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의 재구획 과정과 관련된 본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컨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를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컨 카운티 시민 재구획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또한,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15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컨 카운티에 시민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카운티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컨 카운티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해의 다음 해에,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감독관 이사회의 감독관 선거구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21572

Explanation

이 법은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컨 카운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카운티의 정당 분포를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카운티 거주자일 것, 5년 이상 동일 정당 또는 무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지난 세 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이상 투표했을 것,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치적 연관성이 없을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 능력과 공정성도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 카운티 공무원이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공무원은 60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이름은 30일 동안 공개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지구에서 한 명씩 총 5명의 위원이 선정되고, 이사회는 모든 풀에서 무작위로 3명을 추가로 추첨합니다. 이 8명의 위원이 최종 6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가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72(a) 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0으로 끝나는 해에 구성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72(b) 선정 절차는 이사회(board)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c)CA 선거법 Code § 21572(c)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는 위원들의 가장 최근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선거 등록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컨 카운티에서 각 정당에 등록된 총 유권자 수 또는 정당 선호도를 밝히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유권자 수에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가 카운티 등록 유권자들 사이의 정당 및 무정당 선호도 비율과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최소 한 명의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거주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72(d) 각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72(d)(1) 컨 카운티 거주자일 것.
(2)CA 선거법 Code § 21572(d)(2) 위원회 임명일 직전 5년 이상 동안 동일한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를 가지고 컨 카운티에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를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일 것.
(3)CA 선거법 Code § 21572(d)(3) 위원회 위원 신청일 직전 지난 세 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이상 투표했을 것.
(4)CA 선거법 Code § 21572(d)(4) 위원회 신청일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한 적이 없을 것:
(A)CA 선거법 Code § 21572(d)(4)(A) 이사회(board) 구성원으로서 포함하여 컨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직책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후보였던 적이 없을 것.
(B)CA 선거법 Code § 21572(d)(4)(B) 컨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선출직 대표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C)CA 선거법 Code § 21572(d)(4)(C) 컨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직책 후보자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D)CA 선거법 Code § 21572(d)(4)(D)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정당 중앙위원회 임명직 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E)CA 선거법 Code § 21572(d)(4)(E) 등록된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였던 적이 없을 것.
(5)CA 선거법 Code § 21572(d)(5) 재조정 과정 및 투표권과 관련된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6)CA 선거법 Code § 21572(d)(6) 공정성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할 것.
(7)CA 선거법 Code § 21572(d)(7) 컨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할 것.
(e)Copy CA 선거법 Code § 21572(e)
(d)Copy CA 선거법 Code § 21572(e)(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관심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제외해야 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72(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2(f)(1) 자격 있는 신청자 풀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c)항에 설명된 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을 선정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의 이름을 최소 3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사회(board)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대리인과 지명 절차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72(f)(2)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2(f)(2)(1)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신청자가 (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전에 선정된 신청자 중 누구라도 제외할 수 있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1) (f)항의 요건을 준수 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대한 하위 풀을 생성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2)(A) 이사회(board)의 정기 회의에서 컨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설정한 5개 하위 풀 각각에서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2)(A)(B)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2(g)(2)(A)(B)(A)소항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완료한 후, 동일한 이사회(board) 회의에서 감사관은 하위 풀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세 명의 추가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572(h)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2(h)(1) 선정된 8명의 위원은 신청자 하위 풀에 남아있는 이름을 검토하고 6명의 추가 신청자를 위원회에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72(h)(2) 6명의 임명자는 관련 경험, 분석 능력, 그리고 공정성 능력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인종적, 민족적, 지리적, 성별 다양성을 포함하여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명의 위원은 또한 정당 선호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가 (c)항을 준수하도록 신청자를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215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조정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될 때 종료됩니다. 정족수는 9명의 위원이며, 결정에는 9표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지침에 따라 자격이 없는 신청자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컨설턴트'는 재조정 과정에 대해 조언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위원은 컨 카운티가 지정한 이해충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73(a)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게 이 장을 적용해야 하며,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73(b)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되는 즉시 만료된다.
(c)CA 선거법 Code § 21573(c) 위원회 위원 9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모든 공식적인 조치에는 9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73(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3(d)(1) 위원회는 섹션 21572의 (d)항 (4)호에 따라 신청자로서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73(d)(2) 이 항의 목적상, "컨설턴트"란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정 과정의 어떤 측면에 대해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조언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e)CA 선거법 Code § 21573(e) 각 위원회 위원은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섹션 87300부터 시작)에 따라 컨 카운티가 채택한 이해충돌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이어야 한다.

Section § 2157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기준을 사용하여 카운티 감독관을 위한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하여 인구가 거의 동등해야 하며, 투표권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이전 거주지가 해당 카운티에 있지 않는 한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구는 투표권법을 준수하고, 인접해야 하며, 공통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 도시나 이해 공동체의 분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거구는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밀집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선거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브라운 법을 준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가상 참여를 위한 기술 사용을 포함하여 재조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대중 참여가 강력히 강조되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고,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74(a)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감독관 선거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4(a)(1)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4(a)(1)(A)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선거구는 이사회의 다른 선거구들과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합니다. 단,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a)(1)(A)(B) 인구 평등은 공법 94-171에 명시된 재조정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카운티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1574(a)(1)(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21003조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이 수감자는 카운티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된 재조정을 위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카운티 내 인구조사 구역에 할당될 수 있는 수감자는 예외입니다.
(2)CA 선거법 Code § 21574(a)(2) 선거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74(a)(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21574(a)(4) 어떤 도시,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무결성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 집단입니다. 이해 공동체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5)CA 선거법 Code § 21574(a)(5)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이 (1)항부터 (4)항까지와 상충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인접한 인구 지역이 더 먼 인구 지역을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도록 그려져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b) 지도 작성 시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는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1)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9장 (5495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합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2)(A) 위원회가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위원회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c)(2)(A)(B)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들을 기회, 전화로 절차를 들을 기회, 그리고 의견 제출자 수에 제한 없이 전화 및 서면으로 공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은 공청회에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개의 방을 설치하는 것,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는 것,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74(c)(3)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74(c)(3)(A) 컨 카운티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 의견을 위해 지도를 게시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c)(3)(B)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4)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4)(A)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모든 공청회 일정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c)(4)(A)(B) 정부법 54954.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5)
(A)Copy CA 선거법 Code § 21574(c)(5)(A)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24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74(c)(5)(A)(B)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언어”는 컨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의 3% 이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21574(c)(6)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이 재조정 공개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74(c)(6)(A) 언론,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해 정보 제공.
(B)CA 선거법 Code § 21574(c)(6)(B)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
(C)CA 선거법 Code § 21574(c)(6)(C) 재조정 과정을 설명하고 각 공청회 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컨 카운티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7)CA 선거법 Code § 21574(c)(7) 이사회는 재조정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재조정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CA 선거법 Code § 21574(c)(8) 이사회는 위원회에 합리적인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9)CA 선거법 Code § 21574(c)(9)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과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입니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74(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74(d)(1)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21140조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21160조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법 Code § 21574(d)(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74(d)(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 및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1575

Explanation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의회나 지방 정부와 같은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명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임명직 공무원 자리를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나 입법부 같은 특정 정부 기관의 유급 직원이나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캘리포니아의 어떤 정부 수준에서도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 동안 이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임명직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 의회, 입법부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