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

Explanation
이 법은 "당사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다른 조항(제338조)에 있는 "당사자"의 정의가 여기서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은 법의 다른 특정 부분인 제7부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정치 조직 및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5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집단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은 먼저 정치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임시 지도자를 선출하고 당명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당명은 고유해야 하며 기존 정당과 너무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그들은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그들이 조직되었고, 임시 임원을 선출했으며, 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섹션 5100 또는 5151 중 한 가지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둘 다는 안 됩니다. 통지서에는 임시 지도자들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5100 또는 5151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정당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유권자 집단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5001(a) 임시 임원을 선출하고 당명을 지정하는 간부회의 또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정된 당명은 유권자를 오도할 정도로 기존 정당의 명칭과 유사해서는 안 되며, (b)항에 따라 이전에 통지를 제출한 기존 정당 또는 정치 단체의 명칭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법 Code § 5001(b) 해당 정치 단체가 조직되었고, 임시 임원을 선출했으며, 섹션 5100 또는 5151 중 어느 하나에 따라(둘 다는 아님) 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는 의도를 선언했음을 국무장관에게 공식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정치 단체의 임시 임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5002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정당이 되려는 단체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모든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이 단체에 대해 알립니다. 여기에는 이 단체가 다음 예비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목표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을 정당별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기존 정당과 잠재적 신규 정당의 등록을 집계하며, 정치적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등록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Section § 5003

Explanation
어떤 단체가 공식 정당이 되려면 먼저 정식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그 단체는 국무장관에게 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 단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모든 유권자 등록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단체가 정당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5004

Explanation

이 법은 예비 선거에 참여할 공인된 정당이 되려는 정치 단체가 선거 135일 전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도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선거 102일 전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단체 역시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5004(a) 모든 예비 선거 135일 전까지, 섹션 5001에 따라 예비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려는 의사를 통지한 정치 단체가 섹션 5100에 따라 정당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정치 단체는 정당으로 자격을 갖추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예비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b)CA 선거법 Code § 5004(b) 대통령 총선거 102일 전까지, 섹션 5001에 따라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려는 의사를 통지한 정치 단체가 섹션 5151에 따라 정당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정치 단체는 정당으로 자격을 갖추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대통령 총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Section § 5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자격을 얻은 정당이 특정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 신생 정당은 활동을 시작할 때 다른 정당들이 사용하는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들은 자격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선임된 임시 임원에 대한 통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5151에 따라 자격을 얻은 정당의 경우, 첫 번째 일반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예비 선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5005(a)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될 때까지, Section 5100에 따라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은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적용되는 상세한 법률 조항을 가진 다른 정당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5001에 따라 선출된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의 임시 임원은 해당 정당이 자격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그 선임 통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5005(b)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될 때까지, Section 5151에 따라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은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적용되는 상세한 법률 조항을 가진 다른 정당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단,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은 해당 정당이 참여 자격을 얻는 대통령 일반 선거 이전에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예비 선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이름은 대통령 일반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5001에 따라 선출된 새로이 자격을 얻은 정당의 임시 임원은 해당 정당이 자격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그 선임 통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006

Explanation
새로운 정당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기존 정당과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여 대통령 예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당이 아직 영구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시 지도자들은 예비 선거일 최소 125일 전에 국무장관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예비 선거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