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장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Board"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하며, "Commission"은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20(a) “Board”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20(b) “Commission”은 제21521조에 따라 설립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1521

Explanation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이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선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해의 다음 해에,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감독관 이사회의 감독관 선거구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215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년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를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정당 선호도는 카운티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에 비례하여 선정됩니다.

모든 위원은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특정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이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구 재조정 관련 경험이 있고, 공정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후보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거 관리관은 자격 미달 신청자를 제외하고 최대 60명의 자격 있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5개 지구 하위 풀에서 각각 한 명씩, 총 5명의 위원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이 5명의 위원은 별도의 공개 회의에서 경험,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균형(법 (c)항 요건 충족)을 고려하여 6명의 추가 위원을 선정하여 총 11명의 위원회를 완성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22(a) 위원회는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0으로 끝나는 매년 설립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22(b) 선정 절차는 이사회(board)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카운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c)CA 선거법 Code § 21522(c)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가장 최근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는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선거 등록에 따라 결정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각 정당에 등록된 총 유권자 수 또는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는 유권자 수에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의 정당 또는 정당 선호 없음은 카운티 등록 유권자 중 정당 및 정당 선호 없음의 비율과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최소 한 명의 위원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거주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22(d) 각 위원은 다음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22(d)(1)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거주자여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2(d)(2) 위원회 임명일 직전 5년 이상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동일한 정당 또는 정당 선호 없음으로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당 또는 정당 선호를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여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22(d)(3) 위원회 위원 신청 직전의 최근 세 번의 주 전체 선거 중 최소 한 번 투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522(d)(4) 섹션 23003의 (c) 및 (d) 항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고 충족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1522(d)(5) 선거구 재조정 과정 및 투표권과 관련된 분석 능력을 입증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6)CA 선거법 Code § 21522(d)(6) 공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7)CA 선거법 Code § 21522(d)(7)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입증하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522(e)
(d)Copy CA 선거법 Code § 21522(e)(d) 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관심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고려되기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제외해야 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22(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2(f)(1) 자격 있는 신청자 풀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c) 항에 설명된 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60명의 자격 있는 신청자를 선정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최대 60명의 자격 있는 신청자 명단을 최소 3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최대 60명의 자격 있는 신청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지명 절차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 위원 또는 이사회 위원의 대리인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522(f)(2)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2(f)(2)(1)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신청자가 (d) 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전에 선정된 신청자 중 누구라도 제외할 수 있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22(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2(g)(1) (f) 항의 요건을 준수 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사회(board)의 기존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 대해 하위 풀을 생성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2(g)(2) 이사회(board)의 정기 회의에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이사회 서기 또는 지정인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설정한 5개 하위 풀 각각에서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522(h)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2(h)(1) (g) 항에 따라 선정된 5명의 위원은 별도의 공개 회의에서 나머지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고, 임명될 최종 후보자를 인터뷰하며, 대중의 의견을 허용하고, 하위 풀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6명의 추가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2(h)(2) 임명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선정된 5명의 위원 중 최소 3명의 표를 받아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22(h)(3) 추가 6명의 위원은 관련 경험, 분석 능력, 공정성 능력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인종적, 민족적, 지리적,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5명의 위원은 또한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가 (c) 항을 준수하도록 신청자를 선정하여 정당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1523

Explanation

이 법은 재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대되는 책임과 행동을 명시합니다. 위원들은 업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새 위원이 임명될 때 만료되며, 결정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모든 회의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공식 회의 외부에서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석 및 해임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위한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특정한 이해 상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23(a)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게 그리고 재조정 절차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적용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23(b)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임명되는 즉시 만료된다.
(c)CA 선거법 Code § 21523(c) 위원회 위원 7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에도 7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d)CA 선거법 Code § 21523(d) 가능한 한 최대한, 각 위원회 위원은 모든 공청회 및 위원회의 내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523(e)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3(e)(1) 위원회는 컨설턴트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잠재적 또는 실제 이해 상충을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3(e)(2) 이 항의 목적상, “컨설턴트”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정 절차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523(f)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3(f)(1) (2)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들은 공개 회의 외부에서 재조정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과도 소통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23(f)(2)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A)CA 선거법 Code § 21523(f)(2)(A) 위원회가 지방 관할 구역의 입법 기관 직원과 위원회의 행정 사항에 관하여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21523(f)(2)(B) 위원이 다른 위원,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523(g)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3(g)(1) 위원회는 질서 있는 회의 및 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또는 기타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3(g)(2) 정관에는 다음 두 가지를 다루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523(g)(2)(A) 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에 따른 공석을 위원회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B)CA 선거법 Code § 21523(g)(2)(B) 21526조와 일치하는 위원회가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절차.
(h)CA 선거법 Code § 21523(h) 각 위원회 위원은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3조 (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가 채택한 이해 상충 규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이어야 한다.

