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법 Code § 795(a)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증언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 이전에 최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소송에서 부적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증거법 Code § 795(a)(1) 증언은 증인이 최면 이전에 회상하고 진술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2)CA 증거법 Code § 795(a)(2) 최면 이전 기억의 내용은 최면 이전에 서면,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음으로 보존되었다.
(3)CA 증거법 Code § 795(a)(3) 최면은 다음의 모든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
(A)CA 증거법 Code § 795(a)(3)(A) 최면 이전에 피최면자의 사건 설명과 최면의 주제에 관하여 최면술사에게 제공된 정보를 문서화하는 서면 기록이 작성되었다.
(B)CA 증거법 Code § 795(a)(3)(B) 피최면자는 최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하였다.
(C)CA 증거법 Code § 795(a)(3)(C) 최면 세션은 최면 전후 인터뷰를 포함하여 추후 검토를 위해 영상 녹화되었다.
(D)CA 증거법 Code § 795(a)(3)(D) 최면은 최면 사용 경험이 있고 법 집행 기관, 검찰 또는 변호인과 독립적이며 그들의 입회 없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 심리학자,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4)CA 증거법 Code § 795(a)(4) 증언의 허용 이전에 법원은 제402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며, 이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최면이 증인의 최면 이전 기억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거나 증인의 최면 이전 기억에 대한 증인 심문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한다. 청문회에서 각 당사자는 전문가 증언을 제시하고 증인을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b)CA 증거법 Code § 795(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최면을 받은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해당 증인의 증언을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다른 법적 근거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