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여주거나 그 사람의 특정 특징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의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 말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취한 특정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 특성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기, 기회 또는 의도와 같은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를 허용합니다. 또한,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증거가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2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사람의 성격에 대한 증거가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해당 성격 특성과 일치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렇게 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성격 주장을 반박하거나 대항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성격 또는 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의견 형태의 증거 또는 그의 평판에 대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섹션 1101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게 되지 않는다:
(a)CA 증거법 Code § 1102(a) 피고인이 그러한 성격 또는 성격 특성과 일치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
(b)CA 증거법 Code § 1102(b) 검찰이 (a)항에 따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

Section § 1103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성격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성격 특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그러한 특성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 측이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 법은 피고인과 관련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변호인 측이 동의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옷차림은 동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변호인 측은 검사가 해당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에만 성적 행위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규칙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03(a)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피해자의 성격 또는 성격 특성(의견, 평판 증거, 또는 특정 행위 사례 증거의 형태로)에 관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제110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1)CA 증거법 Code § 1103(a)(1)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가 해당 성격 또는 성격 특성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
(2)CA 증거법 Code § 1103(a)(2) 검찰이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
(b)CA 증거법 Code § 1103(b)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 또는 폭력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의견, 평판 증거, 또는 특정 행위 사례 증거의 형태로)에 관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제110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성격 또는 성격 특성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의해 제출되고, (a)항의 (1)항에 따라 피해자가 폭력적인 성격 또는 폭력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피고인에 의해 제출된 후에 제출되는 경우.
(c)Copy CA 증거법 Code § 1103(c)
(1)Copy CA 증거법 Code § 1103(c)(1)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제261조 또는 제264.1조에 따른 기소, 또는 형법 제286조, 제287조, 또는 제289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른 기소, 또는 해당 조항들 중 어느 하나에 정의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범행 시도, 또는 범행 공모에 대한 기소에서, (제6031.4조에 정의된) 지역 구금 시설 또는 (제4504조에 정의된) 주 교도소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의견 증거, 평판 증거, 그리고 특정 행위 사례 증거, 또는 그러한 증거 중 어느 것도 고소인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에 의해 제출될 수 없다.
(2)Copy CA 증거법 Code § 1103(c)(2)
(3)Copy CA 증거법 Code § 1103(c)(2)(3)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동의 여부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출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은 방식에 대한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옷을 입은 방식”은 범행 전, 중, 또는 후에 피해자 옷의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증거법 Code § 1103(c)(3)
(1)Copy CA 증거법 Code § 1103(c)(3)(1)항은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증거법 Code § 1103(c)(4) 검사가 증인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고소인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해당 증거 또는 증언이 고소인의 성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증언을 한 증인을 반대 심문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했거나 고소인이 제공한 증거를 반박하는 데 특별히 한정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5)CA 증거법 Code § 1103(c)(5) 이 항은 제78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소인의 신뢰성을 공격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증거능력이 없게 만들지 않는다.
(6)CA 증거법 Code § 1103(c)(6) 이 항에서 사용된 “고소인”은 기소된 범죄의 주장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해당 범죄의 기소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104

Explanation
일반적으로, 다른 조항에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주의 깊게 또는 능숙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0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특정 사건 동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106

