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40

Explanation

이 섹션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관련하여 본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위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입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선거법 Code § 21540(a) “이사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0(b) “위원회”는 섹션 21542에 따라 설립된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민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40(c)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Section § 21541

Explanation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다음 해에 선거구가 공정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Section § 21542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 10년마다 설립될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를 대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정치 정당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며, 이는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현황을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해야 하지만,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지난 10년간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 컨설턴트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연관성이나 활동이 없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권에 관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정성과 카운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 풀을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60명의 신청자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이 풀에서 5명은 각 감독관 지구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추가로 3명의 위원은 별도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처음 선정된 8명의 위원이 6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완성합니다. 이는 엄격한 할당량 없이 경험, 기술, 정치 정당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42(a) 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0으로 끝나는 해에 설립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2(b) 선정 절차는 이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c)CA 선거법 Code § 21542(c)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가장 최근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정치 정당 선호도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각 정치 정당에 등록된 총 유권자 수 또는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유권자 수에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하며, 이는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선거 등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들의 정치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가 카운티 등록 유권자 중 정치 정당 및 무정당 선호도의 비율과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최소 한 명의 위원은 이사회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거주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42(d) 각 위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42(d)(1)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42(d)(2) 위원회 임명일 직전 5년 이상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동일한 정치 정당으로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치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정치 정당 소속을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여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42(d)(3) 위원회 위원 신청일 직전 최근 3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이상 투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42(d)(4) 위원회 신청일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42(d)(4)(A)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직책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후보였던 적이 없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B)CA 선거법 Code § 21542(d)(4)(B)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선출직 대표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42(d)(4)(C)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직책 후보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42(d)(4)(D) 정치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정치 정당 중앙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21542(d)(4)(E) 등록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1542(d)(5) 선거구 재조정 과정 및 투표권과 관련된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42(d)(6) 공정성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7)CA 선거법 Code § 21542(d)(7)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542(e)
(d)Copy CA 선거법 Code § 21542(e)(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고려하기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제외해야 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42(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2(f)(1) 자격을 갖춘 신청자 풀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c)항에 설명된 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자격이 있는 신청자 60명을 선정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이 있는 신청자 60명의 이름을 최소 3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이 있는 신청자 60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대리인과 지명 절차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42(f)(2)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2(f)(2)(1)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자가 (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선정된 신청자 중 누구라도 제외할 수 있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1) (f)항의 요건을 준수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사회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대한 하위 풀을 생성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2)(A)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감사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설정한 5개 하위 풀 각각에서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2)(A)(B)
(A)Copy CA 선거법 Code § 21542(g)(2)(A)(B)(A)소항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완료한 후, 동일한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관은 하위 풀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 중에서 추가 위원 3명을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542(h)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2(h)(1) 선정된 8명의 위원은 신청자 하위 풀에 남아있는 이름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6명의 추가 신청자를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42(h)(2) 6명의 임명자는 관련 경험, 분석 능력, 공정성 능력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인종, 민족, 지리 및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명의 위원은 또한 정치 정당 선호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정치 정당 선호도가 (c)항을 준수하도록 신청자를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2154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재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이 임명될 때 종료됩니다. 정족수를 구성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9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이해충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이나 다른 위원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조정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43(a)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며 재조정 절차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본 장을 적용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3(b)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되는 즉시 만료된다.
(c)CA 선거법 Code § 21543(c) 위원회 위원 9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모든 공식적인 조치에는 9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43(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3(d)(1) 위원회는 섹션 21542 (d)항 (4)호에 따라 신청자로서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43(d)(2) 본 항의 목적상, “컨설턴트”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정 절차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자문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e)CA 선거법 Code § 21543(e) 각 위원회 위원은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섹션 87300부터 시작)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채택한 이해충돌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이어야 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43(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3(f)(1) 위원회 위원은 공개 회의 외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과도 재조정 사안에 관하여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43(f)(2) 본 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A)CA 선거법 Code § 21543(f)(2)(A) 위원회가 위원회의 행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 관할 구역 입법 기관의 직원과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21543(f)(2)(B) 위원이 다른 위원,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15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단일 의원 선거구를 만들고 재조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도 작성 절차를 사용하고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지구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건 명령으로 인해 모임이 금지되는 경우 가상 공청회도 허용됩니다. 초안 지도가 작성되면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피드백을 위한 최소 2회의 추가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제와 공청회는 잘 홍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과정을 위해 충분한 자원과 데이터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재조정 계획은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재조정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44(a) 위원회는 섹션 21130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는 지도 작성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감독 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1)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9장 (섹션 5495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2)(A) 위원회는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 지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4(b)(2)(A)(B)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들을 기회, 전화로 절차를 들을 기회, 그리고 전화 및 서면으로 대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견 제시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각 감독 지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대해 대면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면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공청회에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방을 설치하는 것,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청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는 것,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3)CA 선거법 Code § 21544(b)(3)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44(b)(3)(A) 리버사이드 카운티 웹사이트에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지도를 게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4(b)(3)(B)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최소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4)
(A)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4)(A)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명시된 모든 공청회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4(b)(4)(A)(B) 정부법전 섹션 54954.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명시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5)
(A)Copy CA 선거법 Code § 21544(b)(5)(A)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24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44(b)(5)(A)(B)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해당 언어”란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인구 수가 해당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 수의 3% 이상인 언어를 의미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44(b)(6)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이 재조정 공공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21544(b)(6)(A) 언론,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B)CA 선거법 Code § 21544(b)(6)(B)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것.
(C)CA 선거법 Code § 21544(b)(6)(C) 재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각 공청회 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리버사이드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
(7)CA 선거법 Code § 21544(b)(7) 이사회는 재조정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재조정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CA 선거법 Code § 21544(b)(8) 이사회는 위원회를 위해 합리적인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9)CA 선거법 Code § 21544(b)(9)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 그리고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이다.
(10)CA 선거법 Code § 21544(b)(10) 위원회는 모든 홍보 자료, 공공 통지, 의제 및 웹사이트 콘텐츠(증언 및 서면 공공 증언 제출 지침 포함)가 모든 해당 언어로 번역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544(c)
(1)Copy CA 선거법 Code § 21544(c)(1) 위원회는 감독 지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섹션 21140의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섹션 21160의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44(c)(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3)CA 선거법 Code § 21544(c)(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에 설명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1545

Explanation

특정 위원회 위원이라면, 임명된 후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공직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명 후 3년 동안은 특정 임명직을 맡거나, 입법 기관이나 공무원을 위해 일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로비스트가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일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특정 계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직 중에는 위원회 위원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정치 캠페인을 지지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45(a)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 동안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1545(b)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1)CA 선거법 Code § 21545(b)(1) 임명직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 의회, 입법부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행위.
(2)CA 선거법 Code § 21545(b)(2)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선출직 후보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 고용되는 것을 수락하는 행위.
(3)CA 선거법 Code § 21545(b)(3)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비경쟁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CA 선거법 Code § 21545(c) 위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 위원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거나, 선거 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154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려면 주정부의 연간 예산이나 다른 법률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이 장의 지시사항들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