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5200(a) 주 또는 대통령 총선거 123일 전까지, 국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 Section 5102에 따른 주 예비선거 또는 Section 5154에 따른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을 결정해야 한다. 직전 직접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정당을 실격시키려 할 경우, 실격 의도 통지는 국무장관 기록에 나타난 해당 정당의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격 의도 통지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061에 따라 주 내 각 카운티에서 공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카운티에도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5200(b) 해당 정당이 실격 의도 통지에 대한 청문회를 원할 경우, 우편 송달 후 10일 이내 또는 어떤 카운티에서든 통지가 마지막으로 공고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Section 13314에 따라 해당 정당이 Section 5102에 따른 주 예비선거 또는 Section 5154에 따른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affidavit)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당이 지정된 시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 의도 통지는 최종 실격으로 간주된다. 진술서가 제출되기 전에, 사본 한 부를 국무장관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제출되면, 해당 사안은 10일 이내에 회부되도록 설정되며 다른 계류 중인 사건들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c)CA 선거법 Code § 5200(c) 이 섹션에 따른 대법원 절차와 관련하여, 입법부는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적 결정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선언하며, 대법원이 그러한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입법부는 또한 법원이 증거 채택이 명령된 모든 심판관(referee)에게 법원의 최종 명령이 주 또는 대통령 총선거 80일 전 또는 그 이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