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00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FAIR MAPS 법이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의 도시 및 기타 지방 정부 지역의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정치 집단이나 현직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리맨더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소외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공동체를 위해 국민의 공정한 대표권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공정성을 우선시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이전 선거구 재조정 주기의 개선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과정을 더욱 개방하고, 공평한 선거구 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지방 정부에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00(a)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적 하위 구역을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선거구 재조정 (FAIR MAPS) 법 2023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21100(b)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00(b)(1) 캘리포니아 헌법은 국민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며, 의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00(b)(2) 지방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 공정성, 투명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이다.
(3)CA 선거법 Code § 21100(b)(3) 인종 차별적 게리맨더링, 당파적 게리맨더링, 현직자 보호 게리맨더링을 포함한 차별적인 지방 선거구 재조정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이다.
(4)CA 선거법 Code § 21100(b)(4) 대표성이 없고 희석적인 지방 선거 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이다.
(5)CA 선거법 Code § 21100(b)(5) FAIR MAPS 법 (2019년 법령 제557장)에 포함된 시 및 카운티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규율하는 주법 변경의 결과로, 2020년 선거구 재조정 주기 동안 시 및 카운티의 선거구 경계 조정은 이전 연도보다 더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대표성이 있었다.
(6)CA 선거법 Code § 21100(b)(6)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구 재조정 주기를 평가한 연구는 법의 중요한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방해했던 법률의 모호성, 허점 및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FAIR MAPS 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7)CA 선거법 Code § 21100(b)(7) 이 장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지방 자치 사무(municipal affair)라기보다는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룬다. 따라서 이 장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장 도시(charter cities)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c)CA 선거법 Code § 21100(c)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선거법 Code § 21100(c)(1) 캘리포니아 헌법의 보장, 특히 제1조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이행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00(c)(2) 지방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 공정성, 투명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적인 지방 선거구 재조정 관행을 금지하며, 대표성이 없고 희석적인 지방 선거 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3)CA 선거법 Code § 21100(c)(3) 지방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투명성 및 접근성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하여, 대중이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는 데 지방 정부를 지원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100(c)(4) 모든 사람, 지역 및 공동체, 특히 소외된,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자원 부족한, 저소득층 및 과소 대표된 지역 및 공동체를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의무적인 선거구 획정 및 재조정 기준을 수립한다.
(5)CA 선거법 Code § 21100(c)(5) 전체 지역 및 이해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정치적 조직화 및 유권자 대표성을 촉진하며, 현직자 보호 게리맨더링을 포함한 게리맨더링을 금지하는 순위 기준을 수립한다.
(6)CA 선거법 Code § 21100(c)(6)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수행하고 이 장을 준수하는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지방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d)CA 선거법 Code § 21100(d) 이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1110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방 정부 수준에서 선거구 경계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채택' 또는 '채택'은 법률이나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경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가능한 언어'라는 용어는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선거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언어를 설명하며, 시, 카운티, 교육구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선거구'는 카운티, 시의회, 학구 등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며, '입법 기관'은 이러한 기관의 관리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모든 형태의 지방 정부 및 교육구를 포괄합니다.

'소규모 교육구'는 250,000명 미만의 소규모 인구를 의미합니다. '구성원'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의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무원을 나타내며, '선거구 획정 기관'은 경계를 설정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특정 유형의 재획정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선거법 Code § 21110(a) 선거구 경계와 관련하여 “채택” 또는 “채택”은 해당 경계를 명시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의 통과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1110(b) “적용 가능한 언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10(b)(1) 소규모 교육구가 아닌 카운티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제203조 (52 U.S.C. Sec. 10503)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언어.
(2)CA 선거법 Code § 21110(b)(2) 시의 경우, 제21170조 (c)항 (2)호에 따라 국무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4세 이상 시 전체 인구의 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시 거주자 집단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3)CA 선거법 Code § 21110(b)(3) 소규모 교육구가 아닌 학구의 경우, 교육법 제48985조에 따라 해당 학구 내 학교가 번역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
(4)CA 선거법 Code § 21110(b)(4) 소규모 교육구가 아닌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가 위치한 카운티에 대해 (1)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언어로서 자격을 갖추는 모든 언어.
