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51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정당은 직전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대한 선호를 보인 후보자들이 총 득표수의 최소 2%를 얻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는, 예비 선거 135일 전까지 등록 유권자의 최소 0.33%가 해당 정당에 대한 선호를 선언했을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직전 주지사 선거 총 득표수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득표수가 자격 요건 기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음'으로 정당 선호가 지정된 유권자는 등록 총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서는 정당 이름과 참여 의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특정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100.5
이 법은 주지사 선거 후에 국무장관이 정당들이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정당이 Section 510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정당들은 Section 5100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이 자격을 다시 얻고 싶다면,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국무장관은 자격을 갖춘 정당에 대한 공식 목록 및 간행물에서 해당 정당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 단체였다가 처음으로 자격을 얻은 정당에만 적용되며, 정치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