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

Explanation
법정에서 통역사나 번역사로 일하게 되면, 증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과 똑같은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정 절차에 참여하는 통역사와 번역사가 법정 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번역하거나 통역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보장합니다. 통역사는 증인과 법원 모두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통역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해 통역하는 경우, 통역사는 선서를 준수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서면 자료를 다루는 번역사 또한 문서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법원에 고용된 통역사와 번역사는 법원에 의해 임명이 취소되지 않는 한, 모든 향후 절차에 적용되는 표준 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51(a) 통역사는 증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증인에게 진실된 통역을 하고, 증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인, 법원 또는 배심원에게 영어로 자신의 최고의 기술과 판단으로 진실되게 통역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751(b)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모든 절차에서, Section 754의 (f)항에 따라 인증된 통역사는 (a)항에 따라 한 선서를 준수할 수 없을 때마다 법원에 알려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751(c) 번역사는 자신이 해독하거나 번역할 모든 서면을 영어로 진실되게 번역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d)CA 증거법 Code § 751(d) 법원에 정기적으로 고용되고 정부법전 제8편 제2장 제4조 (Section 6856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 또는 등록된 통역사 또는 법원에 정기적으로 고용된 번역사는 이 조항에 규정된 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선서는 법원에 의해 임명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후속 법원 절차에 유효하다.

Section § 752

Explanation

증인이 법정에서 영어를 충분히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인이 배치됩니다. 이 통역인은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역인의 정보는 기록되며, 그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형사 사건 및 소년 심리에서는 법원이 통역인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비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되며, 소송 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a)CA 증거법 Code § 752(a) 증인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변호인, 법원, 배심원에게 직접 이해될 수 있도록 영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증인이 이해할 수 있고 증인을 이해할 수 있는 통역인은 증인을 위해 통역하도록 선서해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752(b) 기록에는 통역인의 신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통역인은 제3장 제2조 (제73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명되고 보상될 수 있으며, 그 보상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증거법 Code § 752(b)(1) 모든 형사 소송 및 소년 법원 절차에서, 이 조항에 따른 통역인의 보상은 법원이 부담한다.
(2)CA 증거법 Code § 752(b)(2) 모든 민사 소송에서, 이 조항에 따른 통역인의 보상은 우선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여러 당사자에게 배분되고 부과되며, 그 후 다른 소송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고 인정될 수 있다.

Section § 753

Explanation

이 법은 증거로 제출된 서면 문서가 쉽게 읽히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춘 번역인이 이를 해독하거나 번역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이 법은 번역인이 어떻게 확인되고 보수를 받는지 상세히 규정합니다. 형사 사건과 소년 사건에서는 법원이 번역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이 분할되며, 나중에 소송 비용의 일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53(a)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문자를 직접 해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 문자를 해독하거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인은 그 서면을 해독하거나 번역하도록 선서해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753(b) 기록에는 번역인을 명시해야 하며, 번역인은 제3장 제2조 (제73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명되고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보상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증거법 Code § 753(b)(1) 모든 형사 소송 및 소년법원 절차에서, 본 조항에 따른 번역인의 보상은 법원에 부과된다.
(2)CA 증거법 Code § 753(b)(2) 모든 민사 소송에서, 본 조항에 따른 번역인의 보상은 우선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여러 당사자에게 배분되고 부과되며, 그 후 다른 소송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어 인정될 수 있다.

