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평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떤 증거를 고려할 수 있고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배심원실 안팎에서 평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발언, 행동 또는 사건에 대한 증거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심원의 의사 결정이나 정신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 증거는 금지됩니다. 또한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평결을 탄핵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증언할 배심원의 능력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5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회사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치를 근거로 그들이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사건 발생 후에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15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약속하더라도, 그 제안이 그들이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불성실한 거래나 특정 보험법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허용되는 경우, 관련 제안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불성실 또는 보험 위반 사건이 아닌 한, 재심, 항소 또는 보상 조정과 관련된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청구의 유효성이나 새로운 채무 의무의 증거로서 부분적인 청구 만족 또는 채무자의 지불을 보여주는 증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2(a) 어떤 사람이 화해를 위해 또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게 금전 또는 기타 물건, 행위,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을 제안했거나, 제공을 약속한 증거,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나 진술은 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그의 책임 또는 그 일부를 증명하는 데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b)CA 증거법 Code § 1152(b)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 또는 보험법 제790.03조 (h)항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화해 제안 증거가 허용되는 경우, 그 증거가 허용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또는 허용된 화해 제안을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다른 화해 제안 또는 역제안과 관련된 증거 또한 초기 합의 관련 증거와 동일한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 또는 보험법 제790.03조 (h)항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 제안 증거는 재심 청구, 추가금 또는 감액과 관련된 절차, 또는 항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c)CA 증거법 Code § 1152(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증거법 Code § 1152(c)(1) 주장된 청구 또는 요구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만족시킨 증거가 청구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될 때.
(2)CA 증거법 Code § 1152(c)(2) 채무자가 자신의 기존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했거나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그의 새로운 의무 발생 또는 기존 의무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될 때.

Section § 1153

Explanation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나 정부 기관 등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형사 사건을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 제안을 하거나, 그 제안을 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보는 어떠한 법정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 논의 내용이 불리하게 사용될까 하는 두려움 없이 합의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15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받거나,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여 그 청구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청구의 만족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이나 다른 물건, 행위 또는 서비스를 수락했거나 수락하겠다고 제안했거나 약속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나 진술은 그 청구 또는 그 일부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115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보험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과실이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병원들은 질병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 활동에서 나온 기록과 문서는 아래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정이나 정부 기관 앞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 제공된 환자에 대한 정보는 법적 증거개시 절차 중에 공개될 수 있지만, 그 정보의 보호되는 지위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신원은 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원본 의료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사 사건에서 관련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6(a) 면허를 받은 병원의 병원 내 의료 또는 의료-치과 직원 위원회는 이환율 또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및 의료 또는 치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과 관련된 조사 결과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병원 내 의료 또는 의료-치과 직원 위원회의 그러한 의료 또는 치과 연구와 관련된 인터뷰, 보고서, 진술서 또는 메모의 서면 기록은 민사소송법 제4편(제2016.010조부터 시작) 제4장(증거개시 절차와 관련)의 적용을 받지만, (c)항 및 (d)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이나 행정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앞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b)CA 증거법 Code § 1156(b)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병원 내 의료 또는 의료-치과 직원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은 제994조 또는 제1014조에 따라 달리 특권이 부여되었을 정보를 특권이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제994조 및 제1014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는 (a)항에 따라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며, 단, 환자가 그러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환자의 신원도 (a)항에 따라 증거개시될 수 없다.
(c)CA 증거법 Code § 1156(c) 이 조항은 어떠한 환자의 원본 의료 또는 치과 기록의 증거로서의 채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증거법 Code § 1156(d) 이 조항은 형사 소송에서 관련 증거인 증거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15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질병이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카운티와 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록된 논의와 결과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정보는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한, 법적 절차 중에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환자의 원본 의료 기록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6.1(a)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70 및 5624를 준수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이환율 또는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연구 및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과 관련하여 카운티 및 주에 조사 결과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연구와 관련된 해당 위원회의 인터뷰, 보고서, 진술서 또는 메모의 서면 기록은 민사소송법 제4편 (섹션 2016.010부터 시작) 제4장에 따르지만, (c)항 및 (d)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이나 행정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앞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56.1(b)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섹션 994 또는 1014에 따라 달리 특권이 부여되었을 정보를 특권이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그러나 섹션 994 및 1014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는 (a)항에 따라 증거 개시 대상이 되며, 단, 환자가 그러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환자의 신원도 (a)항에 따라 증거 개시될 수 없다.
(c)CA 증거법 Code § 1156.1(c) 본 섹션은 어떠한 환자의 원본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기록의 증거로서의 채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CA 증거법 Code § 1156.1(d) 본 섹션은 형사 소송에서 관련 증거인 증거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156.5

