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부와 같이 재산 소유권을 설정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공식 공공 기관에 기록된 경우, 원본 문서의 내용, 서명 및 교부에 대한 진정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그곳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이 추정은 분쟁 발생 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를 변경합니다.

(a)CA 증거법 Code § 1600(a) 재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록은, 원본 기록 문서의 존재 및 내용과 그 작성되었다고 주장되는 각 사람에 의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만약:
(1)CA 증거법 Code § 1600(a)(1) 해당 기록이 실제로 공공 기관 사무실의 기록인 경우; 그리고
(2)CA 증거법 Code § 1600(a)(2) 법령이 그러한 문서가 해당 사무실에 기록되도록 승인한 경우.
(b)CA 증거법 Code § 1600(b)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Section § 1601

Explanation

이 법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분실되거나 파괴된 공식 기록의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원 관련 사업 전문가가 정확하다고 인증한 권원 및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본들이 분실 전후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외에 추가적인 분실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들에게 증거와 관련 문서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a)Copy CA 증거법 Code § 1601(a)
(b)Copy CA 증거법 Code § 1601(a)(b) 및 (c) 항에 따라, 화재 또는 기타 공공 재난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괴된 문서의 공식 기록 내용을 소송에서 증명하고자 할 때, 그러한 분실 또는 파괴의 증명 후에는 다음이 추가 증명 없이 해당 기록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1)CA 증거법 Code § 1601(a)(1) 그러한 분실 또는 파괴 이전에 작성, 발행되고 정확하다고 인증된 모든 권원 요약서로서, 그러한 분실 또는 파괴 이전에 권원 요약서 작성 및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준비되고 작성되었다고 주장되는 것; 또는
(2)CA 증거법 Code § 1601(a)(2) 부동산 권원 보험 사업 또는 부동산 권원 요약서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 발행되고 정확하다고 인증된 모든 권원 요약서 또는 권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요약서로서, 그러한 분실 또는 파괴 전후에 작성, 발행 또는 인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의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본 기록 또는 그러한 기록에서 발췌한 요약 및 메모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증거법 Code § 1601(b) 원본 문서의 분실에 대한 증명은 그 내용을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원본이 존재한다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c)CA 증거법 Code § 1601(c)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증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소송에 출석한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소송 재판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의도를 서면으로 합리적인 통지해야 하며,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증거와 그것이 편집된 요약서, 메모 또는 기록을 검사하고 그 사본을 취득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60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양도 증서가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카운티에 공증되고 등기되어 있다면, 그 증서에 명시된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는 초기 증거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을 설정합니다.

Section § 1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토지에 대한 구매 또는 위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는 초기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증명서가 발행될 당시 그 토지가 자신들의 점유 하에 있었거나 채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증명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캘리포니아) 내의 토지에 대해 미국 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거나 작성된 구매 증명서 또는 위치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의 소지자 또는 양수인이 그 안에 기술된 토지의 소유자라는 일응의 증거이다. 그러나 이 증거는 위치 지정 당시 또는 증명서가 발행되었을 수 있는 선매권 청구를 제출한 당시 해당 토지가 상대방 또는 그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적대적 점유 하에 있었거나, 상대방이 채광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번복될 수 있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은 스페인이나 멕시코 정부로부터 유래한 토지 소유권 관련 원본 서류의 사본과 공증된 번역본이 있다면, 이들을 원본과 똑같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이 서류들은 공식적인 감독 아래 준비되고, 측량총감이나 기록 보관소 관리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주(州) 내의 토지 소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스페인 또는 멕시코 정부로부터 유래한 원본 스페인어 소유권 서류의 사본 및 인증된 번역본으로서, 기록 보관소 관리자의 감독 하에 준비되고, 측량총감 또는 그의 후임자 및 기록 보관소 관리자에 의해 인증되며, 1865-66년 법령 제281장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된 것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원본의 작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