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4005(a) 섹션 4000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카운티는 모든 우편 투표 선거로 어떠한 선거든 실시할 수 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A)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최소 두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가 제공되거나, 또는 선거일 88일 전에 결정된 바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의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가 제공되도록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수가 정해지며, 이 중 더 많은 투표용지 회수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외부 투표함이 포함된 투표소는 단일 투표용지 회수 장소로만 간주된다.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섹션 3025의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1)(A)(B)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투표함으로 구성되며, 기존 대중교통 노선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선거일 2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최소한 정규 업무 시간 동안 개방되어야 한다.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정규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최소 12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외부 투표함이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4005(a)(2)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2)(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2)(A)(i) 유권자의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거나, 기표하여 반환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2)(A)(ii) 섹션 2170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투표한다.
(iii)CA 선거법 Code § 4005(a)(2)(A)(iii) 섹션 3016 또는 디비전 14의 챕터 3의 아티클 5 (섹션 14310부터 시작)에 따라 잠정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한다.
(iv)CA 선거법 Code § 4005(a)(2)(A)(iv)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동일한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교체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동일한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잠정 투표용지를 발행할 수 있다.
(v)CA 선거법 Code § 4005(a)(2)(A)(v) 사적이고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투표 장비를 사용하여 일반, 잠정 또는 교체 투표용지를 기표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2)(A)(B) 각 투표소에는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투표 기계가 최소 세 대 있어야 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4005(a)(3)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3)(A)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선거일 전 3일 동안은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선거일 88일 전에 결정된 바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의 등록 유권자 10,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이 소항에서 요구하는 투표소 수의 최소 90%는 요구되는 시간 동안 4일 내내 개방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서 요구하는 투표소 수의 최대 10%는 4일 미만으로 개방될 수 있으나, 매일 등록 유권자 10,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3)(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2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선거일과 선거일 전 3일 동안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최소 두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4005(a)(4)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4)(A)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매일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선거일 88일 전에 결정된 바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의 등록 유권자 50,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4)(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5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최소 두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C)CA 선거법 Code § 4005(a)(4)(A)(C)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투표소는 디비전 12의 챕터 3의 아티클 5 (섹션 1228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접근성 요건,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 그리고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설치된다.
(D)CA 선거법 Code § 4005(a)(4)(A)(D)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투표소는 유권자에게 최대한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전역에 공평하게 분배되며, 기존 대중교통 노선에 가능한 한 가까운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된다. 투표소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 장치 또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섹션 12280 및 19240에 따라 사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비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접근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4005(a)(4)(A)(E)
(i)Copy CA 선거법 Code § 4005(a)(4)(A)(E)(i)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최소한 다음의 모든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4)(A)(E)(i)(I) 이름.
(II) 주소.
(III) 생년월일.
(IV) 언어 선호도.
(V)CA 선거법 Code § 4005(a)(4)(A)(E)(i)(V) 정당 선호도.
(VI) 선거구.
(VII)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및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여부.
(ii)CA 선거법 Code § 4005(a)(4)(A)(E)(i)(ii)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적 메커니즘은 투표 시스템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5)CA 선거법 Code § 4005(a)(5) 장애인 유권자가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에 따라 사적이고 독립적으로 읽고 기표할 수 있는 빈 우편 투표용지 및 필요한 경우 빈 교체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6)Copy CA 선거법 Code § 4005(a)(6)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6)(A)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설치된 투표소의 선거 위원회는 디비전 12의 챕터 4의 아티클 1 (섹션 12300부터 시작)에 따른 자격 및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6)(A)(B) 각 투표소는 섹션 12303의 (c)항 또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언어 소수 집단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투표소는 섹션 12303의 (c)항 또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언어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영어 및 기타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6)(A)(B)(i) 투표소가 섹션 12303의 (c)항 또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언어 요건을 설정해야 하는 선거구, 인구조사 구역 또는 기타 정의된 지리적 하위 구역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는 경우, 또는 (ii)항에 설명된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에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위원회 위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효과적인 언어 지원의 대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6)(A)(B)(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12303의 (c)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 능통한 선거 위원회 위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투표소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iii)CA 선거법 Code § 4005(a)(6)(A)(B)(i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샘플 투표용지, 우편 투표 자료 및 공식 웹사이트에 각 투표소에서 이용 가능한 특정 언어 서비스에 대한 공지를 제공해야 한다.
