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21564(a)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감독관 선거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1564(a)(1)
(A)Copy CA 선거법 Code § 21564(a)(1)(A)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선거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위한 다른 선거구들과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a)(1)(A)(B) 인구 동등성은 공법 94-171에 기술된 재조정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1564(a)(1)(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제21003조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이 수감된 사람은 카운티 인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수감된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제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된 재조정을 위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카운티 내 인구조사 구역에 할당될 수 있는 수감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1564(a)(2) 선거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64(a)(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21564(a)(4) 모든 도시,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무결성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 한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입니다. 이해 공동체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5)CA 선거법 Code § 21564(a)(5) 가능한 한, 그리고 이것이 (1)항부터 (4)항까지와 상충하지 않는 한, 선거구는 인접한 인구 지역이 더 먼 인구 지역을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도록 그려져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b) 지도 작성 시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는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
(1)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1)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합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2)(A) 위원회는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c)(2)(A)(B)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들을 기회, 전화로 절차를 들을 기회, 그리고 전화 및 서면으로 대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견 제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은 공청회에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방을 설치하는 것,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는 것,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64(c)(3)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64(c)(3)(A) 프레즈노 카운티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중 의견을 위해 지도를 게시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c)(3)(B)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4)
(A)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4)(A)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기술된 모든 공청회에 대한 달력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c)(4)(A)(B) 정부법 제54954.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기술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3)항에 의해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5)
(A)Copy CA 선거법 Code § 21564(c)(5)(A)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24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64(c)(5)(A)(B)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언어"는 프레즈노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의 3퍼센트 이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21564(c)(6) 위원회는 카운티 거주자들이 재조정 공개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64(c)(6)(A) 언론,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해 정보 제공.
(B)CA 선거법 Code § 21564(c)(6)(B)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
(C)CA 선거법 Code § 21564(c)(6)(C) 재조정 과정을 설명하고 각 공청회 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프레즈노 카운티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7)CA 선거법 Code § 21564(c)(7) 이사회는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재조정을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대중에게 재조정 데이터 및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CA 선거법 Code § 21564(c)(8) 이사회는 위원회를 위해 합리적인 자금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9)CA 선거법 Code § 21564(c)(9)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과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입니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64(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64(d)(1)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제21140조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21160조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법 Code § 21564(d)(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3)CA 선거법 Code § 21564(d)(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 및 (b)항에 기술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mended by Stats. 2023, Ch. 343, Sec. 27. (AB 764)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