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

Explanation

학교 관련 안건이 투표 대상이 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안건을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보내야 하며, 법률 고문이 없는 경우 지방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법률 당국은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요약본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요약본은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법률을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는 이 요약본은 또한 해당 안건이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 제안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요약본은 투표 용지에 있는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보다 먼저 표시될 것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9500(a) 학교 관련 안건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갖추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안건의 사본을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없는 카운티의 경우 지방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9500(b)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기존 법률에 미치는 안건의 영향과 안건의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분석에는 해당 안건이 교육구의 이사회에 의해 투표 용지에 상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분석은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에 앞서 인쇄되어야 한다. 해당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가 유권자에게 어떻게 제출되고 제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교육구 이사회, 개별 구성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가 모든 학교 안건에 대해 300단어 이내의 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논거들은 분석과 함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인쇄된 논거의 제목은 특정 안건의 명칭을 추가하여 "안건 ____ 찬성 논거" 또는 "안건 ____ 반대 논거"로 표시됩니다. 제목에는 "안건(Measure)" 대신 "발의안(Proposition)"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제목들은 단어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9501(a) 교육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그러한 유권자 및 단체의 조합은 모든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면 논거를 제출할 수 있다. 논거는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인쇄하도록 조치하며, 분석에 앞서 해당 논거들을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9501(b)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에게 제출된 인쇄된 논거는 "안건 ____ 찬성 논거" 또는 "안건 ____ 반대 논거"로 제목이 붙여져야 하며, 빈칸은 해당 안건을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로만 채워진다.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제목에서 "안건(Measure)"이라는 단어 대신 "발의안(Propos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어떤 안건의 길이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는다.

Section § 9501.5

Explanation

투표 용지 논거를 제출하려면, 제출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가 제출하는 경우, 단체의 이름과 최소 한 명의 주요 임원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투표 용지 논거에는 다섯 개를 초과하는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명보다 많은 사람이 서명한 경우, 처음 다섯 명의 서명만 기재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투표 용지 논거는 이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 또는 인쇄된 이름들과 서명들이 동반되지 않거나,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과 그 주요 임원 중 최소 한 명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어떠한 논거에도 다섯 개를 초과하는 서명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논거라도 다섯 명을 초과하는 사람이 서명한 경우, 처음 다섯 명의 서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학교 안건 선거 전에, 해당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인쇄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 마감일은 선거 관리자가 정하며, 주장 준비와 (10)일간의 공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합니다. 이 날짜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주장은 이 마감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자는 주장을 준비하고 인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섹션 (9509)에 규정된 바와 같이 (10)일간의 공개 열람을 허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거 이전에 합리적인 날짜를 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날짜 이후에는 어떠한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도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를 위해 그에게 제출될 수 없다. 정해진 날짜에 대한 공고는 정부법 섹션 (6061)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주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자가 정한 날짜까지 변경될 수 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가 여러 개 제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자는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각 측에서 하나의 논거를 선택합니다. 논거를 제출한 주체에 따라 교육구 이사회 구성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개별 유권자, 시민 단체, 또는 이 둘의 조합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진정한 시민 단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체는 법인 설립 서류나 주요 임원 이름이 기재된 레터헤드, 또는 정부법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와 같은 특정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권자가 시민 단체 중에서 논거를 선택할 때 제공된 문서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9503(a)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 또는 반대 논거가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 관리자에게 두 개 이상 제출된 경우, 선거 관리자는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 중 하나와 반대 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논거를 선택할 때, 선거 관리자는 다음 순서대로 다음 주체의 논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9503(a)(1) 해당 교육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
(2)CA 선거법 Code § 9503(a)(2) 해당 안건의 진정한 후원자 또는 제안자인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
(3)CA 선거법 Code § 9503(a)(3) 선의의 시민 단체.
(4)CA 선거법 Code § 9503(a)(4)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별 유권자.
(b)CA 선거법 Code § 9503(b) 선거 관리자가 선의의 시민 단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를 제출하는 조직 또는 단체는 해당 논거와 함께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9503(b)(1) 정관, 단체 정관, 동업 계약서, 내규 또는 유사 문서.
(2)CA 선거법 Code § 9503(b)(2) 해당 조직의 명칭과 주요 임원명이 기재된 레터헤드.
(3)CA 선거법 Code § 9503(b)(3) 해당 조직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인 경우, 정부법 84101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진술서.
(c)CA 선거법 Code § 9503(c) 선의의 시민 단체 중에서 논거를 선택할 때, 선거 관리자는 (b)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종류나 단체의 형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504

Explanation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유권자 안내 책자에 실리기로 결정되면, 선거 관리관은 이 주장들을 상대편 작성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작성자들은 250단어 이내의 반박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박문은 반박하려는 직접 주장 바로 뒤에 인쇄되며, '안건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안건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 뒤에 해당 안건의 지정이 붙습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250단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9504(a)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게재를 위해 선정된 경우,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관은 해당 안건의 찬성 논거 사본을 반대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고, 반대 논거 사본을 찬성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야 한다. 작성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반박 논거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반박 논거를 작성, 제출 또는 서명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반박 논거는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9504(b) 반박 논거는 직접 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각 반박 논거는 반박하고자 하는 직접 논거 바로 뒤에 위치해야 하며, “안건 (또는 발의안) ____에 대한 찬성 논거 반박” 또는 “안건 (또는 발의안) ____에 대한 반대 논거 반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야 하며, 빈칸에는 해당 안건을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만 기입되어야 한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반박 논거의 길이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950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선거에서 두 가지 관련 안건을 투표용지에 함께 묶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지구 채권에 대한 제안과 채권 승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 학교 건물 지원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하나의 투표 질문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권자는 간단히 '찬성' 또는 '반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합된 질문은 관련된 각 개별 제안에 대한 법적 문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950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선거 관련 문서를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동안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 문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으며,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문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또는 선거 관리관은 이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10일 검토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정보가 실제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선거 규칙을 위반한다는 점과 수정이 선거 자료 배포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자료의 선거 관리관과 작성자는 모든 법적 조치에 관여하며, 선거 관리관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도 관여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9509(a) 선거 관리관은 섹션 9500, 9501, 9504에 언급된 자료의 사본을 해당 문서 제출 마감일 직후 10일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 관리관의 사무실 밖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사본을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선거 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사본을 얻는 누구에게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수수료는 선거 관리관이 사본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선거법 Code § 9509(b)
(1)Copy CA 선거법 Code § 9509(b)(1)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10일간의 공개 열람 기간 동안,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의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관 본인은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영장(writ of mandate) 또는 금지 명령(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명령 영장 또는 금지 명령 신청은 10일간의 공개 열람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9509(b)(2) 강제 명령 영장(peremptory writ of mandate) 또는 금지 명령은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본 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영장 또는 금지 명령의 발부가 법률에 따라 공식 선거 자료의 인쇄 또는 배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부되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9509(b)(3) 선거 관리관은 피고(respondent)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real parties in interest)로 지명되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이 명령 영장 또는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