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9
Section § 215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를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재구획 위원회입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1581
Section § 21582
이 법은 2030년부터 0으로 끝나는 매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대표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2명의 비의결권 교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는 카운티 등록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비례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다른 감독관 구역에 거주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이력을 포함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자들을 심사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장 자격 있는 6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보자 명단은 30일 동안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선거 관리관은 각 구역별로 하위 풀을 만들고, 이 풀에서 위원들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8명의 위원은 경험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추가 위원들을 선정하여 다양성을 보장하며, 이때 엄격한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21583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재조정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대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식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합니다. 정족수는 9명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9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은 모든 공개 청문회와 내부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은 직무 방해로 인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자문하는 컨설턴트는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컨설턴트의 자격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각 위원은 오렌지 카운티가 지정한 이해 상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21584
이 조항은 카운티 내 단일 의원 감독 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을 준수하며 인구가 동등한 지구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지도 작성 과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접해야 하며, 어떠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도시 및 지역사회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보건 제한이 적용될 경우 가상 환경을 통해 참여를 허용하고 필요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 제출이 장려되며, 초안 지도는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도와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채택된 지도를 선거 관리에게 제출하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대중 참여를 위한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 접근이 포함되며, 모든 자료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감독관 이사회로부터 충분한 자금 및 인력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은 조례와 유사한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85
위원회 위원이라면, 오렌지 카운티 공직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명 후 5년 이내에는 오렌지 카운티 공직에 출마할 수 없으며, 당신이 만들었던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는 선거라면, 당신의 임기 후에 그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명 후 4년 동안은 카운티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비경쟁 계약을 받거나,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명 후 2년 이내에는 카운티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586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 중 한 명을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은 직무 태만, 비행, 자격 미달 또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을 해임하려면 9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이 중 최소 3표는 서로 다른 두 정당의 위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해임 대상인 위원은 해당 절차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해임되기 전에 위원은 제안된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투표가 진행될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서면으로 그리고 회의에서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절차를 위해 법률 자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최종적이며 항소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