(iv)CA 선거법 Code § 4005(a)(6)(A)(B)(iv) 각 투표소는 카운티 또는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언어 지원 핫라인을 포함하여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4005(a)(6)(A)(C) 각 투표소는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선거 자료를 제공한다.
(D)CA 선거법 Code § 4005(a)(6)(A)(D) 각 투표소는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및 1973년 연방 재활법 (29 U.S.C. Sec. 701 et seq.)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정 및 보조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7)Copy CA 선거법 Code § 4005(a)(7)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7)(A) 선거일 10일 전부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설치된 투표소 중 한 곳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유권자의 색인을 전자 형식으로 유지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7)(A)(i)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했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7)(A)(ii) 잠정 투표용지 또는 교체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했다.
(iii)CA 선거법 Code § 4005(a)(7)(A)(iii) 투표소의 장비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기표했다.
(B)CA 선거법 Code § 4005(a)(7)(A)(B) 소항 (A)에서 요구하는 색인은 섹션 14294에 따라 게시되는 명부 사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유권자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소항 (A)에서 요구하는 색인은 관할 구역 내 투표소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8)Copy CA 선거법 Code § 4005(a)(8)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8)(A) 선거일 29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 사용 및 반환 지침이 포함된 반환 봉투가 들어있는 우편 투표용지 패킷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29일 전에 등록된 각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데 5일, 그리고 이후 등록된 각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데 5일이 주어진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정해진 5일의 발송 기간 내에 어떤 투표용지를 먼저 발송할지 선택함에 있어 카운티 내의 어떤 지역이나 선거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8)(A)(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13303에 따라 발송되는 샘플 투표용지 또는 우편 투표용지 패킷과 함께 각 유권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전달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8)(A)(B)(i)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지:
(I)CA 선거법 Code § 4005(a)(8)(A)(B)(i)(I) 모든 우편 투표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발급될 것이다.
(II) 유권자는 (4)항의 소항 (A)에 명시된 시간과 요일에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우편 투표용지를 기표할 수 있다.
(III) 선거일 7일 전까지,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우편 투표용지 또는 섹션 14201에 따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인쇄된 투표용지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V) 선거일 7일 전까지,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가 사적이고 독립적으로 읽고 기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보내거나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V)CA 선거법 Code § 4005(a)(8)(A)(B)(i)(V) 카운티 또는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언어 지원 핫라인.
(ii)CA 선거법 Code § 4005(a)(8)(A)(B)(ii) 이 섹션에 따라 설치된 투표용지 회수 장소 및 투표소 목록(개방 날짜 및 시간 포함). 이 목록은 정부 코드 섹션 11135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야 한다.
(iii)CA 선거법 Code § 4005(a)(8)(A)(B)(iii) 유권자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거나 접근 가능한 형식의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기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할 수 있는 우편 요금 선불 엽서.
(C)CA 선거법 Code § 4005(a)(8)(A)(C) 요청 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및 1973년 연방 재활법 (29 U.S.C. Sec. 701 et seq.)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서면 투표 자료를 제공한다.
(9)Copy CA 선거법 Code § 4005(a)(9)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9)(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언어 소수 집단 대표들로 구성된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10)항의 소항 (A)의 (i)호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회의 전에 설치되고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9)(A)(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장애인 유권자들로 구성된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10)항의 소항 (A)의 (ii)호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회의 전에 설치되고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4005(a)(9)(A)(C) 등록 유권자가 50,000명 미만인 카운티는 언어 소수 집단 및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공동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0)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대중과의 협의를 통해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을 개발하며,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10)(A)(i) 회의 10일 전까지 공개적으로 공지되고 소항 (C)에 따라 초안 계획이 공지되기 전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표자,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ii) 회의 10일 전까지 공개적으로 공지되고 소항 (C)에 따라 초안 계획이 공지되기 전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장애인 커뮤니티 대표 및 장애인을 옹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a)(10)(A)(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을 개발할 때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10)(A)(B)(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대중교통 접근성.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i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역사적으로 우편 투표 사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i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ii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iv)CA 선거법 Code § 4005(a)(10)(A)(B)(iv)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언어 소수 집단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v)CA 선거법 Code § 4005(a)(10)(A)(B)(v)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장애인 유권자와의 근접성.
