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115
이 조항은 조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조정인'은 이 과정에서 돕는 중립적인 사람이며, 의사소통이나 준비를 돕기 위해 조정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 상담'은 누군가와 조정인 사이에 조정 시작, 재개 또는 조정 준비에 관해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16
Section § 1117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조정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조정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가족법 절차나 특정 법원 규칙에 따른 합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특정 가족법 조항과 관련된 절차 및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명시된 합의 회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18
Section § 1119
이 법은 조정 과정에서 말하거나 작성된 모든 것이 법정이나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과 문서가 기밀로 유지되며, 중재, 민사 사건 또는 기타 비형사 절차에서 증거 개시나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20
이 법은 증거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허용되거나 중재 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우, 중재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증거가 부적격해지거나 발견 불가능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재는 증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몇 가지 특정 사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기로 한 합의가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경우, 민사 사건에서 불이행 또는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중재인이 분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중재 목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특정 가족법 공개 진술서를 공유하는 것 등입니다.
Section § 1121
이 법은 조정인이나 그 누구도 법원이나 유사한 의사결정 기관에 조정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 평가, 감정 또는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합의 도달 여부만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요구하는 규칙이나 법률이 있거나, 조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또는 특정 법적 요건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122
이 법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신이나 서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서면이나 구두로 정보 공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문서가 일부 참여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들이 공개에 동의하며 조정 과정에서 말하거나 행해진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또는 변호사가 특정 요건을 준수했는지와 관련이 있고 징계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립적인 조정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이 동의는 조정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123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합의서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거나 공개되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a) 합의서에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b) 합의서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c) 모든 당사자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d) 합의서가 분쟁과 관련된 사기, 강압 또는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
Section § 1124
조정 중에 또는 조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두 합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섹션 1118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또는 섹션 1118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의를 공유하는 데 명확하게 동의해야 합니다.
셋째, 분쟁과 관련된 사기, 압력 또는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5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이 조항은 기밀 유지 목적으로 조정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정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 끝납니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서면 합의서에 서명할 때, 특정 규칙에 따라 구두 합의에 도달할 때, 조정인이 서면으로 조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할 때, 한 당사자가 조정을 종료한다고 선언할 때, 또는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에 10일 동안 소통이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조정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6
Section § 1127
Section § 1128
나중에 열리는 재판에서 누군가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 이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절차상의 실수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다른 종류의 비형사 사건에서 발생하고, 조정 언급이 시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심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9
이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정 절차의 기밀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의뢰인이 참여에 동의하기 전에, 변호사는 기밀 유지 규칙을 설명하는 서면 고지서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이 규칙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미 조정에 동의한 후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의뢰인의 언어로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규칙은 조정 중에 말하거나 작성된 어떤 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조정인은 조정에 대해 증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변호사를 직무상 과실로 고소하더라도, 조정 중의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정 중에 이루어진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