Section § 754

Explanation

이 법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민사, 형사, 가정 및 행정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원 절차에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인증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그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개인화된 지원을 위해 중간 통역사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통상적인 요율로 지급되며, 법 집행 상황에서는 심문 또는 인터뷰를 받는 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통역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통역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통역사가 올바르게 배치될 때까지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증된 통역사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75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은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청력 손실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지만,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 청취 시스템 또는 컴퓨터 지원 전사 장비를 사용하여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난청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증거법 Code § 754(b) 교통 위반 또는 기타 경범죄 관련 소송, 소액 재판 절차, 소년 법원 절차, 가정 법원 절차 또는 서비스, 또는 사람의 정신 능력 결정 절차를 포함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제공의 대체 분쟁 해결(조정 및 중재 포함)에서, 또는 행정 심리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이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고 해당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참석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법원 또는 기타 임명 기관이 임명하거나 합의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에 의해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되어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754(c) 이 조항의 목적상, "임명 기관"은 법원, 부서, 위원회, 기관, 인허가 또는 입법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절차를 위한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d)CA 증거법 Code § 754(d) 이 조항의 목적상, "통역사"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필요에 따라 구화 통역사, 수화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 통역사를 포함한다.
(e)CA 증거법 Code § 754(e) 이 조항의 목적상, "중간 통역사"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과 자격을 갖춘 통역사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여 구어 영어와 수화 또는 수화의 변형들 사이 또는 미국 수화와 다른 외국어 사이에서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또는 청각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f)CA 증거법 Code § 754(f)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사법 위원회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법정 통역사 시험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승인한 시험 기관, 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의해 법정 절차를 통역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통역사를 의미한다.
(g)CA 증거법 Code § 754(g) 임명된 통역사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사용하는 특정 수화 또는 그들의 특정 수화 변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법원 또는 기타 임명 기관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중간 통역사를 임명해야 한다.
(h)Copy CA 증거법 Code § 754(h)
(1)Copy CA 증거법 Code § 754(h)(1) 1992년 7월 1일 이전에 사법 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법정 통역사 인증 시험을 관리할 기관, 기관 또는 교육 기관을 결정할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연구가 교육 기관, 사법부, 언어학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 법정 통역사, 전문 통역 단체 회원,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 공동체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완료한 후, 사법 위원회는 이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1997년 1월 1일까지 사법 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법정 통역사 시험을 관리할 하나 이상의 기관을 승인해야 한다. 시험 기관은 교육 기관, 시험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2)CA 증거법 Code § 754(h)(2) 1997년 7월 1일부터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법정 통역사는 (f)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i)CA 증거법 Code § 754(i) 이 조항에 따라 통역사로 임명된 사람은 실제 여행 비용 외에, 해당 서비스가 주,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람의 정규 업무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다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요율로 지급되어야 한다.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역사 수수료의 지급은 법원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 절차에서의 통역사 수수료 지급은 임명 위원회 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j)CA 증거법 Code § 754(j) 형사 또는 준형사 수사 또는 비법원 절차에서 평화 유지관 또는 법 집행 또는 기소 기능을 가진 다른 사람이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을 보이거나 주장하는 피해자 또는 증인을 심문하거나 인터뷰하는 경우,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통역사가 필요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방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공법 101-336) 제2편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에 의해 통역사가 달리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통역사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역사 수수료의 지급은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부담으로 한다.
(k)CA 증거법 Code § 754(k) 법원이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라고 판단한 개인이 형사 또는 준형사 수사 또는 절차에서 평화 유지관 또는 법 집행 또는 기소 기능을 가진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은 질문이 정확하게 통역되었고 진술이 고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통역된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법원이 해당 개인이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었거나 연방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공법 101-336) 제2편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에 의해 통역사가 달리 요구되지 않았으며, 진술이 고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l)Copy CA 증거법 Code § 754(l)
(j)Copy CA 증거법 Code § 754(l)(j)항 또는 (k)항의 목적을 위해 통역사 서비스를 확보할 때,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먼저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m)Copy CA 증거법 Code § 754(m)
(j)Copy CA 증거법 Code § 754(m)(j)항과 (k)항은 재판 또는 심리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 사용에 대한 (b)항의 요구 사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n)CA 증거법 Code § 754(n)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참여하는 소송 또는 절차에서, 임명 기관은 임명된 통역사가 참여하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시야에 완전히 들어오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도록 공간적으로 배치될 때까지 소송 또는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o)CA 증거법 Code § 754(o) 각 고등 법원은 (f)항에 따라 인증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의 최신 명단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54.5

Explanation
이 법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법적 기밀 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통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밀 유지 권리가 여전히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통역사의 개입이 그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55.5