Explanation

이 법은 '흥분성 섬망'에 대한 증거가 민사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초조하거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은 모습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흥분성 섬망'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공식적인 정신 건강 진단 편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의학적 상태로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흥분, 공격성, 그리고 통증에 대한 겉보기 무감각 상태를 지칭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6.5(a) 어떤 사람이 흥분성 섬망을 겪었거나 경험했다는 증거는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56.5(b) 당사자 또는 증인은 사건을 둘러싼 사실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제의 인물의 태도, 행동,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포함되고, 초조 상태, 흥분성, 편집증, 극심한 공격성, 신체적 폭력, 명백한 통증 무감각 등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흥분성 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러한 태도, 행동 또는 상태를 설명하거나 진단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태도, 행동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그 용어에 귀속시켜서도 아니 된다.
(c)CA 증거법 Code § 1156.5(c) 이 조항의 목적상, '흥분성 섬망'이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 버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의학적 상태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과학적 증거 또는 진단 기준이 있다고 판단하는, 초조 상태, 흥분성, 편집증, 극심한 공격성, 신체적 폭력, 명백한 통증 무감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를 의미한다. 흥분성 섬망은 또한 흥분성 섬망 증후군, 흥분성 섬망, 과잉 활동성 섬망, 초조성 섬망, 소모성 조증을 포함한다.

Section § 1157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의 질을 감독하는 다양한 의료 및 보건 의료 제공자 위원회의 논의와 기록이 법적 소송에서 조사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법적 절차를 위해 검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회의 주제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 직접 연루되어 있거나, 병원 직원 특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여 불성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너무 크거나 (해당 협회 회원 수의 10% 초과) 자신의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되어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는 또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논의가 형사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의료 인력과 관련된 용어는 특정 보건 및 안전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고 명시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7(a) 병원에서 제공되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는 의료, 의료-치과, 족부, 등록 영양사, 심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약사, 병원 전 응급 의료인 또는 인력 또는 수의사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 위원회, 또는 동법 제805조에 정의된 동료 심사 기관의 절차나 기록, 또는 해당 동료 심사 기관을 위한, 또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는 지역 의료, 치과, 치과 위생사, 족부, 영양, 약사, 수의, 침술, 카이로프랙틱 또는 병원 전 응급 의료인 또는 인력 협회의 의료 또는 치과 심사 또는 치과 위생사 심사 또는 카이로프랙틱 심사 또는 족부 심사 또는 등록 영양사 심사 또는 약사 심사 또는 수의 심사 또는 침술사 심사 또는 면허 조산사 심사 또는 병원 전 응급 의료인 또는 인력 심사 위원회, 또는 주 또는 지역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주 또는 지역 면허 임상 사회 복지사, 주 또는 지역 면허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주 또는 지역 심리학 협회 또는 학회 또는 면허 조산사 협회 또는 학회의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심리학 심사 위원회의 절차나 기록은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57(b) 이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기술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c)CA 증거법 Code § 1157(c) 증거 개시 또는 증언과 관련된 금지는 (a)항에 기술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가 한 진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 진술을 한 자가 해당 회의에서 검토된 사안의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병원 직원 특권을 요청하는 자와 관련된 경우; 또는 보험사가 보험 한도 내의 합의 제안을 수락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불성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경우.
(d)CA 증거법 Code § 1157(d) 본 조의 금지는 해당 협회 회원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의료, 치과, 치과 위생사, 족부, 영양, 심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약사, 수의, 침술, 조산, 카이로프랙틱 또는 병원 전 응급 의료인 또는 인력 협회 위원회, 또는 자신의 행위나 진료가 검토되고 있을 때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가 있는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증거법 Code § 1157(e) 1983년 법령 제1081장 또는 1985–86년 정기 의회 회기 중 1985년 부분, 1989–90년 정기 의회 회기 중 1990년 부분, 1999–2000년 정기 의회 회기 중 2000년 부분, 2011–12년 정기 의회 회기 중 2011년 부분, 2015–16년 정기 의회 회기 중 2015년 부분 또는 2023–24년 정기 의회 회기 중 2024년 부분에서 본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형사 소송에서 관련 증거의 증거 개시 또는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f)CA 증거법 Code § 1157(f) 본 조의 목적상, “병원 전 응급 의료인 또는 인력”은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88조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57.5

