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조정인'은 이 과정에서 돕는 중립적인 사람이며, 의사소통이나 준비를 돕기 위해 조정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 상담'은 누군가와 조정인 사이에 조정 시작, 재개 또는 조정 준비에 관해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증거법 Code § 1115(a) “조정”이란 중립적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b)CA 증거법 Code § 1115(b) “조정인”이란 조정을 진행하는 중립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조정인”은 조정에 도움을 주거나 조정 준비를 위해 참가자들과 소통하도록 조정인이 지정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c)CA 증거법 Code § 1115(c) “조정 상담”이란 조정을 시작하거나, 고려하거나, 재개하거나, 조정인을 선임할 목적으로 사람과 조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Section § 111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에 개인을 참여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중재를 요구하는 계약 조항의 강제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1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조정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조정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가족법 절차나 특정 법원 규칙에 따른 합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특정 가족법 조항과 관련된 절차 및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명시된 합의 회의가 포함됩니다.

(a)Copy CA 증거법 Code § 1117(a)
(b)Copy CA 증거법 Code § 111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115조에 정의된 조정에 적용된다.
(b)CA 증거법 Code § 1117(b)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증거법 Code § 1117(b)(1) 가족법 제5편 제1부 (제1800조부터 시작) 또는 가족법 제8편 제2부 제11장 (제31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2)CA 증거법 Code § 1117(b)(2)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1380조에 따른 합의 회의.

Section § 1118

Explanation
이 법은 구두 합의가 법적 절차에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의합니다. 첫째, 합의는 법원 속기사나 신뢰할 수 있는 음성 녹음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조정인 앞에서 합의 조건이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그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합의가 구속력이 있음을 기록상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음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72시간 이내에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119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과정에서 말하거나 작성된 모든 것이 법정이나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과 문서가 기밀로 유지되며, 중재, 민사 사건 또는 기타 비형사 절차에서 증거 개시나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증거법 Code § 1119(a) 조정 또는 조정 협의의 목적을 위해, 그 과정에서, 또는 그에 따라 진술된 내용이나 인정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증거로 허용되거나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라 증언이 강제될 수 있는 어떠한 중재, 행정 심판, 민사 소송 또는 기타 비형사 절차에서도 해당 증거의 공개는 강제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19(b) 제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조정 협의의 목적을 위해, 그 과정에서, 또는 그에 따라 작성된 어떠한 서면도 증거로 허용되거나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라 증언이 강제될 수 있는 어떠한 중재, 행정 심판, 민사 소송 또는 기타 비형사 절차에서도 해당 서면의 공개는 강제되지 아니한다.
(c)CA 증거법 Code § 1119(c) 조정 또는 조정 협의 과정에서 참가자들 간의 모든 의사소통, 협상 또는 합의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120

Explanation

이 법은 증거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허용되거나 중재 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우, 중재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증거가 부적격해지거나 발견 불가능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재는 증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몇 가지 특정 사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기로 한 합의가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경우, 민사 사건에서 불이행 또는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중재인이 분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중재 목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특정 가족법 공개 진술서를 공유하는 것 등입니다.

(a)CA 증거법 Code § 1120(a) 중재 또는 중재 협의 외에서 달리 허용되거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증거는 오로지 중재 또는 중재 협의에서 도입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하거나 공개로부터 보호되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1120(b) 본 장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1)CA 증거법 Code § 1120(b)(1) 분쟁을 중재하기로 한 합의의 허용성.
(2)CA 증거법 Code § 1120(b)(2) 불이행 판결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또는 계류 중인 민사 소송에서 행동하거나 행동을 삼가야 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3)CA 증거법 Code § 1120(b)(3) 중재인이 분쟁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이거나, 활동할 예정이거나, 활동에 대해 연락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의 공개.
(4)CA 증거법 Code § 1120(b)(4) 가족법 제2104조 및 제21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진술서의 허용성. 이는 중재 또는 중재 협의의 목적을 위해, 그 과정에서, 또는 그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1121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인이나 그 누구도 법원이나 유사한 의사결정 기관에 조정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 평가, 감정 또는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합의 도달 여부만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요구하는 규칙이나 법률이 있거나, 조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또는 특정 법적 요건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인이나 그 누구도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조정인이 수행한 조정에 관한 조정인의 어떠한 보고서, 평가, 감정, 권고 또는 조사 결과도 제출할 수 없으며,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다만, 법원 규칙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고 합의 도달 여부만을 명시하는 보고서는 예외로 하며, 조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동의하거나, Section 1118에 따라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도 예외로 한다.

