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750
Section § 7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정 절차에 참여하는 통역사와 번역사가 법정 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번역하거나 통역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보장합니다. 통역사는 증인과 법원 모두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통역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해 통역하는 경우, 통역사는 선서를 준수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서면 자료를 다루는 번역사 또한 문서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법원에 고용된 통역사와 번역사는 법원에 의해 임명이 취소되지 않는 한, 모든 향후 절차에 적용되는 표준 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
증인이 법정에서 영어를 충분히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인이 배치됩니다. 이 통역인은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역인의 정보는 기록되며, 그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형사 사건 및 소년 심리에서는 법원이 통역인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비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되며, 소송 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Section § 753
이 법은 증거로 제출된 서면 문서가 쉽게 읽히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춘 번역인이 이를 해독하거나 번역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이 법은 번역인이 어떻게 확인되고 보수를 받는지 상세히 규정합니다. 형사 사건과 소년 사건에서는 법원이 번역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이 분할되며, 나중에 소송 비용의 일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4
이 법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민사, 형사, 가정 및 행정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원 절차에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인증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그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개인화된 지원을 위해 중간 통역사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통상적인 요율로 지급되며, 법 집행 상황에서는 심문 또는 인터뷰를 받는 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통역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통역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통역사가 올바르게 배치될 때까지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증된 통역사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54.5
Section § 755.5
민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상대방(예: 보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요청한 의료 검사가 필요한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면, 검사 중 공인 통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통역사는 검사 진행 내용을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합니다. 보험사 또는 피고가 통역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역사 없이 검사가 진행되면, 해당 검사에서 나온 어떤 내용도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 중에 다른 사람들을 동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통역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공인되지 않은 다른 통역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을 위해 민사 사건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상환합니다. 자금이 제한적일 경우, 보호 명령과 관련된 가족법 사건을 시작으로, 퇴거 및 양육권 사건 등 다른 사건들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면, 재정적 여유가 없는 개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법원은 통역 서비스를 받는 사건 유형을 보고하여, 설정된 우선순위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통역사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사건에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