Explanation

이 법은 성희롱, 성폭행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어떤 종류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과거 성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여 원고가 동의했음을 입증하거나,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원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증거가 주장된 가해자와 관련된 경우나 원고가 먼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적 행동에 대한 증거는 동의 또는 피해의 부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의나 피해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증거가 허용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06(a) 성희롱,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다음을 목적으로 의견 증거, 평판 증거, 원고의 특정 성적 행위 사례 증거 또는 그러한 증거 중 어느 것이든 제출할 수 없다:
(1)CA 증거법 Code § 1106(a)(1) 원고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해.
(2)CA 증거법 Code § 1106(a)(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배우자권 상실의 성격이 아닌 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3)CA 증거법 Code § 1106(a)(3) 동의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부재에 관한 원고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b)Copy CA 증거법 Code § 1106(b)
(a)Copy CA 증거법 Code § 1106(b)(a)항은 원고와 주장된 가해자 간의 성적 행위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증거법 Code § 1106(c)
(b)Copy CA 증거법 Code § 1106(c)(b)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708.5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으로서 민법 제1708.5.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와 성인을 포함하는 경우, 원고 미성년자와 피고 성인 간의 성적 행위 증거는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d)CA 증거법 Code § 1106(d) 원고가 증인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그 증거 또는 증언이 원고의 성적 행위와 관련된 경우, 피고는 증언을 한 증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하거나 증언한 증거를 반박하는 데 특별히 한정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CA 증거법 Code § 1106(e) 본 조항은 제78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 또는 손해의 부재 이외의 사항에 관한 원고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제출된 어떠한 증거도 허용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07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이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학대 포함)이 피해자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피고인이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증언은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라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대'와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이 조항은 기존의 처벌이나 법적 원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피학대 여성 증후군'을 언급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용어인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을 사용합니다. 2005년부터 발효된 이 변경 사항은 이러한 종류의 증언에 관한 이전의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07(a) 형사 소송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은 검찰 또는 변호인에 의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념, 인식 또는 행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학대의 성격과 영향을 포함한다. 다만, 형사 고발의 근거가 되는 학대 행위의 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시될 때는 제외한다.
(b)CA 증거법 Code § 1107(b) 이 전문가 증언의 허용을 위한 근거는 증거를 제시하는 자가 그 관련성과 전문가 증인의 적절한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충분한 것으로 본다.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증언은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 기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증거법 Code § 1107(c) 이 조항의 목적상, "학대"는 가족법 (Family Code) 제6203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은 가족법 (Family Code) 제6211조에 정의되어 있고, 형법 (Penal Code) 제242조, 제243조 (e)항, 제261조, 273.5, 273.6, 422, 또는 653m조에 정의된 행위 또는 구 형법 제262조에 정의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d)CA 증거법 Code § 1107(d) 이 조항은 오직 증거 규칙으로서 의도된 것이며, 형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은 의도되지 않았다.
(e)CA 증거법 Code § 1107(e) 이 조항은 증거법 (Evidence Code)의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 조항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f)CA 증거법 Code § 1107(f)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이 조항에 관한 기존의 판례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며, 해당 판례법은 "피학대 여성 증후군 (battered women’s syndrome)" 대신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 및 그 영향 (intimate partner battering and its effects)"을 언급하는 이 조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107.5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피해자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이 전문가 증언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관련성이 있고 전문가가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에 관한 규칙이며, 형법의 어떤 처벌이나 범죄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1107.5(a) 형사 소송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념, 인식 또는 행동에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학대의 성격과 영향을 포함하여, 인신매매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찰 또는 변호인 측의 전문가 증언이 허용될 수 있다.
(b)CA 증거법 Code § 1107.5(b) 이 전문가 증언의 채택을 위한 근거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이 그 관련성과 전문가 증인의 적절한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충분한 것으로 본다.
(c)CA 증거법 Code § 1107.5(c) 이 조항의 목적상, "인신매매 피해자"는 형법 제236.1조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자로 정의된다.
(d)CA 증거법 Code § 1107.5(d) 이 조항은 오직 증거 규칙으로서 의도된 것이며, 형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은 의도되지 않았다.

Section § 110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성범죄에 대한 증거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증거가 부당하게 편견을 유발하지 않는 한, 다른 규칙 때문에 증거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이나 예상 증언을 포함하여 이 증거를 변호인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동의 없는 접촉이나 그 시도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폭넓게 정의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108(a) 피고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해당 증거가 제35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제110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b)CA 증거법 Code § 1108(b) 이 조항에 따라 증거가 제출될 소송에서, 검찰은 형법 제1054.7조의 요건을 준수하여 증인의 진술 또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증언의 요약을 포함하여 해당 증거를 피고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1108(c) 이 조항은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른 증거의 채택 또는 고려를 제한하지 않는다.
(d)CA 증거법 Code § 1108(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른다:
(1)CA 증거법 Code § 1108(d)(1) “성범죄”란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른 범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증거법 Code § 1108(d)(1)(A) 형법 제236.1조 (b)항 또는 (c)항, 제243.4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2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2조, 제288.5조, 또는 제289조, 또는 제311.2조 (b)항, (c)항, 또는 (d)항, 또는 제311.3조, 제311.4조, 제311.10조, 제311.11조, 제314조, 또는 제647.6조, 또는 구 제288a조에 의해 금지된 모든 행위.
(B)CA 증거법 Code § 1108(d)(1)(B) 형법 제220조에 의해 금지된 모든 행위. 단, 신체 상해를 가할 의도로 폭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증거법 Code § 1108(d)(1)(C) 동의 없이 피고인의 신체 일부 또는 물체와 다른 사람의 성기 또는 항문 사이의 접촉.
(D)CA 증거법 Code § 1108(d)(1)(D)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기 또는 항문과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 사이의 접촉.
(E)CA 증거법 Code § 1108(d)(1)(E) 다른 사람에게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적 쾌락 또는 만족을 얻는 행위.
(F)CA 증거법 Code § 1108(d)(1)(F) 이 항에 기술된 행위에 가담하려는 시도 또는 공모.
(2)CA 증거법 Code § 1108(d)(2) “동의”는 형법 제261.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피해자의 연령, 정신 질환, 발달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인 동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109

Explanation
누군가 가정폭력, 노인 학대 또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이전 유사 행위가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증거가 다른 규칙, 특히 증거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는 제352조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사용되려면, 검찰은 예상되는 증인 진술을 포함하여 해당 증거를 사전에 변호인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은 10년 이상 된 증거는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거능력이 없으며, 의료 시설 검사 결과는 허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노인 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용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