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군인 및 해외 유권자와 관련하여 국무장관과 각 선거구 선거 관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장을 집행하고, 등록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화된 투표 자료를 개발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신원과 자격을 선언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선거구 선거 관리관은 군인 및 해외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투표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01(a) 국무장관은 정부법전 제12172.5조에 따라 이 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3101(b) 국무장관은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등록 절차 및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3101(c) 각 선거구의 선거 관리관은 해당 관할 구역에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이 장에 따라 투표 용지 및 기타 정보를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3101(d) 국무장관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 투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3101(e) 국무장관은 유권자의 신원, 투표 자격, 그리고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특정 진술을 선서하거나 확언하기 위해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사용할 선언서의 양식과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또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 용지 적시 및 적절한 완성을 위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해당 선언서는 이 장과 일치하도록 수정된 형태로,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 용지에 동봉하도록 규정된 선언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각 관할 구역의 선거 관리관은 선언서 작성일 표시를 포함하여 선언서 작성을 위한 양식이 선언서가 요구되는 모든 투표 자료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31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및 해외 유권자들이 연방, 주 전체 및 지역 선거를 포함한 주 내 다양한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유권자들은 미국 내 마지막 주소를 사용하거나, 일부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름, 생년월일, 과거 거주지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엽서 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공식 등록 진술서로 간주됩니다. 신청서는 필요한 경우 카운티 간에 전달될 수 있으며, 유권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올바른 카운티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유효하려면 이러한 등록 신청서는 선거일 최소 15일 전에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02(a) Section 300의 subdivision (b)에 따라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주 내의 모든 선거, 즉 연방 또는 주 전체 직책 또는 주 전체에서 투표되는 주 투표 안건에 대한 모든 일반, 특별 또는 예비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300의 subdivision (b)에 따라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또한 유권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유권자가 거주자였던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모든 직책 또는 투표 안건에 대한 다른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또는 Section 321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2)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경우, 유권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거주했던 주의 모든 선거구에서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b)CA 선거법 Code § 3102(b)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신청서는 유권자가 작성해야 하며 유권자의 성명; 유권자의 생년월일; 유권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의 주 내 유권자 거주지 주소 또는 Section 321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2)에 따라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 자격을 갖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주소; 투표용지가 발송될 주소;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 또는 유권자가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다는 진술; 그리고 유권자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3102(c) 선거 관리 공무원이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완성된 연방 엽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등록 진술서로 간주된다.
(d)CA 선거법 Code § 3102(d) 신청자가 신청한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신청서를 신청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거주했던 카운티로 즉시 전달해야 한다. 또는 Section 321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2)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경우, 신청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거주했던 카운티로 즉시 전달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3102(e)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되어 선거 관할권을 가진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접수되고 등록 진술서로 간주되는 신청서는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다.

Section § 31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때 받으면,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공식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마치 선거 전 정규 등록 기간에 등록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섹션 3102에 따라 적시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선거 관리관은 해당 신청서가 이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이 이 사실에 만족하면,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선거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범위와 효력을 가진 정식 등록 유권자로 간주된다.

Section § 3104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용지 신청서가 일반 우편 투표용지처럼 취급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장의 다른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 처리 및 개표됩니다.

Section § 3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인 및 해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표 신청을 하면, 신청서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보관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45일 전 사이에 발송됩니다. 유권자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와 안건 목록을 받게 되며,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해외 유권자는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은 해당 인물이 선거일까지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기명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집계됩니다.