Section § 1122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신이나 서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서면이나 구두로 정보 공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문서가 일부 참여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들이 공개에 동의하며 조정 과정에서 말하거나 행해진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또는 변호사가 특정 요건을 준수했는지와 관련이 있고 징계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립적인 조정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이 동의는 조정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22(a) 제250조에 정의된 통신 또는 서면으로서, 조정 또는 조정 협의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과정에서, 또는 그에 따라 작성되거나 준비된 것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되거나 공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1)CA 증거법 Code § 1122(a)(1) 조정을 수행하거나 달리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통신, 문서 또는 서면의 공개에 대해 제1118조에 따라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2)CA 증거법 Code § 1122(a)(2) 해당 통신, 문서 또는 서면이 모든 조정 참여자 중 일부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준비되었고, 해당 참여자들이 제1118조에 따라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그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통신, 문서 또는 서면이 조정 과정에서 언급되거나 행해진 내용 또는 이루어진 어떠한 인정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3)CA 증거법 Code § 1122(a)(3) 해당 통신, 문서 또는 서면이 제1129조에 기술된 요건에 대한 변호사의 준수와 관련이 있고, 조정 과정에서 언급되거나 행해진 내용 또는 이루어진 어떠한 인정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통신, 문서 또는 서면은 변호사가 제1129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증거법 Code § 1122(b)
(a)Copy CA 증거법 Code § 1122(b)(a)항의 목적을 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사람이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 동의는 제1115조 (b)항에 기술된 다른 사람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112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합의서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거나 공개되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a) 합의서에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b) 합의서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c) 모든 당사자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d) 합의서가 분쟁과 관련된 사기, 강압 또는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그에 따라 작성된 서면 합의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되거나 공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a)CA 증거법 Code § 1123(a) 합의서에 해당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가 명시된 경우.
(b)CA 증거법 Code § 1123(b) 합의서에 해당 합의서가 집행 가능하거나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가 명시된 경우.
(c)CA 증거법 Code § 1123(c) 합의의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섹션 1118에 따라 구두로 그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d)CA 증거법 Code § 1123(d) 해당 합의서가 분쟁 중인 쟁점과 관련된 사기, 강박 또는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Section § 1124

Explanation

조정 중에 또는 조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두 합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섹션 1118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또는 섹션 1118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의를 공유하는 데 명확하게 동의해야 합니다.

셋째, 분쟁과 관련된 사기, 압력 또는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또는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구두 합의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되거나 공개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24(a) 해당 합의가 섹션 1118에 부합하는 경우.
(b)CA 증거법 Code § 1124(b) 해당 합의가 섹션 1118의 소항 (a), (b) 및 (d)에 부합하고, 합의의 모든 당사자가 섹션 1118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합의의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c)CA 증거법 Code § 1124(c) 해당 합의가 섹션 1118의 소항 (a), (b) 및 (d)에 부합하고, 해당 합의가 분쟁 중인 쟁점과 관련된 사기, 강박 또는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Section § 11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이 조항은 기밀 유지 목적으로 조정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정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 끝납니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서면 합의서에 서명할 때, 특정 규칙에 따라 구두 합의에 도달할 때, 조정인이 서면으로 조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할 때, 한 당사자가 조정을 종료한다고 선언할 때, 또는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에 10일 동안 소통이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조정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25(a) 본 장에 따른 기밀성 목적상, 조정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때 종료된다:
(1)CA 증거법 Code § 1125(a)(1) 당사자들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2)CA 증거법 Code § 1125(a)(2) 제1118조에 따라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3)CA 증거법 Code § 1125(a)(3) 조정인이 조정 참가자들에게 조정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조정인이 서명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1121조와 일치해야 한다.
(4)CA 증거법 Code § 1125(a)(4) 당사자 일방이 조정인 및 다른 조정 참가자들에게 조정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1121조와 일치해야 한다. 두 당사자 이상이 관련된 조정에서, 조정은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해 계속될 수 있거나 본 조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5)CA 증거법 Code § 1125(a)(5) 10 역일 동안, 조정인과 조정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 사이에서도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소통도 없는 경우.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b)CA 증거법 Code § 1125(b) 본 장에 따른 기밀성 목적상, 조정이 분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조정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때 종료된다:
(1)CA 증거법 Code § 1125(b)(1) 당사자들이 분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2)CA 증거법 Code § 1125(b)(2) 제1118조에 따라 분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c)CA 증거법 Code § 1125(c) 본 조는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조는 당사자가 조정을 종료할 수 있는 범위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126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언, 인정 또는 서면은 기밀이며,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밀성은 조정 전, 조정 중, 그리고 조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1127

