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

Explanation

전문증거는 재판 중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증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흔히 전문법칙이라고 불립니다.

(a)CA 증거법 Code § 1200(a) “전문증거”란 심리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로서, 진술된 사항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을 말한다.
(b)CA 증거법 Code § 1200(b)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c)CA 증거법 Code § 1200(c) 이 조항은 전문법칙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어떤 진술이 전문증거라고 할지라도, 그 진술의 각 부분이 전문증거 예외에 해당한다면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증거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진술과 모순되는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 그 모순되는 나중 진술을 그 사람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없었거나 불가능했더라도 말이죠. 또한, 그 사람의 신뢰성을 지지하거나 의심하기 위한 다른 어떤 증거라도, 만약 그 사람이 실제로 심리에서 증인이었다면 허용되었을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증언록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술이 전문증거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진술인이 한 진술 또는 다른 행위로서, 전문증거로 채택된 해당 진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는, 그 진술인에게 그러한 모순되는 진술이나 다른 행위를 설명하거나 부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없었더라도, 진술인의 신빙성을 공격할 목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진술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제출된 다른 증거는, 진술인이 심리에서 증인이었다면 허용되었을 경우 허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소송에서 제출된 증언록의 진술인은 전문증거 진술인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규는 법정에서 전문증거가 인정될 경우, 그 진술을 한 사람(진술인)이 반대 당사자에 의해 반대신문처럼 질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술인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미 해당 사건에서 그 주제에 대해 증언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특정 다른 법조항에 의해 다루어지는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증거 진술을 한 사람이 질문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진술이 자동으로 부적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CA 증거법 Code § 1203(a) 전문증거로 인정된 진술의 진술인은 그 진술에 관하여 모든 반대 당사자에 의해 반대신문과 같이 소환되어 심문될 수 있다.
(b)CA 증거법 Code § 1203(b) 이 조항은 진술인이 (1) 당사자이거나, (2) 제776조 (d)항의 의미 내에서 당사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3) 그 진술의 주제에 관하여 해당 소송에서 증언한 증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증거법 Code § 1203(c) 이 조항은 그 진술이 이 편 제2장 중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220),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235), 또는 Article 10 (commencing with Section 1300)에 기술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증거법 Code § 1203(d) 달리 전문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진술은 그 진술을 한 진술인이 이 조항에 따라 심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의해 부적격하게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예비 심리 중에는 전문 증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보통 허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만약 그 진술이 미국 헌법이나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는 진술이라 할지라도, 그 진술이 피고인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Section § 1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증거에 대한 현재의 규정들이 전문 증거에 관한 기존의 다른 법률들을 무효화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다른 전문 증거 관련 법률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전문 증거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묵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