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자신들)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진실하고 정확함을.
Chapter 7
Section § 9600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제출할 때마다, 서명된 양식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그들의 지식에 비추어 주장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이 진술서는 주장을 작성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서명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주장을 제안하는 사람도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주장이 주요 주장인지 반박 주장인지, 안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 안건의 이름 또는 번호, 선거의 명칭과 관할 구역, 그리고 선거가 개최될 날짜를 기재하는 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자신들)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진실하고 정확함을.
Section § 9601
이 법은 투표 용지에 실릴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논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논거를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 이전에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602
캘리포니아에서 발의 또는 주민투표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관리 사무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서명과 함께 청원서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새로운 청원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603
이 법은 시나 교육구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주민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정기 또는 특별 선거가 열릴 수 있는 모든 날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여론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표 용지에 기재될 때, 이들은 “자문 투표 전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자문 선거는 해당 문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각적인 관할 구역 밖에서도 실시될 수 있지만, 기존 선거와 통합될 수 있고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투표 용지 수용 능력이 자문 투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거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9604
Section § 9605
이 법은 정부 기관이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안건이나 쟁점을 제안하려는 경우, 선거일 83일 전 이후에는 해당 선거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명령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세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켜 선거일 83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9606
이 법은 카운티 선거 담당 공무원이 발의, 국민투표, 소환 또는 후보 지명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임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임시 직원들의 비용은 선거가 치러질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9607
Section § 9608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을 제안하려면, 제목과 요약을 요청할 때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수집된 서명을 오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이 서명된 진술서는 선거 결과 또는 청원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소 8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발의안을 위해 모인 서명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9609
누군가가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개인이나 단체는 서명을 안건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명된 진술서는 발의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더라도 선거 후 또는 청원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소 8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청원서 서명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9610
발의안 청원서 서명을 받기 전에, 유급 서명 수집인은 서명을 오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해당 서명을 오직 안건이 투표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명된 진술서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최소 8개월 동안, 또는 발의안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원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8개월 동안 감독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무급 서명 수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서명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9611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정 구역 및 학구 선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법은 "주도 카운티"라고 불리는 한 카운티가 선거 관련 활동을 책임지도록 명시합니다.
"주도 카운티"는 구역 선거의 경우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카운티이거나, 학구 선거의 경우 해당 학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있는 카운티입니다.
주도 카운티는 관련 다른 카운티들과 협력하여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 및 반박 의견서 제출 마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주도 카운티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도 카운티가 유권자 안내서에 실릴 의견서를 결정합니다. 주도 카운티는 이 의견서들을 다른 카운티들과 공유하여 각 카운티의 안내서에 포함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