군인 및 해외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일반 우편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여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장의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권자는 팩스로 등록하고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전송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3105(a) 이 장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선거일 60일 전 또는 그 이후에 보관 및 처리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3105(b)
(1)Copy CA 선거법 Code § 3105(b)(1)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며,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용지에 등재될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자 명단과 유권자에게 제출될 모든 안건 및 해당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안건 명단을 포함해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어떠한 직책에 대한 지명 또는 선출을 추구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할 권리가 있다.
(2)CA 선거법 Code § 3105(b)(2)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1)항에 따라 제공되는 투표용지 대신,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거에서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3105(c) 제15341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특정 직책에 대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은 해당 직책 또는 지명에 대해 집계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해당 직책에 투표용지 등재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직책의 기명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d)CA 선거법 Code § 3105(d) 제310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관리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 투표용지를 우편 투표용지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표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이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e)CA 선거법 Code § 3105(e)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이 조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제3102조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이 장에 따라 신청서와 투표용지를 처리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3105(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이 조항에 따른 투표용지 또는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요청 시,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전송 중 하나로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3106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군인 및 해외 유권자가 선거일 7일 이내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된 경우, 작성된 투표용지를 팩스로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표되려면 이 투표용지들은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 관리 사무소에 도착해야 하며,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비밀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선서가 포함된 신분 확인 봉투를 동봉해야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밀 유지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여전히 투표용지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관계자들은 서명을 확인하여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고, 투표용지를 적절히 복제하고 보존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06(a)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경계 밖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7일 전 또는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된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는 팩스 전송으로 투표용지를 반환할 수 있다. 개표되려면 팩스 전송으로 반환된 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유권자의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섹션 3011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신분 확인 봉투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유권자 선서 진술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유권자 선서
본인, [이름], 은/는 팩스 전송으로 투표한 투표용지를 반환함으로써 본인의 투표용지가 비밀로 유지될 권리를 포기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의 거주지 주소(유권자 자격 목적상 마지막 미국 거주지)는 (도로명 주소)_____(도시)_____(우편번호)입니다.

본인의 현재 우편물 수령 주소는 (도로명 주소)_____(도시)_____(우편번호)입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는 _________________입니다. 본인의 팩스 전송 번호는 _________________입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__________ 카운티의 거주자이거나, 선거법 섹션 321의 (b)항 (2)호에 따라 선거인 자격을 갖추었으며, 동일한 선거에 대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투표하지 않았으며, 투표할 의사도 없습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상기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20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작성됨.

(서명)
  (유권자)(위임장은 허용되지 않음)

귀하의 투표용지는 위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귀하의 투표용지 및 신분 확인 봉투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한 개표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팩스 전송으로 반환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3106(b) 유권자가 비밀 투표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 관리관은 팩스 전송으로 반환된 투표용지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3106(c) 팩스 전송으로 반환된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선거 관리관은 반환 정보에 있는 서명을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에 있는 서명 또는 섹션 3019에 따라 비교가 허용되는 서명과 비교하여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복제되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이 법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3106(d)
(a)Copy CA 선거법 Code § 3106(d)(a)항에도 불구하고, 팩스 전송으로 투표용지를 반환할 수 있는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우편 또는 직접 투표용지를 반환하도록 권장된다.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접수되도록 팩스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팩스 전송으로 투표용지를 반환해야 한다.

Section § 3107

Explanation
선거 신청서가 해당 카운티 소속이 아닌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면, 그들은 선거 후에 이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 관리관은 신청서가 승인되면 보관합니다. 신청서가 거부되면, 거부 사유와 함께 새로운 백지 신청서 양식이 동봉되어 신청자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Section § 3108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권자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 마감일 이후에 군 복무에서 해제되거나 공식 군사 명령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유권자는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늦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투표가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늦은 등록자들에 대해 투표구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08(a) 제300조 (b)항 (1)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다음 조건 하에 등록 마감일 이후에 해당 유권자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등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3108(a)(1) 해당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선거 등록 마감일 이후에 복무에서 해제되어 거주 카운티로 돌아오고 등록된 유권자가 아닌 경우. 등록하려면 해당 유권자는 선거 등록 마감일 이후에 복무에서 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3108(a)(2) 해당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등록 마감일 이후에 공식 현역 군사 명령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경우. 등록하려면 해당 유권자는 공식 군사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3108(b)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투표소(vote center)가 처음 문을 여는 날,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 명단을 투표구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3109

Explanation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본인의 거주 카운티로 돌아왔고 우편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투표를 위해 대체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유권자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등록된 카운티로 돌아온 유권자 또는 부모의 마지막 미국 거주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권자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우편 투표 용지를 받거나, 지역 투표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받게 됩니다.

