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23003(a) 이 조항은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및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2300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구역은 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관할 구역은 모든 자격 있는 주민에게 공개된 신청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위원들은 지방 관할 구역의 입법 기관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3003(c) 해당 인물의 신청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해당 인물 또는 해당 인물의 가족 구성원이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거나, 후보였던 경우 해당 인물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d)CA 선거법 Code § 23003(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CA 선거법 Code § 23003(d)(1) 해당 인물 또는 해당 인물의 배우자가 해당 인물의 신청일로부터 8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A)CA 선거법 Code § 23003(d)(1)(A)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우.
(B)CA 선거법 Code § 23003(d)(1)(B)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정당 중앙 위원회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C)CA 선거법 Code § 23003(d)(1)(C) 현재 재직 중인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D)CA 선거법 Code § 23003(d)(1)(D) 지방 관할 구역에 로비스트로 등록된 경우.
(E)CA 선거법 Code § 23003(d)(1)(E)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게 연간 500달러 ($500) 이상을 기부한 경우. 지방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그 후속 지수의 누적 변동률에 따라 이 금액을 0으로 끝나는 매년 조정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23003(d)(2) 해당 인물의 배우자 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인물의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A)CA 선거법 Code § 23003(d)(2)(A)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우.
(B)CA 선거법 Code § 23003(d)(2)(B)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정당 중앙 위원회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C)CA 선거법 Code § 23003(d)(2)(C) 현재 재직 중인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D)CA 선거법 Code § 23003(d)(2)(D) 지방 관할 구역에 로비스트로 등록된 경우.
(E)CA 선거법 Code § 23003(d)(2)(E)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게 연간 500달러 ($500) 이상을 기부한 경우. 지방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그 후속 지수의 누적 변동률에 따라 이 금액을 0으로 끝나는 매년 조정할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23003(e) 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해서는 안 된다:
(1)CA 선거법 Code § 23003(e)(1)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선거 기부를 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23003(e)(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되는 것:
(A)CA 선거법 Code § 23003(e)(2)(A) 위원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B)CA 선거법 Code § 23003(e)(2)(B) 해당 직책의 선거가 위원이 재직했던 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기 종료 후 다른 위원회에 의해 해당 선거구 경계가 재채택되지 않은 경우.
(C)CA 선거법 Code § 23003(e)(2)(C) 해당 직책의 선거가 위원이 재직했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 기관이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기 종료 후 다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 기관에 의해 해당 선거구 경계가 재채택되지 않은 경우.
(3)CA 선거법 Code § 23003(e)(3) 해당 인물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4년간:
(A)CA 선거법 Code § 23003(e)(3)(A)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고용을 수락하는 것.
(B)CA 선거법 Code § 23003(e)(3)(B) 지방 관할 구역과의 비경쟁 입찰 계약을 수령하는 것.
(C)CA 선거법 Code § 23003(e)(3)(C) 지방 관할 구역의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
(4)CA 선거법 Code § 23003(e)(4) 해당 인물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2년간 지방 관할 구역의 직책에 임명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
(f)CA 선거법 Code § 23003(f) 위원회는 동일한 정당 선호도를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한 위원들로만 전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g)CA 선거법 Code § 23003(g) 위원회 각 위원은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제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의 이해 상충 규정에서 지정된 직원이어야 한다.
(h)CA 선거법 Code § 23003(h)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i)CA 선거법 Code § 23003(i) 위원회는 입법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선거구 재조정 마감일, 요건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 관할 구역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요건 및 제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j)CA 선거법 Code § 23003(j) 위원회는 제안된 새로운 선거구 경계 지도를 공개하고, 해당 지도가 채택되기 최소 7일 전까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경계가 채택되는 청문회에 앞서 최소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k)CA 선거법 Code § 23003(k) 위원회는 특정 정당, 현직 공무원 또는 정치 후보자를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
(l)CA 선거법 Code § 23003(l)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거구 경계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제공한 권고에 따라 입법 기관에 의해 채택된 선거구 경계는 다음 연방 10년 주기 인구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입법 기관이나 위원회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경계가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무효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m)Copy CA 선거법 Code § 23003(m)
(c)Copy CA 선거법 Code § 23003(m)(c)항 및 (d)항의 목적상, “지방 관할 구역”은 제23004조에 따라 카운티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지방 관할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3, Ch. 343, Sec. 55. (AB 764)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