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5000
Section § 5001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집단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은 먼저 정치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임시 지도자를 선출하고 당명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당명은 고유해야 하며 기존 정당과 너무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그들은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그들이 조직되었고, 임시 임원을 선출했으며, 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섹션 5100 또는 5151 중 한 가지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둘 다는 안 됩니다. 통지서에는 임시 지도자들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02
Section § 5003
Section § 5004
이 법은 예비 선거에 참여할 공인된 정당이 되려는 정치 단체가 선거 135일 전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도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선거 102일 전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단체 역시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자격을 얻은 정당이 특정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 신생 정당은 활동을 시작할 때 다른 정당들이 사용하는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들은 자격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선임된 임시 임원에 대한 통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5151에 따라 자격을 얻은 정당의 경우, 첫 번째 일반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예비 선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