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8903(a) 후보자는 다음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선거법 Code § 8903(a)(1)
(A)Copy CA 선거법 Code § 8903(a)(1)(A) 제8902조에 따라 요구되는 각 납세 신고서 사본 2부. 각 납세 신고서 사본 중 1부는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하며, 수정 없이 이 조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1부 사본은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하지만, 이 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납세 신고서는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또는 소환 선거의 경우 소환 선거일 60일 전 오후 5시까지 국무장관에게 인쇄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8903(a)(1)(A)(B) 후보자는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8903(a)(1)(A)(B)(i) 사회보장번호.
(ii)CA 선거법 Code § 8903(a)(1)(A)(B)(ii) 자택 주소.
(iii)CA 선거법 Code § 8903(a)(1)(A)(B)(iii) 전화번호.
(iv)CA 선거법 Code § 8903(a)(1)(A)(B)(iv) 이메일 주소.
(v)CA 선거법 Code § 8903(a)(1)(A)(B)(v) 의료 정보.
(vi)CA 선거법 Code § 8903(a)(1)(A)(B)(vi) 은행 계좌 번호 및 라우팅 번호.
(vii)CA 선거법 Code § 8903(a)(1)(A)(B)(vii) 국세청 개인 식별 번호 (PIN).
(C)CA 선거법 Code § 8903(a)(1)(A)(C) 후보자는 또한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i)CA 선거법 Code § 8903(a)(1)(A)(C)(i)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
(ii)CA 선거법 Code § 8903(a)(1)(A)(C)(ii) 고용주 식별 번호.
(iii)CA 선거법 Code § 8903(a)(1)(A)(C)(iii) 사업장 주소.
(iv)CA 선거법 Code § 8903(a)(1)(A)(C)(iv) 유료 납세 신고서 작성자 또는 회계사의 세금 식별 번호, 고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선거법 Code § 8903(a)(2) 후보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로, 국무장관에게 이 조항에 따라 수정된 후보자의 납세 신고서 버전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장관은 이 항에 부합하는 표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8903(b)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제출한 각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검토하여 수정 내용이 (a)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후보자가 (a)항에서 허용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정했거나, (a)항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후보자에게 모든 미비점을 통지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78일 전 오후 5시까지, 또는 소환 선거의 경우 소환 선거일 57일 전 오후 5시까지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인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인쇄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지 못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8903(c)
(1)Copy CA 선거법 Code § 8903(c)(1) 국무장관이 제8120조에 따라 선거 후보자 확정 명단을 발행할 때,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2)항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a)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8903(c)(2) 후보자가 (b)항에 따라 납세 신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수정된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8903(c)(3) 수정된 납세 신고서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되는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단,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나 총선에 참여할 후보로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납세 신고서는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4)CA 선거법 Code § 8903(c)(4)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되는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제출된 납세 신고서의 인쇄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 후, 국무장관이 제출된 납세 신고서를 보존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제출된 납세 신고서의 인쇄본은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3, Ch. 880, Sec. 3. (SB 658)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