Explanation
누군가 조정인에게 증언하거나 서류를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법원이 이 정보가 규정상 공개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해당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조정인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Section § 1128

Explanation

나중에 열리는 재판에서 누군가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 이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절차상의 실수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다른 종류의 비형사 사건에서 발생하고, 조정 언급이 시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심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조정에 대한 언급은 민사소송법 제657조의 목적상 재판 절차의 불규칙성으로 간주된다. 다른 후속 비형사 절차에서 조정에 대한 언급은, 만약 그 언급이 구제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절차에서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쟁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 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ection § 1129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정 절차의 기밀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의뢰인이 참여에 동의하기 전에, 변호사는 기밀 유지 규칙을 설명하는 서면 고지서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이 규칙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미 조정에 동의한 후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의뢰인의 언어로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규칙은 조정 중에 말하거나 작성된 어떤 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조정인은 조정에 대해 증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변호사를 직무상 과실로 고소하더라도, 조정 중의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정 중에 이루어진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29(a)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또는 조정 상담에 참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정 또는 조정 상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의뢰인에게 Section 1119에 명시된 기밀 유지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인쇄된 고지서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기밀 유지 제한 사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명시하는 서명된 인쇄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1129(b) 개인이 조정 또는 조정 상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에 선임된 변호사는 선임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a)항에 명시된 인쇄된 고지 및 확인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증거법 Code § 1129(c)
(a)Copy CA 증거법 Code § 1129(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쇄된 고지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CA 증거법 Code § 1129(c)(1) 의뢰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인쇄되어야 한다.
(2)CA 증거법 Code § 1129(c)(2)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다른 어떤 문서에도 첨부되지 않은 단일 페이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3)CA 증거법 Code § 1129(c)(3)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d)Copy CA 증거법 Code § 1129(d)
(c)Copy CA 증거법 Code § 1129(d)(c)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고지서는 (a)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 고지 통지 및 확인서
조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기밀 절차로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조정 기밀 유지 법률은 증거법 Section 703.5 및 1115부터 1129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조정의 기밀성을 확립하고 조정과 관련된 의사소통, 서면 자료 및 행위의 공개, 증거능력, 그리고 법원의 고려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률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 협상 또는 합의 제안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 및 서면 자료는 비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되거나 증거 개시 또는 강제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조정인의 보고서, 의견, 권고 또는 조사 결과는 법원이나 다른 재판 기관에 제출되거나 고려될 수 없습니다.
• 조정인은 조정에서 발생했거나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소통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후속 민사 소송에서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정 준비 중 또는 조정 중에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은 기밀이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조정 중에 발생한 일로 인해 나중에 귀하의 변호사를 직무상 과실로 고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_____________ [의뢰인 이름]은 모든 참가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 중 또는 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통(본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소통 포함)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과실 또는 윤리 위반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후속 비형사 법적 조치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참고: 이 고지서와 서명된 확인서는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에게 지는 직무상 과실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제한하거나, 귀하가 (1) 변호사의 어떠한 직무상 위법 행위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보고하거나 (2)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 또는 형사 기소에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이름]  [서명일]
[변호사 이름]  [서명일]
(e)CA 증거법 Code § 1129(e) 변호사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정 과정에서 또는 조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를 무효화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