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5
Section § 5150
Section § 51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이 대통령 일반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 해당 정당은 직전 대통령 예비 선거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b) 해당 정당의 후보자들이 직전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최소 2%의 득표율을 얻었어야 합니다. 단, 정당이 특정 표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 등록 유권자의 최소 0.33%가 특정 날짜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선호를 선언했어야 합니다.
(d) 특정 마감일까지, 직전 주지사 선거 득표수의 10%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청원서에는 제안된 정당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5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지사 선거 후, 정당의 자격이 심사됩니다. 정당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 일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면, 정당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고 국무장관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정당은 공식 목록 및 간행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자격이 박탈된 정당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격을 얻은 신생 정당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5153
Section § 5154
이 법은 대통령 일반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이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지지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그러한 행위를 가르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