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2
Section § 21520
이 조항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장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Board"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하며, "Commission"은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1521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이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선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15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년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를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정당 선호도는 카운티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에 비례하여 선정됩니다.
모든 위원은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특정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이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구 재조정 관련 경험이 있고, 공정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후보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거 관리관은 자격 미달 신청자를 제외하고 최대 60명의 자격 있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5개 지구 하위 풀에서 각각 한 명씩, 총 5명의 위원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이 5명의 위원은 별도의 공개 회의에서 경험,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균형(법 (c)항 요건 충족)을 고려하여 6명의 추가 위원을 선정하여 총 11명의 위원회를 완성합니다.
Section § 21523
이 법은 재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대되는 책임과 행동을 명시합니다. 위원들은 업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새 위원이 임명될 때 만료되며, 결정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모든 회의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공식 회의 외부에서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석 및 해임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위한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특정한 이해 상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21524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단일 의원 감독관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같도록 하고, 투표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지도 초안을 그리기 전에 최소 5회의 공청회를, 초안 지도를 게시한 후에는 추가로 3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들은 실시간 통역과 필요한 경우 원격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법은 투명성을 의무화합니다: 의제, 초안 지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홍보 자료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재조정 계획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 지원과 모든 공개 기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1525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들은 카운티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들었던 새로운 선거구 경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임명 후 5년 이내에는 카운티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명 후 4년 동안은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를 위해 일하거나 자문할 수 없으며, 특정 계약을 수락하거나 카운티를 위한 로비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임명된 후 2년 동안은 카운티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Section § 21526
이 법은 위원회 위원이 언제, 어떻게 해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임명 당시 요구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을 해임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는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투표가 진행될 회의에 대한 최소 1주일 전 통지를 하며,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해임 절차를 위해 법률 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 해임을 결정하면,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