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0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기반 선거를 사용하는 카운티 이사회가 감독관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지역 기반 선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후 또는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후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1500.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감독관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카운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에서 감독관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장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을 선거구별로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카운티에 적용된다.

Section § 21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사회가 선거구 경계를 한 번 정하면, 다음 연방 인구조사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변경을 명령하거나, 현재 경계가 헌법이나 투표권법을 위반하거나, 카운티 경계가 변경되거나, 감독관 수가 바뀌거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거구를 처음 설정하거나 전체 선거구 방식에서 선거구별 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구조사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03(a) 선거구 재조정 또는 선거구 설정 후, 이사회는 다음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이후까지 새로운 감독관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CA 선거법 Code § 21503(a)(1) 법원이 이사회에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2)CA 선거법 Code § 21503(a)(2) 이사회가 그 감독관 선거구 경계가 미국 헌법,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 또는 이 장을 위반한다는 법적 청구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1503(a)(3) 카운티의 경계가 영토의 추가 또는 감소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4)CA 선거법 Code § 21503(a)(4) 선거구별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감독관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5)CA 선거법 Code § 21503(a)(5) 섹션 23003에 따라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설립되어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사이에 새로운 감독관 선거구를 채택하고, 교체되는 선거구는 감독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경우.
(b)CA 선거법 Code § 21503(b) 이 섹션은 이사회가 감독관 선거구를 처음으로 채택하는 경우, 즉 이사회가 전체 선거구 방식에서 선거구별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감독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독관 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사이에 감독관 선거구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15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이 이미 선출되어 임기 중인 경우, 지역구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그들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선출 당시의 지역구를 계속 대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지역이 생기면, 다른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 경계가 설정되면, 각 지역구의 감독관은 보궐선거나 소환선거를 제외한 다음 정기 선거에서 선출됩니다. 이 조항은 카운티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가 예비선거와 총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 예비선거와 총선거 사이에는 경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특정 법규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될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506(a)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감독관의 임기는 감독관이 선출된 지역구 경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해당 감독관은 그 임기 동안 감독관이 선출된 지역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계속 대표한다. 본 조항은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독관이 대표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권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가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 또는 카운티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b)CA 선거법 Code § 21506(b) 감독관 지역구 경계가 채택된 후 각 카운티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카운티 감독관 선거에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또는 소환선거는 제외하며, 현직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지역구와 동일한 지역구 번호를 가진 새로운 지역구 계획에 따라 각 지역구에 대해 감독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 항은 카운티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선거법 Code § 21506(c) 예비선거와 총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카운티의 경우, 감독관 지역구 경계 변경은 직접 예비선거와 총선거 사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1506(d)
(a)Copy CA 선거법 Code § 21506(d)(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선거법 제201조 및 정부법 제2400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감독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