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

Explanation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없거나, 진실을 말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 직접 신문을 마친 후에야 그 증인이 증언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01(a) 어떤 사람은 다음의 경우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1)CA 증거법 Code § 701(a)(1) 직접적으로 또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든,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표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2)CA 증거법 Code § 701(a)(2)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b)CA 증거법 Code § 701(b)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증인의 직접 신문이 끝날 때까지 증인의 증언 능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유보할 수 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직접 아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자신이 그 사안에 대해 직접 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진술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증거를 통해 이러한 개인적 지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재판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증언하기 전에 판사는 자신이 논의할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당사자라도 판사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는 증언할 수 없으며 오심이 선언됩니다. 이는 재판이 다른 판사 앞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03(a) 소송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소환되기 전에, 그는 배심원의 참석 및 청취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서, 자신이 증언하도록 소환될 사실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703(b)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다. 그러한 이의가 있는 경우, 판사는 오심을 선언하고 해당 소송을 다른 판사 앞에서 재판하도록 배정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703(c)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를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소환하는 것은 오심 선언 신청의 허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며, 그러한 판사 소환에 대한 이의는 오심 선언 신청으로 간주된다.
(d)CA 증거법 Code § 703(d)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송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다.

Section § 703.5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 중재인, 조정인이 공식 절차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술이나 행동이 법정 모독, 범죄, 조사 필요한 판사나 변호사의 비행, 또는 특정 규칙에 따라 판사를 제척해야 할 이유를 시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 가족법 사건의 조정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조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4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이 자신이 참여하는 재판 중에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먼저, 배심원이 증언할 예정이라면, 나머지 배심원들이 없는 곳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알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당사자라도 배심원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새로운 배심원단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오심을 선언해야 합니다. 배심원을 증언하도록 소환하는 것은 자동으로 오심 선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 제기는 오심 선언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배심원은 증언하도록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a)CA 증거법 Code § 704(a) 소송 재판에서 선서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배심원이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 앞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소환될 수 있기 전에, 그는 나머지 배심원들의 참석 및 청취 범위 밖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에서 자신이 증언하도록 소환될 사실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b)CA 증거법 Code § 704(b)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재판에서 선서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 앞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다. 그러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오심을 선언하고 해당 소송을 다른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하도록 배정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c)CA 증거법 Code § 704(c) 배심원단 앞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배심원을 소환하는 것은 오심 선언 신청의 허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한 배심원 소환에 대한 이의는 오심 선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CA 증거법 Code § 704(d)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송 재판에서 선서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