(5)CA 선거법 Code § 21110(b)(5) 특별구 또는 소규모 교육구의 경우, 본 장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언어는 요구되지 않는다.
(c)CA 선거법 Code § 21110(c) “선거구”는 입법 기관의 선거구를 의미하며, 카운티 감독관 선거구,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지역, 시의회 선거구, 학구 이사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이사 지역, 또는 특별구 관리위원회 구역을 포함한다.
(d)CA 선거법 Code § 21110(d) “입법 기관”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카운티 교육위원회, 시의회, 학구 관리위원회,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관리위원회, 또는 특별구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선거법 Code § 21110(e) “지방 관할 구역”은 카운티, 카운티 교육청, 일반법 적용 도시, 헌장 도시, 학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또는 특별구를 의미한다.
(f)CA 선거법 Code § 21110(f) “소규모 교육구”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10(f)(1) 가장 최근 인구 조사 기준, 총 인구가 250,000명 미만인 카운티 내 카운티 교육청.
(2)CA 선거법 Code § 21110(f)(2) 가장 최근 인구 조사 기준, 총 인구가 250,000명 미만인 지역을 관할하는 학구.
(3)CA 선거법 Code § 21110(f)(3) 가장 최근 인구 조사 기준, 총 인구가 250,000명 미만인 지역을 관할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g)CA 선거법 Code § 21110(g) “구성원”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거구에 의해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된 입법 기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카운티 감독관,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학구 이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 이사, 또는 특별구 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h)CA 선거법 Code § 21110(h) “선거구 획정 기관”은 입법 기관의 선거구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며, 독립 재획정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
(i)CA 선거법 Code § 21110(i) “자문 재획정 위원회”, “혼합형 재획정 위원회”, 및 “독립 재획정 위원회”는 제23000조에서 해당 용어들이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해당 정의를 충족하는 헌장 도시에 의해 설립된 모든 위원회를 포함한다.

Section § 211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및 교육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의 규정은 카운티, 시 정부,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특별구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기관의 통치 기관이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장은 입법 기관이 선거구별로 선출되거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카운티, 카운티 교육청, 일반법 도시, 헌장 도시,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특별구에 적용된다.

Section § 2113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입법 기관 내에서 선거구를 만들고 조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최신 연방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구의 인구가 거의 동등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특정 수감자는 명시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또한, 선거구는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을 준수하여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구는 인접해야 하고, 공동체 경계와 자연 장벽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편애를 피해야 합니다. 선거구 경계를 그리는 데 중요한 순서로 특정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획정 결정, 특히 공동체나 이웃이 분할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21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배타적인 선거구 재조정 규칙을 가진 헌장 도시와 자문 위원회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30(a) 입법 기관에 대한 지구 기반 선거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후 또는 동시에, 또는 이미 지구 기반 선거를 사용하여 선출되는 입법 기관의 경우 각 연방 10년 인구조사 후에, 선거구 획정 기관은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입법 기관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경계를 채택해야 하며, 이 선거구는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구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1130(a)(1) 인구 동등성은 공법 94-171에 설명된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지방 관할 구역 거주자의 총인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130(a)(2)
(1)Copy CA 선거법 Code § 21130(a)(2)(1)항에도 불구하고, 제21003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수감자는 지방 관할 구역의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수감자의 마지막 알려진 거주지가 지방 관할 구역 내의 인구조사 블록에 할당될 수 있고, 수감자의 마지막 알려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부법 제8253조 (b)항에 따라 개발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구 재조정용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선거법 Code § 21130(b) 선거구 획정 기관은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그리고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을 준수하는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1130(b)(1) 연방 투표권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관의 기존 의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관은 소수 집단이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다수를 구성할 만큼 충분히 크고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Thornburg v. Gingles, 478 U.S. 30 (1986)에 명시되고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하여 연방 투표권법 집행에 관한 판례법에서 해석된 바와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관은 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또는 선거구 경계 채택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최소한 분석 결과를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1130(b)(2) 선거구 획정 기관이 연방 투표권법에 따른 기존 의무에 따라, 연방 투표권법 집행에 관한 판례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 관할 구역에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선거구 획정 기관은 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또는 선거구 경계 채택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최소한 분석 및 발견 사항 요약을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1130(c) 선거구 획정 기관은 다음 순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1130(c)(1)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인접한 모서리 지점에서만 만나는 지역은 인접하지 않습니다. 