Explanation
이 법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경우에 증거개시나 증언을 금지하는 규칙(1157조에 언급됨)이 비영리 의료 재단이나 전문 표준 심사 기관의 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질, 그리고 비용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Section § 1157.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정신 건강 관리를 개선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기록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 기록들은 공개되거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과정인 법적 증거 개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 주제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 직접 연루되어 있거나 해당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70 및 5624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서, 카운티 운영 및 계약 정신 건강 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관리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책임을 가진 위원회의 절차나 기록은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어떤 사람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증거 개시 또는 증언과 관련된 금지 조항은 해당 회의에서 검토된 사안의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인 회의 참석자가 한 진술이나, 시설 직원 특권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157.7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157)에 명시된 특정 위원회 절차 및 기록에 대한 증거개시 또는 증언을 금지하는 규칙이 지방 정부가 만든 특별 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특정 병원에서 제공하는 외상 치료와 같은 전문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또한, 특정 정부 투명성 법률은 이러한 위원회 기록 및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들의 회의와 기록이 대중의 접근이나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치료사, 심리학자, 약사 및 병원을 포함하여 "의료 제공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요청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적절한 서면 승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요청 후 5일 이내에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권리를 강제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료 제공자의 직원에 의존하는 대신 전문 복사 업체가 기록을 회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전자적으로 보관된 기록에 대해서도 다루며, 요청 시 전자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공자는 특정 형식의 완성된 승인 양식을 수락해야 하며, 이러한 양식 제출을 의료 치료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8(a)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제공자"는 주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등록 간호사, 조제 안경사, 등록 물리 치료사, 족부 의사, 면허 심리학자,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카이로프랙터, 임상 검사 생체 분석가, 임상 검사 기술자, 또는 약사 또는 약국, 또는 면허를 받은 병원을 의미한다.
(b)CA 증거법 Code § 1158(b) 소송 제기 전 또는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성인 환자, 환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후견인 또는 보존 관리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사망한 환자의 개인 대표자 또는 상속인이 서명한 서면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의료 제공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의료 제공자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즉시 제공해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1158(c) 요청하는 변호사가 전문 복사 업체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2451조에 명시된 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기록을 입수하거나 검토하도록 한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의료 기록 복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이 변호사를 대신하여 승인서를 제시하는 것은 그 대리인이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d)CA 증거법 Code § 1158(d) 서면 승인서 제시 후 5일 이내에 영업 시간 동안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의료 제공자는 이 조항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e)Copy CA 증거법 Code § 1158(e)
(1)Copy CA 증거법 Code § 1158(e)(1) 이 조항에 따라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데 의료 제공자가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인 비용은 기록을 요청한 변호사에게 청구될 수 있다.
(2)CA 증거법 Code § 1158(e)(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합리적인 비용"은 다음의 특정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1/2 x 14인치 이하 크기의 표준 문서 복사본 페이지당 십 센트 ($0.10); 마이크로필름 문서 복사본 페이지당 이십 센트 ($0.20); 승인에 따라 제작된 대형 문서 또는 특별 처리가 필요한 문서 복사를 위한 실제 비용; 기록을 찾고 제공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사무 비용은 시간당 최대 십육 달러 ($16) (1인당), 15분 또는 그 미만당 사 달러 ($4)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될 수 있다; 실제 우편 요금; 그리고 증인에게 제3자가 해당 제3자가 보관하는 기록의 검색 및 반환에 대해 청구한 실제 비용(있는 경우).
(f)CA 증거법 Code § 1158(f) 기록이 기록 보관인의 사업장에서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위해 전달되는 경우, 승인 준수에 대한 유일한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 제3자가 오프사이트에 보관된 기록의 검색 및 반환에 대해 기록 보관인에게 청구한 실제 비용(있는 경우)이 추가된다.
(g)Copy CA 증거법 Code § 1158(g)
(b)Copy CA 증거법 Code § 1158(g)(b)항에 따라 요청된 기록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요청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전자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요청 당사자가 요청한 전자 형식 및 형태로 요청된 의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형식 및 형태로 쉽게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 제공자와 요청 당사자가 합의한 읽을 수 있는 형식 및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h)CA 증거법 Code § 1158(h) 의료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건강 정보 공개를 위한 서명되고 완성된 승인 양식을 수락해야 한다:
(1)CA 증거법 Code § 1158(h)(1) 의료 제공자가 양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증거법 Code § 1158(h)(2) 양식이 14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은 글꼴로 인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과 같은 경우:
증거법 제1158조에 따른 건강 정보 공개 승인서
서명인은 아래 지정된 의료 제공자가 지정된 수신자에게 특정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이 승인서 제출을 치료, 지불, 등록 또는 혜택 자격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 제공자: ________________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
의료 기록 번호: 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