(vi)CA 선거법 Code § 4005(a)(10)(A)(B)(v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가구 차량 소유율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v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vi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저소득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vi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vii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등록되지 않은 자격 있는 유권자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당일 유권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ix)CA 선거법 Code § 4005(a)(10)(A)(B)(ix)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지리적으로 고립된 인구, 포함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과의 근접성.
(x)CA 선거법 Code § 4005(a)(10)(A)(B)(x)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에서의 접근 가능하고 무료 주차 가능성.
(xi)CA 선거법 Code § 4005(a)(10)(A)(B)(xi) 유권자가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까지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x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xii) 우편 투표용지가 접근 불가능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대체 투표 방법의 필요성.
(xiii)CA 선거법 Code § 4005(a)(10)(A)(B)(xiii)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 근처의 교통 패턴.
(xiv)CA 선거법 Code § 4005(a)(10)(A)(B)(xiv) 이 섹션에 따라 설치된 투표소 수 외에 이동식 투표소의 필요성.
(xv)CA 선거법 Code § 4005(a)(10)(A)(B)(xv) 공립 또는 사립 대학교 캠퍼스 내 투표소 위치.
(C)CA 선거법 Code § 4005(a)(10)(A)(C)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소항 (D)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 전에 최소 14일 동안 초안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D)
(i)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D)(i) 소항 (C)에 따라 요구되는 14일 검토 기간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을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회의 10일 전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 서기 및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공지되거나, 둘 다 웹사이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공지되어야 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D)(i)(ii)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을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대중으로부터 받은 모든 의견을 고려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대중의 의견에 따라 초안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수정된 초안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소항 (E)에 따라 수정된 초안 계획을 채택하기 전에 최소 14일 동안 수정된 초안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E)
(i)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E)(i)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리고 소항 (D)의 (ii)호에 따라 요구되는 14일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최종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소항 (I)의 (i)호에 따라 요구되는 유권자 교육 및 홍보 계획을 국무장관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E)(i)(ii)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소항 (I)의 (i)호에 따라 제출한 유권자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수정 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iii)CA 선거법 Code § 4005(a)(10)(A)(E)(i)(iii)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초안 계획, 수정된 초안 계획 및 채택된 최종 계획은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언어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정부 코드 섹션 11135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국무장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4005(a)(10)(A)(F) 이 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는 요청 시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4005(a)(10)(A)(G)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첫 번째 계획 채택 후 2년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소항 (C)부터 (F)까지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 4년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소항 (C)부터 (F)까지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H)
(i)Copy CA 선거법 Code § 4005(a)(10)(A)(H)(i) 합리적인 공개 공지를 통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H)(i)(ii) 합리적인 공개 공지를 통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수정된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30일을 제공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일 120일 이전에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I)CA 선거법 Code § 4005(a)(10)(A)(I)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10)(A)(I)(i)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권자 교육 및 홍보 계획으로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a)(10)(A)(I)(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다가오는 선거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언어 소수 집단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접근 가능한 형식의 우편 투표용지 이용 가능성 및 그러한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이 섹션의 조항에 대해 유권자를 교육하기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V)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설명.
