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지사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잠재적 이해 상충, 재정 상태 및 청렴성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지사 후보자에게 세금 신고서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부패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위험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내부자 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의무는 후보자에게 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정보에 입각하고 교육받은 선택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캘리포니아 주가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카운티 및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포함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회는 또한 주지사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후보자의 잠재적 이해 상충, 사업 거래, 재정 상태 및 자선 기부에 관한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의 정보는 유권자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회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활동 중심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가 주 선출직 공무원이 재임 중 부패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삼가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지사 후보자의 세금 신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면 특정 주지사 후보자가 부패 또는 부패의 외관에 연루될 위험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내부자 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 위반이 감지되고 처벌되도록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 후보자의 세금 신고서 의무 공개는 해당 직책에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법률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 요건 준수 비용이 미미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Section § 8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소득세 신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모든 세금 양식, 예정세액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뿐만 아니라, 명세서나 첨부 서류와 같이 이들과 함께 제출되는 모든 수정 또는 추가 서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서는 국세청(IRS) 기록 사본과 회계사 메모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거나, 규정되어 있거나, 허용되는 모든 세금 또는 정보 신고서, 예정세액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로서, 어떤 개인을 대신하여 또는 어떤 개인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것과, 그렇게 제출된 신고서에 보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 명세서, 첨부 서류 또는 목록을 포함한 모든 수정 또는 보충 자료를 의미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기록 사본이나 회계사 메모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8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자들이 지난 5년간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 선거 최소 88일 전 또는 소환 선거 최소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89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후보자의 이름은 후보자가 선거일 최소 88일 전까지 또는 소환 선거의 경우 소환 선거일 최소 60일 전까지, 제890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근 5개 과세 연도 동안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아니한다.
(b)CA 선거법 Code § 8902(b) 후보자가 선거 직전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8902(c)
(a)Copy CA 선거법 Code § 8902(c)(a)항의 요건은 후보자가 해당 연도에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903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들이 국무장관에게 납세 신고서 사본 두 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부는 국세청에 제출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부는 사회보장번호나 자택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와 같은 추가 정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된 사본들은 선거 전 특정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수정된 신고서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수정된 문서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국무장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원본 인쇄본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선거 후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8903(a) 후보자는 다음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선거법 Code § 8903(a)(1)
(A)Copy CA 선거법 Code § 8903(a)(1)(A) 제8902조에 따라 요구되는 각 납세 신고서 사본 2부. 각 납세 신고서 사본 중 1부는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하며, 수정 없이 이 조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1부 사본은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하지만, 이 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납세 신고서는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또는 소환 선거의 경우 소환 선거일 60일 전 오후 5시까지 국무장관에게 인쇄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8903(a)(1)(A)(B) 후보자는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8903(a)(1)(A)(B)(i) 사회보장번호.
(ii)CA 선거법 Code § 8903(a)(1)(A)(B)(ii) 자택 주소.
(iii)CA 선거법 Code § 8903(a)(1)(A)(B)(iii) 전화번호.
(iv)CA 선거법 Code § 8903(a)(1)(A)(B)(iv) 이메일 주소.
(v)CA 선거법 Code § 8903(a)(1)(A)(B)(v) 의료 정보.
(vi)CA 선거법 Code § 8903(a)(1)(A)(B)(vi) 은행 계좌 번호 및 라우팅 번호.
(vii)CA 선거법 Code § 8903(a)(1)(A)(B)(vii) 국세청 개인 식별 번호 (PIN).
(C)CA 선거법 Code § 8903(a)(1)(A)(C) 후보자는 또한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i)CA 선거법 Code § 8903(a)(1)(A)(C)(i)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
(ii)CA 선거법 Code § 8903(a)(1)(A)(C)(ii) 고용주 식별 번호.
(iii)CA 선거법 Code § 8903(a)(1)(A)(C)(iii) 사업장 주소.
(iv)CA 선거법 Code § 8903(a)(1)(A)(C)(iv) 유료 납세 신고서 작성자 또는 회계사의 세금 식별 번호, 고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선거법 Code § 8903(a)(2) 후보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로, 국무장관에게 이 조항에 따라 수정된 후보자의 납세 신고서 버전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장관은 이 항에 부합하는 표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8903(b)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제출한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검토하여 수정 내용이 (a)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후보자가 (a)항에서 허용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정했거나, (a)항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후보자에게 모든 미비점을 통지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78일 전 오후 5시까지, 또는 소환 선거의 경우 소환 선거일 57일 전 오후 5시까지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인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인쇄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지 못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8903(c)
(1)Copy CA 선거법 Code § 8903(c)(1) 국무장관이 제8120조에 따라 선거 후보자 확정 명단을 발행할 때,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2)항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a)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8903(c)(2) 후보자가 (b)항에 따라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수정된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8903(c)(3) 수정된 납세 신고서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되는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단,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나 총선에 참여할 후보로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납세 신고서는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4)CA 선거법 Code § 8903(c)(4)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되는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제출된 납세 신고서의 인쇄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 후, 국무장관이 제출된 납세 신고서를 보존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제출된 납세 신고서의 인쇄본은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