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200
전문증거는 재판 중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증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흔히 전문법칙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201
Section § 1202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증거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진술과 모순되는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 그 모순되는 나중 진술을 그 사람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없었거나 불가능했더라도 말이죠. 또한, 그 사람의 신뢰성을 지지하거나 의심하기 위한 다른 어떤 증거라도, 만약 그 사람이 실제로 심리에서 증인이었다면 허용되었을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증언록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술이 전문증거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1203
이 법규는 법정에서 전문증거가 인정될 경우, 그 진술을 한 사람(진술인)이 반대 당사자에 의해 반대신문처럼 질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술인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미 해당 사건에서 그 주제에 대해 증언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특정 다른 법조항에 의해 다루어지는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증거 진술을 한 사람이 질문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진술이 자동으로 부적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203.1
Section § 1204
이 법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보통 허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만약 그 진술이 미국 헌법이나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