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21500
Section § 21500.1
이 법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감독관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카운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에서 감독관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1503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사회가 선거구 경계를 한 번 정하면, 다음 연방 인구조사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변경을 명령하거나, 현재 경계가 헌법이나 투표권법을 위반하거나, 카운티 경계가 변경되거나, 감독관 수가 바뀌거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거구를 처음 설정하거나 전체 선거구 방식에서 선거구별 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구조사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06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이 이미 선출되어 임기 중인 경우, 지역구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그들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선출 당시의 지역구를 계속 대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지역이 생기면, 다른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 경계가 설정되면, 각 지역구의 감독관은 보궐선거나 소환선거를 제외한 다음 정기 선거에서 선출됩니다. 이 조항은 카운티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가 예비선거와 총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 예비선거와 총선거 사이에는 경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특정 법규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