Section § 3110

Explanation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선거일 일주일 미만 전에 본인의 거주 카운티로 돌아오는 경우,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후견인의 이전 미국 주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단 등록되면, 선거 사무실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작성할 수 있는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우편 투표 용지처럼 선거일 마감 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본인의 거주 카운티로 돌아오거나, 섹션 321의 (b)항 (2)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경우, 신청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살았던 카운티로 선거일 7일 전 이후에 돌아오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유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유권자를 등록하고,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에서 투표하거나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 밖에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또는 그 이전에 투표하여 다른 우편 투표 용지와 같이 반환될 수 있는 우편 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Section § 311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직전에 갑자기 복무 소집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여전히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일 7일 전 이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소집된 경우, 이들은 지역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작성된 투표 용지를 직접, 팩스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등록된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이들이 본인 거주 지역에 맞는 정확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Section § 311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법률이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연방 법률에 따른 우편 투표 용지 신청서가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연방 법률이 우편 투표 신청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신청서들을 적절한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경우, 신청서는 그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카운티로 보내집니다.

Section § 3113

Explanation
군인이나 해외 유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연방 법률이 있다면, 이 연방 법률은 캘리포니아 선거법과 충돌할 경우 캘리포니아 법보다 우선합니다.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연방 법률을 따라야 하며, 군인이나 해외 유권자의 모든 투표가 연방 규정에 따라 행사되었더라도 집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주 방식 대신 연방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투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선거에서 연방 면제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최소 45일에서 6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군인 및 해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와 투표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효한 신청서가 45일 기한 이후에 접수되면, 선거 관리관은 가능한 한 빨리 유권자에게 투표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3116

Explanation

군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3102조 (a)항에 언급된 어떤 직위나 안건에든 투표하기 위해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3102조 (a)항에 명시된 모든 직위 및 투표 안건에 투표하기 위해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116.5

Explanation
군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원격으로 접속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카운티가 다른 법률(섹션 4005)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우편 투표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또는 국무장관이 인증한 시스템이 사용 가능해진 시점에 따라 그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117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가 섹션 3020이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면 개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3118

Explanation
군인이나 해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낼 때,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가 서명할 선언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선언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면서 거짓말을 할 경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인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Section § 311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유권자들은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2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면, 그들은 자신의 투표 지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향후 선거에 대해 투표용지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시 요청이 이루어지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선거에 대해 투표용지를 전자적으로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121

Explanation

모든 선거 전에 선거 관리관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투표 안건과 공직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유권자가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포함됩니다.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이 목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팩스,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선거 60일 전까지, 그리고 특별 선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리관은 이 목록을 최종 확정된 후보자와 안건으로 온라인에 업데이트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21(a) 선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각 선거 관리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날짜 기준으로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으로 선거 관리관이 예상하는 모든 투표 안건 및 연방, 주, 지방 공직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또한 유권자가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에 각 충원될 공직 및 각 경쟁할 투표 안건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3121(b)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는 (a)항에 명시된 목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팩스, 전자 우편 또는 일반 우편으로 해당 목록을 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3121(c) 정기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리고 특별 선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선거 관리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a)항에 명시된 목록을 각 공직에 대한 확정된 후보자 및 확정된 투표 안건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목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3122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가 투표 서류를 작성할 때 사소한 실수나 누락을 하더라도, 그것이 투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투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기명 투표에서 유권자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약어나 오자와 같은 작은 오류는 허용됩니다. 특정 선언은 서류를 인증하는 데 필요하지만, 다른 형태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러한 선언의 정보는 파일 기록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3122(a) 이 장에 따른 서류 작성 시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실수나 누락이 해당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실수나 누락은 해당 서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기명 투표(write-in ballot)에서, 유권자의 의도가 이 주의 통일된 투표 정의에 따라 식별 가능하고 해당 투표용지가 섹션 3019 및 3106에 따라 개표될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 이름 형태의 약어, 오자 또는 기타 사소한 변형은 유효한 투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3122(b) 섹션 3106 또는 3118에 명시된 선언 또는 연방 엽서 신청서 및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에 있는 선언 외의 인증은 이 장에 따른 서류 작성에 필요하지 않다. 해당 선언 및 선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에 있는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

Section § 3123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나 선거 관리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이 장의 규칙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해당 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