물로 분리되어 있고 다리, 터널 또는 정기 페리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인접하지 않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21130(c)(2)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항의 선행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역 이웃 또는 지역 이해 공동체의 지리적 무결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입니다. 이해 공동체의 특성에는 교육, 공공 안전, 공중 보건, 환경, 주택, 교통, 사회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공유된 공공 정책 관심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 공동체의 특성에는 또한 문화 지구, 공유된 사회경제적 특성, 유사한 유권자 등록률 및 참여율, 공유된 역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 공동체에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1130(c)(3)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항의 선행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 도시 또는 인구조사 지정 장소의 지리적 무결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항은 도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1130(c)(4)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항의 선행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선거구는 자연적 및 인공적 장벽, 도로 또는 지방 관할 구역의 경계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선거구 경계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21130(c)(5)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항의 선행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선거구는 인구의 인접 지역이 더 먼 인구 지역을 우회하지 않도록 지리적 밀집성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21130(d) 선거구 획정 기관은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호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e)CA 선거법 Code § 21130(e) 선거구 획정 기관은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의 기준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적용상 (a)항부터 (d)항까지의 요구 사항 중 하나와 충돌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f)CA 선거법 Code § 21130(f) 최종 선거구 경계를 채택한 후 21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 기관은 이 섹션에 설명된 요구 사항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관이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 이상의 지구로 분할된 각 이웃, 이해 공동체, 도시 또는 인구조사 지정 장소에 대한 분할 이유가 포함됩니다. 이 항은 특별 지구 또는 소규모 교육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003조 (i)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구역이 입법 기관의 지구 경계 변경을 권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이 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위원회가 아닌 선거구 획정 기관이 발행해야 합니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130(g)
(c)Copy CA 선거법 Code § 21130(g)(c)항은 도시 헌장에 이해 공동체 또는 이웃을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또는 배타적 선거구 재조정 기준을 채택한 헌장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헌장 도시에서는 (f)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이 섹션에 설명된 요구 사항과 도시 헌장에 설명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관이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지구로 분할된 각 이웃 또는 이해 공동체에 대한 분할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포괄적 또는 배타적”이란 도시 헌장이 도시 헌장에 명시된 것 외의 선거구 재조정 기준 고려를 배제하거나, 도시 헌장이 지구가 인구 면에서 동등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외에 두 개 이상의 의무적인 전통적 선거구 재조정 기준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h)CA 선거법 Code § 21130(h) 지방 관할 구역이 입법 기관의 지구 경계 변경을 권고하기 위해 자문 또는 하이브리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권고는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부터 (e)항까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1130(i) 이 섹션의 기준 및 요구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채택된 모든 선거구 경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입법 기관이 전체 선거에서 지구별 선거로 또는 지구에서 전환될 때 채택된 지구 경계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1140

Explanation
이 법은 2031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선거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 채택 시기를 정합니다. 이 경계는 숫자로 2로 끝나는 해의 다음 정기 선거 204일 전까지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의회가 전체 선거에서 구역별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나, 자체 재조정 일정을 가진 자치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카운티가 그 일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수용할 수 없다면, 카운티는 시가 재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마감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115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관할 구역이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합니다. 새로운 경계를 채택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웃과 이해 공동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재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이 초안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초안 지도는 공청회에서 검토됩니다. 특별 구역 및 소규모 교육 구역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대규모 기관에 비해 더 적은 수의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약간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문 또는 하이브리드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 기관의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소 두 번의 행사(워크숍 또는 공청회)는 주말이나 저녁에 개최되어야 하며, 모든 장소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은 공청회에 직접 및 원격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격 의견 제시를 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다른 안건과 통합된 공청회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어야 하며, 대중의 발언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규칙은 소규모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50(a) 선거구 획정 기관이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채택하기 전에, 연방 10년 인구조사 이후 또는 연방 10년 인구조사 사이에 지방 관할 구역이 재조정할 때를 포함하여, 그러나 입법 기관이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선출로 또는 선거구에서 전환될 때는 제외하고, 지방 관할 구역은 선거구 획정 기관이 제안된 선거구 경계의 초안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선거구 획정 기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공청회에서 대중은 하나 이상의 이웃, 이해 공동체 또는 선거구의 구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초대된다.
