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 상거래로 운송 중이거나, 달리 본 장의 적용을 받거나, 그러한 운송 후 본 주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되는 가축 제품 또는 가금류 제품, 또는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가축 또는 가금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물품 또는 동물이 발견된 관할권 내의 적절한 법원에서 언제든지 소송 절차를 거쳐 압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8873(a) 해당 제품이 본 장을 위반하여 준비, 판매, 운송되었거나 달리 유통되었거나 유통을 위해 제공 또는 수령된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8873(b) 해당 제품이 인간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변질되거나 허위표시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8873(c)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본 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동물이 몰수되는 경우, 판결 확정 후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파기 또는 매각 처분되어야 하며, 매각되는 경우 법원 비용 및 수수료, 보관료 및 기타 적절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 또는 동물이 본 장의 규정, 또는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또는 연방 가금류 제품 검사법(Federal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또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위반하여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해당 물품 또는 동물이 본 장의 규정 또는 미합중국 법률에 위반하여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보증서의 집행 및 교부 시 소유주에게 인도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국장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 또는 동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내려지고 보증서에 따라 해제되거나 파기되는 경우, 법원 비용 및 수수료, 보관료 및 기타 적절한 경비는 해당 물품 또는 동물의 청구인으로 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