Section § 21524

Explanation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단일 의원 감독관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같도록 하고, 투표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지도 초안을 그리기 전에 최소 5회의 공청회를, 초안 지도를 게시한 후에는 추가로 3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들은 실시간 통역과 필요한 경우 원격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법은 투명성을 의무화합니다: 의제, 초안 지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홍보 자료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재조정 계획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 지원과 모든 공개 기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24(a) 위원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위한 단일 의원 감독관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4(a)(1)
(A)Copy CA 선거법 Code § 21524(a)(1)(A)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선거구는 이사회를 위한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져야 한다. 단,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24(a)(1)(A)(B) 인구 균등은 공법 94-171에 명시된 재조정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카운티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반으로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24(a)(1)(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제21003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수감자는 카운티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카운티 내의 인구조사 구역에 할당될 수 있고,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제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된 재조정용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4(a)(2) 선거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524(a)(3) 위원회는 제21130조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24(b) 위원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24(c) 위원회는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5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524(d) 주 또는 지역 보건 명령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 시청 및 참여를 허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상으로 절차를 시청하고 청취하며, 전화로 절차를 청취하고, 전화 및 서면으로 대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견 제시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접 참여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공청회에 시청각 연결이 가능한 여러 방을 설치하거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대중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약속을 잡도록 허용하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거나, 야외 공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21524(e) 위원회가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24(e)(1)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웹사이트에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지도를 게시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4(e)(2)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3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f)CA 선거법 Code § 21524(f) 위원회는 (c)항 및 (e)항에 명시된 모든 공청회 일정을 수립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근무 일정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과 요일에 예정되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21524(g) 정부법 제54954.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c)항 및 (e)항에 명시된 공청회 의제를 공청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e)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의제에는 초안 지도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524(h)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4(h)(1)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최소 72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해당 언어로 주선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524(h)(2) 본 조의 목적상, "해당 언어"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거주자 중 언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해당 카운티의 전체 투표 연령 거주자의 3퍼센트 이상인 언어를 의미한다.
(i)CA 선거법 Code § 21524(i)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이 재조정 공개 검토 절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21524(i)(1) 언론, 소셜 미디어 및 공익 광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21524(i)(2)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것.
(3)CA 선거법 Code § 21524(i)(3)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웹사이트에 재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각 공청회 통지 및 공청회 중 증언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
(j)CA 선거법 Code § 21524(j) 위원회는 모든 홍보 자료, 공개 통지, 의제 및 웹사이트 콘텐츠(증언 및 서면 공개 증언 제출 지침 포함)가 모든 해당 언어로 번역되도록 해야 한다.
(k)CA 선거법 Code § 21524(k) 이사회는 재조정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재조정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l)CA 선거법 Code § 21524(l) 이사회는 위원회에 합리적인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m)CA 선거법 Code § 21524(m)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 및 위원회가 초안 지도 또는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개 기록이다.
(n)Copy CA 선거법 Code § 21524(n)
(1)Copy CA 선거법 Code § 21524(n)(1)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고, 제21140조 (a)항에 명시된 지도 채택 마감일까지 해당 계획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1160조 (f)항 (3)호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선거법 Code § 21524(n)(2) 해당 계획은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3)CA 선거법 Code § 21524(n)(3) 위원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1525

Explanation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들은 카운티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들었던 새로운 선거구 경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임명 후 5년 이내에는 카운티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명 후 4년 동안은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를 위해 일하거나 자문할 수 없으며, 특정 계약을 수락하거나 카운티를 위한 로비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임명된 후 2년 동안은 카운티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아니 된다:
(a)CA 선거법 Code § 21525(a)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선거 기부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b)CA 선거법 Code § 21525(b)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CA 선거법 Code § 21525(b)(1)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5년 미만이 경과한 경우.
(2)CA 선거법 Code § 21525(b)(2) 해당 공직에 대한 선거가 해당 위원이 재직했던 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기 종료 후 다른 위원회에 의해 해당 선거구 경계가 재채택되지 않은 경우.
(c)CA 선거법 Code § 21525(c)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4년 동안:
(1)CA 선거법 Code § 21525(c)(1)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직원 또는 고문으로 고용을 수락하는 행위.
(2)CA 선거법 Code § 21525(c)(2)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와 비경쟁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CA 선거법 Code § 21525(c)(3)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를 위한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행위.
(d)CA 선거법 Code § 21525(d) 해당 위원의 위원회 임명일로부터 2년 동안,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수락하는 행위.

Section § 2152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이 언제, 어떻게 해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임명 당시 요구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을 해임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는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투표가 진행될 회의에 대한 최소 1주일 전 통지를 하며,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해임 절차를 위해 법률 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 해임을 결정하면,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26(a)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을 중대한 직무 태만, 직무상 중대한 비행, 7표의 찬성표로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또는 임명 당시 제21522조 (d)항에 명시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위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더 이상 해당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21526(a)(1) 해임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526(b)
(a)Copy CA 선거법 Code § 21526(b)(a)항에 따른 해임 이전에,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다음의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1)CA 선거법 Code § 21526(b)(1) 제안된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2)CA 선거법 Code § 21526(b)(2) 위원회가 제안된 해임에 대해 투표할 공개 회의에 대한 최소 1주일 전의 서면 통지.
(3)Copy CA 선거법 Code § 21526(b)(3)
(2)Copy CA 선거법 Code § 21526(b)(3)(2)항에 명시된 공개 회의에서 서면으로 및 해당 회의에서 해임 사유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박할 기회.
(c)CA 선거법 Code § 21526(c)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21526(d)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으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21527

Explanation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7명 미만이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한 달 이내에 새 위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새 위원은 원래의 자격 있는 후보자 명단에서 뽑아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퇴임하는 위원과 동일한 정당 선호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