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4
Section § 21540
이 섹션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관련하여 본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위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입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1541
Section § 21542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 10년마다 설립될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를 대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정치 정당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며, 이는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현황을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해야 하지만,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지난 10년간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 컨설턴트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연관성이나 활동이 없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권에 관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정성과 카운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 풀을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60명의 신청자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이 풀에서 5명은 각 감독관 지구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추가로 3명의 위원은 별도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처음 선정된 8명의 위원이 6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완성합니다. 이는 엄격한 할당량 없이 경험, 기술, 정치 정당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1543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재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이 임명될 때 종료됩니다. 정족수를 구성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9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이해충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이나 다른 위원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조정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544
이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단일 의원 선거구를 만들고 재조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도 작성 절차를 사용하고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지구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건 명령으로 인해 모임이 금지되는 경우 가상 공청회도 허용됩니다. 초안 지도가 작성되면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피드백을 위한 최소 2회의 추가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제와 공청회는 잘 홍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과정을 위해 충분한 자원과 데이터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재조정 계획은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재조정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1545
특정 위원회 위원이라면, 임명된 후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공직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명 후 3년 동안은 특정 임명직을 맡거나, 입법 기관이나 공무원을 위해 일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로비스트가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일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특정 계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직 중에는 위원회 위원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정치 캠페인을 지지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