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령 및 기타 문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증거가 법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법률적 질문에 대한 결정은 판사가 내립니다. 판사는 또한 증거가 채택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실 문제들을 제4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의 법률에 관해서는, 이 또한 판사가 제450조부터 시작하는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법률적 질문입니다.

(a)CA 증거법 Code § 310(a) 모든 법률 문제(법령 및 기타 문서의 해석, 증거의 허용성, 기타 증거 규칙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법원이 결정한다. 증거 채택에 앞서 사실 문제의 결정은 제4장 Article 2 (제4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b)CA 증거법 Code § 310(b) 국제기구의 법률 또는 외국 법률 또는 외국 내 공공기관의 법률 결정은 Division 4 (제4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법률 문제이다.

Section § 3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원이 소송에서 외국법(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법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국 또는 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대신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사건을 기각하여 나중에 다시 제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법, 외국 또는 이 주 외의 다른 주의 법, 또는 외국이나 이 주 외의 다른 주의 공공기관의 법이 적용 가능하고 해당 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정의의 목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증거법 Code § 311(a) 법원이 미국 헌법 및 이 주 헌법에 부합하는 한 이 주의 법을 적용한다; 또는
(b)CA 증거법 Code § 311(b) 소송을 재소 가능성을 남기고 각하하거나, 상소법원의 경우, 재소 가능성을 남기고 소송을 각하하도록 지시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Section § 312

Explanation
배심 재판에서 모든 사실 관련 문제는 배심원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배심원은 증거를 평가하고, 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하며, 증인과 전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