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0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 투표 선거가 제3부 제1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장에 특별히 적용되는 다른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10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선거일 29일 전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거일 10일 전까지는 발송을 마쳐야 합니다.

Section § 410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들에게 작성 완료된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우편 투표용지 반환 규칙을 설명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선거 관리 사무소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USPS 또는 사설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소인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는 접수 시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날짜 스탬프를 찍어야 하며, 선거일까지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우편 배달 회사'는 우편물이나 소포를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4103(a) 섹션 3020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투표된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반환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4103(b)
(a)Copy CA 선거법 Code § 4103(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투표된 모든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국 우편 서비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우편 배달 회사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관리관에게 수령되고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적시에 투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선거법 Code § 4103(b)(1) 투표용지에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혀 있거나,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우편 배달 회사에 의해 시간 또는 날짜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경우.
(2)CA 선거법 Code § 4103(b)(2) 투표용지에 소인이 없거나, 날짜가 없는 소인이 있거나, 판독 불가능한 소인이 있는 경우, 미국 우편 서비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우편 배달 회사로부터 우편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선거 관리관이 우편 투표용지 식별 봉투에 날짜 스탬프를 찍고,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3011에 따라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경우.
(c)CA 선거법 Code § 4103(c) 이 섹션의 목적상,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우편 배달 회사"란 해당 품목에 주소가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우편물, 소포 또는 꾸러미를 수락하는 정규 사업을 하는 택배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4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향후 모든 일반 지구 선거를 전적으로 우편으로 실시할 것인지 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우편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계속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을 투표용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찬성' 또는 '반대'로 답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선택하면, 향후 모든 선거는 우편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과반수가 '반대'를 투표하면, 해당 질문은 다른 조항에 설명된 대로 나중 선거에서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4104(a) 최초의 전면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 일반 지구 선거에서 다음 질문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유권자가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104(b) 유권자 과반수가 전면 우편 투표 선거에 찬성하는 경우, 이는 향후 일반 지구 선거를 실시하는 절차로 채택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해당 질문을 거부하는 경우, 제410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후의 일반 지구 선거에서 다시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410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향후 일반 선거에서 우편 투표만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관리 이사회의 결의안이나 지구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한 청원서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전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면 우편 투표 선거를 실시했던 지구에만 해당됩니다.

섹션 4104에 명시된, 모든 향후 일반 지구 선거에서 전면 우편 투표 선거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a) 관리 이사회에 의한 적절한 결의안 채택 시, 또는 (b) 디비전 9의 챕터 4 (섹션 93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구 유권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서명한 발의 청원서가 관리 이사회에 제출될 시 모든 일반 지구 선거의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이 섹션은 섹션 4108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구 관리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전면 우편 투표로 선거가 실시되었던 지구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106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관리 이사회가 그들의 지역 선거를 주 전체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선거들이 다른 선거와 겹칠 경우, 선거 통합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홀수 해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면, 그 임기는 새로운 지구 선거일 직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또는 이사회의 선호에 따라 후임자가 준비되는 즉시 임원이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410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관리 이사회는 그 일반 지구 선거를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일 또는 주 전체 총선거일과 같은 날에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4106(b)
(a)Copy CA 선거법 Code § 4106(b)(a)항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제10부 제3장 (제10400조부터 시작)이 그 통합을 규율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청되는 경우, 제10002조가 그 선거에 적용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4106(c)
(a)Copy CA 선거법 Code § 4106(c)(a)항에 따라 일반 지구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 결의안 채택 이전에 홀수 해의 일반 지구 선거 이후 12월 첫째 금요일에 4년 임기가 만료되었을 임원들은 대신, 일반 지구 선거일 이후 넷째 화요일까지 직무를 계속하거나, 또는 관리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 4년 임기 만료 이전에 그리고 관리 이사회가 정한 시기에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는 즉시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4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의 마리나 카운티 수자원 지구 관리 이사회가 지구 일반 선거를 주 전체 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면, 그 통합을 관리하는 특정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구 일반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질 경우, 보통 홀수 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무원들은 새 공무원들이 직무를 맡을 준비가 되면,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하거나 더 일찍 종료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410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몬터레이 카운티 내 마리나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일반 선거를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일 또는 주 전체 총선거일과 같은 날에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4107(b)
(a)Copy CA 선거법 Code § 4107(b)(a)항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해당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제10부 제3장 (제10400조부터 시작)이 해당 통합을 규율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해당 선거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10002조가 해당 선거에 적용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4107(c)
(a)Copy CA 선거법 Code § 4107(c)(a)항에 따라 일반 지구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 결의안 채택 이전에 홀수 해의 일반 지구 선거 이후 12월 첫째 금요일에 4년 임기가 만료되었을 임원들은 대신, 일반 지구 선거일 이후 넷째 화요일까지 직무를 계속하거나, 또는 관리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 4년 임기 만료 이전에 직무를 중단하고 관리 이사회가 정한 시기에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는 즉시 직무를 중단한다.

Section § 41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유권자 수와 관계없이 우편 투표만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모든 선거가 같은 날에 치러지고, 동일하거나 겹치는 지역을 포함하며, 전적으로 우편으로 실시되는 경우 다른 입법 또는 정치 구역의 선거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통합하는 경우, 지구는 특정 통합 규칙을 따르고 우편 투표 선거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정규 선거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날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410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경계 내의 유권자 수와 관계없이, 지구는 그 관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4부 (제400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모든 우편 투표로 어떠한 선거든 실시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4108(b)
(1)Copy CA 선거법 Code § 4108(b)(1) 모든 우편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구는 통합될 모든 선거가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다른 입법 또는 의회 지구, 공공 지구,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선거와 그 선거를 통합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4108(b)(1)(A) 같은 날에 실시될 것.
(B)CA 선거법 Code § 4108(b)(1)(B) 같은 지역 또는 부분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실시될 것.
(C)CA 선거법 Code § 4108(b)(1)(C) 전적으로 우편으로 실시될 것.
(2)Copy CA 선거법 Code § 4108(b)(2)
(a)Copy CA 선거법 Code § 4108(b)(2)(a)항에 따라 선거를 통합하는 지구는 제10400조에 따라 통합을 명령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4108(b)(3) 입법 또는 의회 지구의 모든 우편 투표 선거와 통합된 지구 선거는 해당 입법 또는 의회 지구의 모든 우편 투표 선거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적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4108(c)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는 제1500조에 규정된 날짜 또는 정해진 선거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