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적 상황에서 요청받았을 때 증인이 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서와 같은 물건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a)CA 증거법 Code § 911(a) 누구도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b)CA 증거법 Code § 911(b) 누구도 어떠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문서, 물건 또는 그 밖의 것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c)CA 증거법 Code § 911(c) 누구도 타인이 증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문서, 물건 또는 그 밖의 것을 제출하지 아니할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912

Explanation

이 법은 비밀 통신을 보호하는 법적 특권이 언제 포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보호되는 통신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의 없이 공개하도록 허용하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특권을 공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특권 유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목적을 위해 특권이 있는 통신을 비밀리에 공유하는 것은 특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자체가 특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912(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954 (변호사-의뢰인 특권), 966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뢰인 특권), 980 (비밀 부부 통신 특권), 994 (의사-환자 특권), 1014 (정신과 의사-환자 특권), 1033 (참회자 특권), 1034 (성직자 특권), 1035.8 (성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1037.5 (가정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또는 1038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피해자 특권)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는, 특권 보유자가 강요 없이 해당 통신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했거나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해당 특권으로 보호되는 통신에 관하여 포기된다. 공개에 대한 동의는 특권 보유자가 공개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모든 진술 또는 기타 행위로 명시되며, 여기에는 보유자가 법적 자격과 특권을 주장할 기회가 있는 모든 절차에서 특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b)CA 증거법 Code § 912(b) 섹션 954 (변호사-의뢰인 특권), 966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뢰인 특권), 994 (의사-환자 특권), 1014 (정신과 의사-환자 특권), 1035.8 (성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1037.5 (가정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또는 1038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피해자 특권)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의 공동 보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특정 공동 보유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동 보유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섹션 980 (비밀 부부 통신 특권)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의 경우, 한 배우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증거법 Code § 912(c) 그 자체가 특권이 있는 공개는 어떠한 특권의 포기도 아니다.
(d)CA 증거법 Code § 912(d) 섹션 954 (변호사-의뢰인 특권), 966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뢰인 특권), 994 (의사-환자 특권), 1014 (정신과 의사-환자 특권), 1035.8 (성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1037.5 (가정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또는 1038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피해자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 공개가 변호사,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의사, 정신과 의사, 성폭력 상담사, 가정폭력 상담사 또는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에게 상담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는 특권의 포기가 아니다.

Section § 9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 즉 '특권'을 행사하여 증언하거나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판사나 변호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러한 선택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이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증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그 사람의 정직성이나 사건의 쟁점을 의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배심원이 이러한 선택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에게 특권 행사를 이유로 어떠한 부정적인 추정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송 절차에서 특권 주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재관은 다른 상황에서 법원이 유사한 주장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합니다. 누군가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계속 거부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별한 법정모독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나 산업재해위원회와 같은 특정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보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91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적 절차 중에 변호사 업무 산물과 같은 특권 정보 주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공무원은 정보가 합법적으로 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심리(형법 제1524조에 따름)에서 공개 없이는 주장을 결정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판사의 비공개 심리실에서 정보를 비공개로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오직 권한이 있거나 참석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가능합니다. 판사가 정보가 실제로 특권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공유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증거법 Code § 915(a)
(b)Copy CA 증거법 Code § 915(a)(b)항에 따르되, 주재관은 특권 주장에 대해 판결하기 위해 본 편에 따라 특권이 있다고 주장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018.030조 (a)항에 따른 변호사 업무 산물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형법 제1524조 (c)항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에서 특권 주장이 제기되고 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외에 주장의 유효성을 판결할 다른 실현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b)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915(b) 법원이 제4장 제9조 (제1040조부터 시작하는) (공식 정보 및 정보원 신원) 또는 제1060조 (영업 비밀) 또는 민사소송법 제2018.030조 (b)항 (변호사 업무 산물)에 따른 특권 주장에 대해 판결하고 있으며, 특권이 있다고 주장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는 판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개를 요구받는 사람 또는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양측에게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참석을 허락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참석 및 청취 없이 비공개 심리실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사가 정보가 특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나 다른 어떤 사람도 공개를 허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비공개 심리실 절차 중에 공개된 내용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Section § 916

Explanation

이 규정은 법적 절차에서 특권으로 보호되어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없는 증거를 배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판사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다른 누구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모든 특권 정보를 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거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916(a)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편에 따라 특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1)CA 증거법 Code § 916(a)(1) 정보가 요구되는 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2)CA 증거법 Code § 916(a)(2) 절차의 당사자 중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b)CA 증거법 Code § 916(b)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배제할 수 없다:
(1)CA 증거법 Code § 916(b)(1) 공개를 허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달리 지시받은 경우; 또는
(2)CA 증거법 Code § 916(b)(2) 증거 제출자가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Section § 917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의뢰인 또는 의사-환자 비밀 유지와 같은 특권이 주장될 경우, 해당 통신은 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반대편 당사자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사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917(a)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변호사-의뢰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의뢰인, 의사-환자, 정신과 의사-환자, 성직자-참회자, 부부 또는 국내 파트너십, 성폭력 상담사-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사-피해자, 또는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피해자 관계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통신이라는 이유로 특권이 주장되는 경우, 해당 통신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권 주장의 상대방은 해당 통신이 비밀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b)Copy CA 증거법 Code § 917(b)
(a)Copy CA 증거법 Code § 917(b)(a)항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통신은 전자적 수단으로 통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자 통신의 전달, 촉진 또는 저장에 관련된 사람이 해당 통신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권적 성격을 잃지 않는다.
(c)CA 증거법 Code § 917(c)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적”이라는 용어는 민법 제1633.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91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권 주장을 허용하지 않아 실수를 저질렀다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이 배우자와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특권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특권을 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특권 주장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 특권의 보유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는 섹션 970 또는 971에 따른 그의 배우자에 의한 특권 주장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 오류를 주장할 수 있다.

Section § 91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는 특권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특권이 올바르게 주장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했거나, 판사가 해당 정보를 증거로 잘못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개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권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919(a) 특권 정보의 진술 또는 기타 공개된 증거는 다음의 경우 특권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1)CA 증거법 Code § 919(a)(1)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잘못 요구되었거나; 또는
(2)CA 증거법 Code § 919(a)(2) 재판장이 916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특권 정보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b)CA 증거법 Code § 919(b)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동일한 절차에서든 이전 절차에서든 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의해 공개가 잘못 요구되었을 경우, 공개를 거부하지 않은 것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 모두 공개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거나 포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공개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Section § 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기에 있는 규칙들이 특권에 관한 다른 기존 법률들을 대체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