이라는 용어를 육상, 수상 또는 공중으로 이동하는 모든 종류의 차량을 사용하여 가축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29

Explanation
이 법은 "출하인"이라는 용어를 소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30

Explanation
'면허를 받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하는 사업을 하며,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으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