(b)CA 선거법 Code § 21150(b) 이 장의 목적상, 워크숍은 지방 관할 구역의 직원, 지방 관할 구역이 고용한 컨설턴트, 또는 선거구 획정 기관의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진행하지만, 선거구 획정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미만이 진행하는 독립적인 회의이다. 각 워크숍에서 지방 관할 구역은 대중에게 재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 대중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초안 지도 또는 이해 공동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지도 작성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관할 구역은 워크숍에서 대중이 초안 지도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된다. 제출된 모든 초안 지도와 워크숍에서 이웃, 이해 공동체 또는 선거구의 제안된 경계에 관해 접수된 대중 의견의 수와 성격을 설명하는 구두 요약은 다음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150(c) 이 세부 조항은 특별 구역 및 소규모 교육 구역에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21150(c)(1)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선거구 획정 기관은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은 선거구 획정 기관이 초안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21150(d) 이 세부 조항은 소규모 교육 구역이 아닌 카운티, 시,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 및 카운티 교육청에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21150(d)(1) 선거구 획정 기관이 제안된 선거구 경계의 초안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선거구 획정 기관은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50(d)(2) 초안 지도를 작성한 후, 선거구 획정 기관은 최소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150(e)
(1)Copy CA 선거법 Code § 21150(e)(1) 선거구 획정 기관 대신, 섹션 23002를 준수하는 자문 재조정 위원회는 세부 조항 (d)의 (1)항에 의해 요구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 재조정 위원회는 초안 지도를 작성하고 초안 지도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공청회는 세부 조항 (c)의 (1)항 또는 세부 조항 (d)의 (2)항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관의 공청회 개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2)CA 선거법 Code § 21150(e)(2) 선거구 획정 기관 대신, 섹션 23000의 세부 조항 (c)에 정의된 하이브리드 재조정 위원회는 이 조항의 세부 조항 (c) 및 (d)에 의해 요구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3)CA 선거법 Code § 21150(e)(3)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자문 또는 하이브리드 재조정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선거구 획정 기관이 개최하는 경우 해당 공청회에 적용될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21150(f) 최소 두 번의 워크숍 또는 공청회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중 오후 6시 이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21150(g) 워크숍 또는 공청회가 개최되는 건물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h)CA 선거법 Code § 21150(h) 공청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관은 대중이 각 공청회에 직접 및 원격으로 참석하여 실시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전화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기관은 대중이 공청회에서 원격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선거구 획정 기관은 대중이 원격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물리적 장소로 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i)CA 선거법 Code § 21150(i) 공청회가 다른 실질적인 의제 항목을 포함하는 선거구 획정 기관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와 통합되는 경우, 공청회는 의제 순서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단,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선거구 획정 기관은 논의되거나 조치되는 모든 항목(관련된 대중 의견 포함)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다. 공청회 시간은 대중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j)CA 선거법 Code § 21150(j)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장 제9장(섹션 54950부터 시작))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관은 공청회에서 개인의 발언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모든 대중 의견을 위한 총 시간은 두 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대중 의견 제시 기간은 두 시간 전에 종료될 수 있다.