(V)CA 선거법 Code § 4005(a)(10)(A)(I)(i)(V)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언어 소수 유권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V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다음을 포함하여 이 섹션의 조항을 대중에게 교육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ia)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커뮤니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언어에 대해 최소 한 번의 이중 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ib) 장애인 커뮤니티, 포함하여 장애인을 옹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장애인 자격 유권자의 접근성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소 한 번의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VII) 카운티가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완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권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는 카운티가 계획에 따라 유권자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지출할 금액에 대한 정보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최근 유사한 선거에서 유권자 교육 및 홍보에 지출된 금액과 비교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VIII) 다가오는 선거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영어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미디어에 최소 한 번의 공익 광고. 이 소항에 따른 홍보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 유권자 및 맹인 또는 시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을 포함해야 한다.
(IX) 다가오는 선거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언어에 대해 비영어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미디어에 최소 한 번의 공익 광고.
(X)CA 선거법 Code § 4005(a)(10)(A)(I)(i)(X) 다가오는 선거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유권자와 최소 두 번의 직접 접촉. 두 번의 직접 접촉은 샘플 투표용지 및 우편 투표용지 배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필수 접촉 외에 추가된다.
(ia)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된 첫 6번의 주 전체 선거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한 번의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다:
(Ia) 두 번째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자금의 최소 절반을 역사적으로 소외된 유권자에게 집중적인 홍보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소항 (G)에 따라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정한다.
(Ib) 두 번째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자금의 최소 절반을 역사적으로 소외된 유권자에게 집중적인 홍보에 사용한다.
(ib) 직접 접촉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동일한 성과 우편 주소를 가진 유권자에게 각 요청된 언어로 각 직접 접촉 사본을 최소 한 부 발송해야 한다.
(ic) 등록 유권자가 3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에서 실시되거나 (b)항에 따라 정기적인 주 전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는 선거 동안 유권자와 최소 한 번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id) 소소항 (ia)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가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첫 6번의 주 전체 선거 동안 유권자와 최소 두 번의 직접 접촉을 해야 한다.
(ii)CA 선거법 Code § 4005(a)(10)(A)(I)(ii) 장애인 유권자가 빈 우편 투표용지 및 필요한 경우 장애인 유권자가 사적이고 독립적으로 기표할 수 있는 빈 교체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
(iii)CA 선거법 Code § 4005(a)(10)(A)(I)(i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g)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식별된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의 상당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v)CA 선거법 Code § 4005(a)(10)(A)(I)(iv)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투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 및 표준에 대한 설명.
(v)CA 선거법 Code § 4005(a)(10)(A)(I)(v) 이 섹션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데 드는 단기 및 장기 비용과 절감액에 대한 정보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지 않은 동일한 관할 구역의 최근 유사 선거와 비교).
(vi)CA 선거법 Code § 4005(a)(10)(A)(I)(vi) 발행 시점까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정보:
(I)CA 선거법 Code § 4005(a)(10)(A)(I)(vi)(I) 설치될 투표소의 총 수.
(II) 설치될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총 수.
(III) 각 투표소의 위치.
(IV) 각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위치 및 실내 또는 실외 여부.
(V)CA 선거법 Code § 4005(a)(10)(A)(I)(vi)(V) 각 투표소 및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위치 지도.
(VI) 각 투표소의 운영 시간.
(VII) 각 투표용지 회수 장소의 운영 시간.
(VIII)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 구현할 보안 및 비상 계획:
(ia) 투표소 과정의 중단을 방지한다.
(ib)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선거가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IX) 선거 위원회 위원의 수 및 이중 언어 선거 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사하는 언어.
(X)CA 선거법 Code § 4005(a)(10)(A)(I)(vi)(X) 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하여 각 투표소의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의 유형 및 수, 합리적인 수정 사항.
(XI) 각 유권자의 사적이고 독립적인 투표권을 보호하는 각 투표소 내부 장비의 디자인, 배치 및 위치.
(vii)CA 선거법 Code § 4005(a)(10)(A)(I)(vii)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선거일 29일 전부터 선거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지하는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은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유권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J)CA 선거법 Code § 4005(a)(10)(A)(J)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를 위한 계획은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및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웹사이트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된다.