수신자 이름: ________________
수신자 주소: ________________
수신자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
수신자 이메일: ________________

요청된 건강 정보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
___ ________부터 ________까지의 기록.
___방사선 기록: ________ 이미지 또는 필름 ________ 보고서 ________ 디지털/CD (가능한 경우).
___날짜별 검사 결과.
___특정 검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만 (명시)________.
___모든 기록.
___특정 부상, 치료 또는 기타 목적과 관련된 기록 (명시): ________________.

참고: 기록에는 정신 건강,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HIV 또는 AIDS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 및 알코올 또는 약물 부서의 치료 기록과 HIV 검사 결과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

___정신 건강 기록.
___알코올 또는 약물 기록.
___HIV 검사 결과.

요청된 기록의 전달 방법:
___우편
___직접 수령
___전자 전달, 수신자 이메일:________________

이 승인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다른 날짜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________________.

이 승인서는 서면 요청에 따라 철회될 수 있지만, 철회는 서면 요청 접수 전에 공개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승인서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서명인은 이 승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지: 요청된 건강 정보가 공개되면, 수신자에 의한 정보 공개는 더 이상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IPAA)에 따라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

*환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표시하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하나를 선택):

___의료 서비스에 동의할 수 없었던 미성년 환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___무능력 환자의 후견인 또는 보존 관리인.
___사망한 환자의 수혜자 또는 개인 대표자.

Section § 1159

Explanation

이 법은 살아있는 동물 실험(예: 충돌 테스트)에서 얻은 증거가 자동차 관련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까지 시작되지 않은 재판에 적용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59(a) 부상, 충격 또는 충돌 실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살아있는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자동차 또는 차량과 관련된 어떠한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59(b)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a)항 (6)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판이 실제로 개시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Section § 116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사고 후 누군가 고통이나 사망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동정이나 친절을 표현하더라도,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민사 소송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행위'는 연민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같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60(a)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고통, 괴로움 또는 사망에 관하여 동정심 또는 일반적인 자비심을 표현하는 진술, 서면 또는 자비로운 행위 중 해당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행해진 부분은 민사 소송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내용의 일부이거나 추가되는 과실 진술은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60(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증거법 Code § 1160(b)(1) “사고”란 당사자의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2)CA 증거법 Code § 1160(b)(2) “자비로운 행위”란 인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연민 또는 동정심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CA 증거법 Code § 1160(b)(3) “가족”이란 부상당한 당사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모, 계부,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부형제자매, 부모의 입양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의미한다.

Section § 11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인신매매로 인해 매춘 또는 유사 행위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성적 활동이나 상업적 성행위 가담 이력은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그들의 정직성이나 성격을 의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군가가 폭행, 가정폭력, 인신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 그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시점 또는 그 무렵에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별도의 성매매 사건에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그들이 피해자 또는 목격자 지위와 관련하여 성매매로 기소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형법 제1192.7조 (c)항에 정의된 중대 중범죄, 제245조 (a)항 위반 폭행, 제273.5조 위반 가정폭력, 제518조 위반 공갈, 제236.1조 위반 인신매매, 제243.4조 (a)항 위반 성적 폭행, 또는 제646.9조 위반 스토킹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였던 시점 또는 그 무렵에 성매매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해당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 대한 별도의 기소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