Explanation

민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상대방(예: 보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요청한 의료 검사가 필요한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면, 검사 중 공인 통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통역사는 검사 진행 내용을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합니다. 보험사 또는 피고가 통역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역사 없이 검사가 진행되면, 해당 검사에서 나온 어떤 내용도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 중에 다른 사람들을 동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통역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공인되지 않은 다른 통역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55.5(a) 민사 소송의 당사자이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보험사 또는 피고가 요청한 의료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 손해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동안,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검사를 통역하기 위해 통역사가 입회해야 한다. 통역사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8조 (제11435.05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인되어야 한다.
(b)Copy CA 증거법 Code § 755.5(b)
(a)Copy CA 증거법 Code § 755.5(b)(a)항에 따라 사용된 통역사의 수수료는 의료 검사를 요청한 보험사 또는 피고가 지불해야 한다.
(c)Copy CA 증거법 Code § 755.5(c)
(a)Copy CA 증거법 Code § 755.5(c)(a)항을 위반하여 실시된 모든 의료 검사의 기록 또는 증언은 해당 검사가 실시된 민사 소송 또는 다른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d)CA 증거법 Code § 755.5(d) 본 조항은 당사자를 돕기 위한 다른 사람의 입회를 금지하지 않는다.
(e)CA 증거법 Code § 755.5(e)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8조 (제11435.05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인된 통역사가 의료 검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a)항에 명시된 요청자는 다른 통역사를 임시로 자격 부여하고 사용할 재량권을 가진다.

Section § 7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을 위해 민사 사건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상환합니다. 자금이 제한적일 경우, 보호 명령과 관련된 가족법 사건을 시작으로, 퇴거 및 양육권 사건 등 다른 사건들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면, 재정적 여유가 없는 개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법원은 통역 서비스를 받는 사건 유형을 보고하여, 설정된 우선순위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통역사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사건에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56(a)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위원회는 법정에 출석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민사 소송 및 절차에서 제공된 법정 통역 서비스에 대해 법원에 상환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통역하고,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인, 그리고 법원 간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b)CA 증거법 Code § 756(b)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상환하는 민사 사건의 법정 통역 서비스는 각 법원에 의해 다음 순서로 사건 유형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1)CA 증거법 Code § 756(b)(1) 가족법 제10편(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및 절차, 가족법 제12편 제3부(제7600조부터 시작)의 통일 부모법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로서, 가족법 제6221조에 따라 보호 명령이 부여되었거나 신청 중인 경우, 그리고 가족법 제6221조에 따라 보호 명령이 부여되었거나 신청 중인 혼인 해소 또는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를 위한 소송 및 절차; 민사소송법 제527.6조 (y)항에 따른 소송 및 절차; 그리고 노인 학대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11장(제15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신체적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소송 및 절차.
(2)CA 증거법 Code § 756(b)(2) 불법 점유와 관련된 소송 및 절차.
(3)CA 증거법 Code § 756(b)(3) 부모 권리 종료를 위한 소송 및 절차.
(4)CA 증거법 Code § 756(b)(4) 후견 또는 보존 관리와 관련된 소송 및 절차, 유언 검인 후견인 또는 보존 관리인의 임명 또는 종료를 포함한다.
(5)CA 증거법 Code § 756(b)(5) 자녀의 단독 법적 또는 신체적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을 얻기 위한 부모의 소송 및 절차.
(6)CA 증거법 Code § 756(b)(6) 민사소송법 제527.6조 또는 노인 학대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11장(제15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타 모든 소송 및 절차.
(7)CA 증거법 Code § 756(b)(7) 가족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소송 및 절차.
(8)CA 증거법 Code § 756(b)(8) 기타 모든 민사 소송 또는 절차.
(c)Copy CA 증거법 Code § 756(c)
(1)Copy CA 증거법 Code § 756(c)(1)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할 자금이 없는 경우, (b)항의 (3), (4), (5), (6), (7), 또는 (8)호에 기술된 모든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정부법 제68631조에 따라 소송 구조(in forma pauperis)로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2)CA 증거법 Code § 756(c)(2) 법원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법원 현장에 있고 이용 가능하며, 통역사가 이미 보상받은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a)항에 기술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더 높은 우선순위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b)항에 나열된 우선순위 외의 당사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증거법 Code § 756(d) 당사자는 법정 통역사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e)CA 증거법 Code § 756(e) 법정 통역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때, 법원은 사법위원회에 상환될 통역이 제공된 사건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항 및 (c)항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준수했음을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법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f)CA 증거법 Code § 756(f) 이 조항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의 통역사 권리, 또는 형사, 교통 또는 기타 경범죄, 소년, 또는 정신 능력 관련 소송 또는 절차에서의 통역사 권리를 변경, 제한 또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증거법 Code § 756(g) 이 조항은 통역사가 제공되는 형사, 소년 또는 기타 유형의 사건에서 인력 감축을 초래하거나 통역 서비스의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민사 법원이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통역사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2014년 1월 23일자 사법평의회 정책을 포함한 특정 정책 및 기존 법률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