(b)CA 선거법 Code § 4005(b) 섹션 4000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카운티는 이 섹션에 따라 특별 선거를 모든 우편 투표 선거로 실시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4005(b)(1)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했다:
(A)CA 선거법 Code § 4005(b)(1)(A) 이전에 (a)항에 따라 선거를 모든 우편 투표 선거로 실시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4005(b)(1)(B)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b)(1)(B)(a)항의 (10)항의 소항 (E)의 (i)호에 따라 선거 관리를 위한 최종 계획을 채택했으며, 이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특별 선거일 전에 (a)항의 (10)항의 소항 (I)의 (i)호에 따라 요구되는 유권자 교육 및 홍보 계획에 명시된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4005(b)(2)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b)(2)(A)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등록 유권자 30,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관할 구역이 카운티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특별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b)(2)(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3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4005(b)(3)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b)(3)(A) 선거일 10일 전까지,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등록 유권자 60,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소가 제공된다. 관할 구역이 카운티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특별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b)(3)(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3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4005(b)(4)
(A)Copy CA 선거법 Code § 4005(b)(4)(A)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가 제공된다.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특별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모든 투표용지 회수 장소는 선거일 2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최소한 정규 업무 시간 동안 개방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4005(b)(4)(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15,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회수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4005(c)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절차는 디비전 14 (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4005(d)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추가 투표용지 회수 장소 및 투표소를 제공할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4005(e) 기표된 우편 투표용지의 반환은 섹션 3017 및 3020의 적용을 받는다.
(f)CA 선거법 Code § 4005(f)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투표용지 개표 완료 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디비전 12의 챕터 3의 아티클 2 (섹션 12220부터 시작)에 따라 관할 구역을 선거구로 나누고 섹션 15373 및 15374에 따라 선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g)Copy CA 선거법 Code § 4005(g)
(1)Copy CA 선거법 Code § 4005(g)(1) (A)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된 각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국무장관은 인종, 민족, 언어 선호도, 연령, 성별, 장애, 영구 우편 투표 상태, 역사적 투표소 유권자, 정당 소속, 그리고 섹션 14201의 (a)항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의 섹션 203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와 관련된 언어 소수 집단 범주별로 다음의 모든 정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g)(1)(i) 유권자 투표율.
(ii)CA 선거법 Code § 4005(g)(1)(ii) 유권자 등록.
(iii)CA 선거법 Code § 4005(g)(1)(iii) 투표용지 거부율.
(iv)CA 선거법 Code § 4005(g)(1)(iv) 투표용지 거부 사유.
(v)CA 선거법 Code § 4005(g)(1)(v) 잠정 투표용지 사용.
(vi)CA 선거법 Code § 4005(g)(1)(vi)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용지 사용.
(vii)CA 선거법 Code § 4005(g)(1)(vii) 각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 수.
(viii)CA 선거법 Code § 4005(g)(1)(viii) 투표용지 회수 장소에서 반환된 투표용지 수.
(ix)CA 선거법 Code § 4005(g)(1)(ix) 우편으로 반환된 투표용지 수.
(x)CA 선거법 Code § 4005(g)(1)(x)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의 수.
(xi)CA 선거법 Code § 4005(g)(1)(xi) 유권자 사기 사례.
(xii)CA 선거법 Code § 4005(g)(1)(xii) 선거 또는 개표 과정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에게 알려진 기타 문제.
(B)CA 선거법 Code § 4005(g)(1)(B)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 코드 섹션 11135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국무장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4005(g)(1)(C)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 코드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4005(g)(1)(D) 이 섹션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카운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무장관이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4005(g)(1)(E) 국무장관은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자격 있는 개인 또는 조직과 계약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4005(g)(2)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된 각 선거 결과 인증 후 9개월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된 선거 비용과 이전 선거 비용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 코드 섹션 11135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h)CA 선거법 Code § 4005(h) 국무장관은 정부 코드 섹션 12172.5에 따라 이 섹션의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4005(i) 이 섹션의 목적상, “장애”는 정부 코드 섹션 12926의 (j), (m), (n)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j)CA 선거법 Code § 4005(j) 이 섹션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Repealed (in Sec. 1) and added by Stats. 2024, Ch. 480, Sec. 2. (SB 1450) Effective January 1, 2025. Operative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