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관련된 특정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를 지칭하며, "위원회"는 섹션 21532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재조정 위원회(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이고, "직계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선거법 Code § 21530(a) "이사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0(b) "위원회"는 섹션 21532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민 재조정 위원회(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를 의미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30(c)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인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Section § 21531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0년마다 전국 인구 조사가 끝나면, 이 위원회는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의 선거구 경계를 조정합니다.

Section § 215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선거구 재조정 시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년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 유권자 등록 통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카운티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동일한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로 등록되어 있었고, 최근 선거에 투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특정 정치적 역할이나 직책을 맡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들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지원하며, 관리관은 후보자를 최종 60명으로 압축합니다. 이후 이들은 각 감독관 지구별 하위 풀로 나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며, 다양하고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위원들이 선출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32(a) 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년 창설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2(b) 선정 절차는 이사회(board)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c)CA 선거법 Code § 21532(c)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가장 최근 등록 진술서에 나타난 정치 정당 선호도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각 정치 정당에 등록했거나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총 유권자 수에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하며, 이는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선거 등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들의 정치 정당 선호도 또는 무정당 선호도가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 중 정치 정당 및 무정당 선호도의 비율과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최소 한 명의 위원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거주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32(d) 각 위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32(d)(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거주자여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32(d)(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동일한 정치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도로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었고, 위원회 임명일 직전 5년 이상 정치 정당 또는 무정당 선호를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여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32(d)(3) 위원회 위원 신청일 직전 최근 3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이상 투표했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32(d)(4) 위원회 신청일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32(d)(4)(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직책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후보였던 적이 없어야 하며, 이사회(board) 구성원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B)CA 선거법 Code § 21532(d)(4)(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선출직 대표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32(d)(4)(C)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직책 후보의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32(d)(4)(D) 정치 정당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정치 정당 중앙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21532(d)(4)(E) 등록된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1532(d)(5) 재조정 과정 및 투표권과 관련된 분석 기술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32(d)(6) 공정성을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7)CA 선거법 Code § 21532(d)(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532(e)
(d)Copy CA 선거법 Code § 21532(e)(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고려하기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제외해야 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32(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2(f)(1) 자격을 갖춘 신청자 풀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c)항에 설명된 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을 선정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의 이름을 최소 3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 60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지명 절차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board) 구성원 또는 이사회(board) 구성원의 대리인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32(f)(2)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2(f)(2)(1)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자가 (d)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선정된 신청자 중 누구라도 제외할 수 있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1) (f)항의 요건을 준수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대한 하위 풀을 생성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2)(A) 이사회(board)의 정기 회의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감사관(Auditor-Controller)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설정한 5개 하위 풀 각각에서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2)(A)(B)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2(g)(2)(A)(B)(A)항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완료한 후, 동일한 이사회(board) 회의에서 감사관(Auditor-Controller)은 하위 풀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모든 신청자 중에서 추가로 세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532(h)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2(h)(1) 선정된 8명의 위원은 신청자 하위 풀에 남아있는 이름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6명의 추가 신청자를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32(h)(2) 6명의 임명자는 관련 경험, 분석 기술, 공정성 능력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인종, 민족, 지리 및 성별 다양성을 포함하여 카운티의 다양성을 위원회가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명의 위원은 또한 정치 정당 선호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정치 정당 선호도가 (c)항을 준수하도록 신청자를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21533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재조정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재조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기는 새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될 때 종료됩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위원이 필요하며, 모든 공식적인 조치에는 9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정에 대해 자문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들은 카운티가 정한 이해충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33(a)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게 그리고 재조정 절차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적용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3(b) 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될 때 만료된다.
(c)CA 선거법 Code § 21533(c) 위원회 위원 9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모든 공식적인 조치에는 9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33(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3(d)(1) 위원회는 섹션 21532의 (d)항 (4)호에 따라 신청자로서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33(d)(2) 이 항의 목적상, “컨설턴트”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정 절차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e)CA 선거법 Code § 21533(e) 각 위원회 위원은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섹션 87300부터 시작)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채택한 이해충돌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이 된다.

Section § 2153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에 따라 단일 구성원 감독관 선거구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거구들은 거의 동일한 인구를 가져야 하며, 미국 헌법을 따르고, 최신 인구조사 데이터(특정 수감자 제외)를 고려하여 투표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지역사회 무결성 유지 또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과정은 현직자나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위원회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수정이 허용되는 가운데, 여러 선거구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초안 지도는 피드백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와 대중 모두가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조정과 관련된 자금, 인력 및 공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정 계획은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 계획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거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34(a)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매핑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단일 구성원 감독관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4(a)(1)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4(a)(1)(A)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선거구는 이사회에 대한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한다. 단,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a)(1)(A)(B) 인구 평등은 공법 94-171에 명시된 재조정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카운티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34(a)(1)(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제21003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수감자는 카운티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카운티 내 인구조사 블록에 할당될 수 있고,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제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된 재조정용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34(a)(2) 선거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34(a)(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34(a)(4) 모든 도시,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무결성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를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접한 인구이다. 이해 공동체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5)CA 선거법 Code § 21534(a)(5)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1)항부터 (4)항까지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도록 그려져야 하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 더 먼 인구 밀집 지역을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b) 지도 작성 시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1)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2)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2)(A) 위원회는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7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c)(2)(A)(B)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청취할 기회, 전화로 절차를 청취할 기회, 그리고 전화 및 서면으로 대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견 제시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대한 대면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면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공청회와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방을 설치하는 것,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는 것,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선거법 Code § 21534(c)(3)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34(c)(3)(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도를 게시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c)(3)(B)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4)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4)(A)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모든 공청회 일정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c)(4)(A)(B) 정부법 제54954.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5)
(A)Copy CA 선거법 Code § 21534(c)(5)(A)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최소 24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34(c)(5)(A)(B)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언어"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인구의 수가 해당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 수의 3퍼센트 이상인 언어를 의미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34(c)(6)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이 재조정 공개 검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21534(c)(6)(A) 미디어,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한 정보 제공.
(B)CA 선거법 Code § 21534(c)(6)(B)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C)CA 선거법 Code § 21534(c)(6)(C)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터넷 웹사이트에 재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각 공청회 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 게시.
(7)CA 선거법 Code § 21534(c)(7) 이사회는 재조정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재조정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CA 선거법 Code § 21534(c)(8) 이사회는 위원회에 합리적인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9)CA 선거법 Code § 21534(c)(9)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 및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이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34(d)
(1)Copy CA 선거법 Code § 21534(d)(1)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제21140조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1160조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34(d)(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3)CA 선거법 Code § 21534(d)(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 및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1535

Explanation

위원회 위원이 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의 연방, 주, 카운티, 시 등 어떤 정부 수준에서도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거나 재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명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에 임명되거나, 일부 정부 기관의 유급 직원이나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등의 특정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이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해 임명일로부터 5년 동안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임명직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거나, 조세형평위원회, 의회, 입법부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