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10년마다 구성되며, 독립적이고 다양한 구성이 목표입니다. 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인구 조사 후에 선거구 경계를 조정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적 및 지리적으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들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 기간, 투표 이력, 최근 정치적 연관성이나 로비 활동이 없는 등 여러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과정을 통해 60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무작위 추첨과 선정된 위원들의 평가를 포함한 추가 선정 과정을 거쳐, 공정성과 관련 경험을 강조하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5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선거법 Code § 21550(a)(1) “위원회”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50(a)(2)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서기를 의미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50(a)(3) “위원회”는 (b)항에 의해 설립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50(a)(4)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50(b)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0(b)(1)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는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0으로 끝나는 매년 설립되어야 한다. 선정 과정은 위원회(board)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50(b)(2)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해의 다음 해에,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위원회(board)의 감독관 선거구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50(c)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의 가장 최근 등록 진술서에 나타난 정당 선호도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각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또는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유권자의 총수와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하며, 이는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선거 등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가 카운티 등록 유권자들 사이의 정당 선호도 비율과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최소 한 명의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선거구 각각에 거주해야 한다. 위원들은 각각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50(c)(1)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자일 것.
(2)CA 선거법 Code § 21550(c)(2)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동일한 정당 선호도 또는 정당 선호도 없이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었고,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날짜 직전 5년 이상 동안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일 것.
(3)CA 선거법 Code § 21550(c)(3) 위원회 위원 신청일 직전 최근 3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일 것.
(4)CA 선거법 Code § 21550(c)(4) 위원회 신청일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않았을 것:
(A)CA 선거법 Code § 21550(c)(4)(A)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직책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후보였던 적이 없을 것. 위원회(board) 위원으로서의 경력 포함.
(B)CA 선거법 Code § 21550(c)(4)(B)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선출직 대표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C)CA 선거법 Code § 21550(c)(4)(C)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직책 후보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D)CA 선거법 Code § 21550(c)(4)(D)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정당 중앙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을 것.
(E)CA 선거법 Code § 21550(c)(4)(E) 등록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였던 적이 없을 것.
(5)CA 선거법 Code § 21550(c)(5) 선거구 재조정 과정 및 투표권과 관련된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6)CA 선거법 Code § 21550(c)(6) 공정성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할 것.
(7)CA 선거법 Code § 21550(c)(7)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할 것.
(d)Copy CA 선거법 Code § 21550(d)
(c)Copy CA 선거법 Code § 21550(d)(c)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고려하기 위해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제외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550(e)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0(e)(1) 자격 있는 신청자 풀에서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c)항에 설명된 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을 선정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의 이름을 최소 3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지명 과정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board) 위원 또는 위원회(board) 위원의 대리인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50(e)(2)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0(e)(2)(1)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신청자가 (c)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선정된 신청자 중 누구라도 제외할 수 있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1) (e)항의 요건을 준수한 후,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위원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선거구 각각에 대한 하위 풀을 생성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2)(A) 위원회(board)의 정기 회의에서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서기가 설정한 5개 하위 풀 각각에서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2)(A)(B)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0(f)(2)(A)(B)(A)소항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완료한 후, 동일한 위원회(board) 회의에서 서기는 하위 풀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세 명의 추가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50(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0(g)(1) 선정된 8명의 위원은 신청자 하위 풀에 남아있는 이름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6명의 추가 신청자를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50(g)(2) 6명의 임명자는 관련 경험, 분석 능력, 공정성 능력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인종, 민족, 지리 및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명의 위원은 또한 정당 선호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가 (c)항을 준수하도록 신청자를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21551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재조정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재조정 노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 종료됩니다. 결정에는 최소 9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으며, 여기서 '컨설턴트'는 재조정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각 위원은 지역 이해충돌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며, 공정한 대표를 보장합니다. 지구는 인구가 동등해야 하고 미국 헌법 및 투표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를 가능한 한 통합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감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카운티 내에 알려진 거주지가 없는 한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접 지역을 건너뛰지 않고 깔끔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후보자의 주소와 같은 정치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지도 게시 및 대중 참여 보장을 포함하여 공청회와 투명한 소통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통역을 요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와 업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위원회 기록이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재조정 계획은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상세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52(a)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감독 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2(a)(1)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2(a)(1)(A) 지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지구는 이사회를 위한 다른 지구들과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한다. 단,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a)(1)(A)(B) 인구 동등성은 공법 94-171에 명시된 재조정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카운티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52(a)(1)(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제21003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수감된 사람은 카운티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수감된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제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된 재조정을 위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카운티 내 인구조사 블록에 할당될 수 있는 수감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52(a)(2) 지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52(a)(3) 지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52(a)(4) 모든 도시,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무결성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위해 단일 지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이다. 이해 공동체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CA 선거법 Code § 21552(a)(5) 가능한 한, 그리고 (1)항부터 (4)항까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는 인접한 인구 지역이 더 먼 인구 지역을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도록 그려져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b) 지도 작성 시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1)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장 (제54950조부터 시작) 제9장)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2)(A) 위원회가 지도를 그리기 전에, 위원회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 지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c)(2)(A)(B)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 사용을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들을 기회, 전화로 절차를 들을 기회, 그리고 발언자 수에 제한 없이 전화 및 서면으로 공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각 감독 지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대한 대면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면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은 공청회에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방을 설치하는 것,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는 것,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선거법 Code § 21552(c)(3)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그린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52(c)(3)(A)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 의견을 위한 지도를 게시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c)(3)(B)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최소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4)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4)(A)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모든 공청회에 대한 달력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c)(4)(A)(B) 정부법 제54954.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5)
(A)Copy CA 선거법 Code § 21552(c)(5)(A)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24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52(c)(5)(A)(B)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언어"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의 3퍼센트 이상인 언어를 의미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52(c)(6) 위원회는 카운티 거주자들이 재조정 공개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21552(c)(6)(A) 언론,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한 정보 제공.
(B)CA 선거법 Code § 21552(c)(6)(B)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C)CA 선거법 Code § 21552(c)(6)(C) 재조정 과정을 설명하고 각 공청회 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7)CA 선거법 Code § 21552(c)(7) 이사회는 재조정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재조정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의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CA 선거법 Code § 21552(c)(8) 이사회는 위원회에 합리적인 자금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9)CA 선거법 Code § 21552(c)(9)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과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이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52(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52(d)(1) 위원회는 감독 지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제21140조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1160조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52(d)(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3)CA 선거법 Code § 21552(d)(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 및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1553

Explanation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어떤 공직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명 후 3년 동안 어떤 임명직도 맡을 수 없으며, 특정 정부 기관에서 일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 동안 이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임명직 공직을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 의회, 주의회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유급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