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유권자나 후보자의 정당 '등록' 또는 '소속'이라는 용어는 그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당 선호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그들이 밝힌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