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법 Code § 310(a) 모든 법률 문제(법령 및 기타 문서의 해석, 증거의 허용성, 기타 증거 규칙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법원이 결정한다. 증거 채택에 앞서 사실 문제의 결정은 제4장 Article 2 (제4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b)CA 증거법 Code § 310(b) 국제기구의 법률 또는 외국 법률 또는 외국 내 공공기관의 법률 결정은 Division 4 (제4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법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