(k)CA 선거법 Code § 21150(k) 세부 조항 (f)부터 (h)까지는 특별 구역 또는 소규모 교육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60

Explanation

이 법률 섹션은 캘리포니아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와 비영어권 집단을 포함한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 관할 기관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의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초안 계획 및 지도를 게시하는 기한을 정하고, 대국민 교육 계획의 내용을 명시하며, 모든 초안 지도와 대중 의견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공청회 및 워크숍은 광고되어야 하며 요청 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기관은 최소 10년 동안 선거구 재조정 전용 웹페이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선출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으며, 웹사이트 의무가 없는 특별 구역 및 소규모 교육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 면제가 적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60(a) 지방 관할 기관은 소외된 지역사회 및 비영어권 지역사회를 포함한 주민들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160(b) 섹션 21150에 따라 개최되는 첫 공청회 또는 워크숍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4주 전까지, 입법 기관 또는 선거구 획정 기관은 주민들에게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과 참여 방법을 알리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섹션 23003의 (i)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기관이 입법 기관의 선거구 경계 변경을 권고하기 위해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계획은 위원회가 아닌 지방 관할 기관이 채택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60(b)(1) 계획의 초안은 채택되기 전에 14일간의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한다. 초안 계획을 개발할 때, 지방 관할 기관은 언어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지방 관할 기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초안 보고서에 협의한 단체들을 명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60(b)(2) 계획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160(b)(2)(A) 지방 관할 기관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포함한 주민들이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B)CA 선거법 Code § 21160(b)(2)(B) 관할 기관이 주민들에게 선거구 재조정 과정과 참여 방법을 알리기 위해 사용할 계획인 구체적인 방법. 예시에는 관할 기관이 사용할 계획인 언론 매체 식별을 포함한 언론, 주민과의 직접 접촉, 지역사회 행사 또는 주민 공청회가 포함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21160(b)(2)(C) 지방 관할 기관이 지방 관할 기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즉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통지를 요청한 단체들과 언어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리고 이들 단체 중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관할 기관이 협력할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인지.
(D)CA 선거법 Code § 21160(b)(2)(D) 지방 관할 기관이 같은 카운티 내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진행하는 다른 지방 관할 기관들과 홍보 및 메시지 전달을 조율할지 여부와 방법.
(E)CA 선거법 Code § 21160(b)(2)(E) 지방 관할 기관이 개최할 워크숍 및 공청회의 횟수와 예상 날짜.
(3)CA 선거법 Code § 21160(b)(3) 관할 기관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섹션 21170의 (a)항 (6)호에 따라 개발된 선거구 재조정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21160(c) 선거구 재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방 관할 기관은 다음 모든 대상에게 선거구 재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60(c)(1) 언어 소수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 기관을 포함하여 지방 관할 기관 뉴스 보도를 제공하는 언론 기관.
(2)CA 선거법 Code § 21160(c)(2) 언어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지방 관할 기관에서 활동하는 좋은 거버넌스, 시민권, 시민 참여, 이웃 및 지역사회 단체 또는 조직.
(3)CA 선거법 Code § 21160(c)(3)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 지방 관할 기관은 이러한 모든 사람의 연락처 목록을 유지하고, 최소한 예정된 워크숍 또는 공청회 통지를 포함하여 선거구 재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160(d) 지방 관할 기관은 이 장에 따라 개최되는 워크숍 또는 공청회에 대해 최소 72시간 전에 통역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 단, 워크숍 또는 공청회에 대한 통지가 5일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요청이 워크숍 또는 공청회 최소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21160(e) 정부법 섹션 54954.2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기관은 모든 워크숍 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워크숍 또는 공청회 최소 5일 전에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계 채택 마감일까지 28일 미만이 남은 경우, 지방 관할 기관은 워크숍 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워크숍 또는 공청회 최소 72시간 전에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
(f)Copy CA 선거법 Code § 21160(f)
(1)Copy CA 선거법 Code § 21160(f)(1) 초안 지도는 선거구 획정 기관에 의해 최종 지도로 채택되기 최소 7일 전에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한다. 단, 경계 채택 마감일까지 28일 미만이 남은 경우, 초안 지도는 대신 최소 72시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21160(f)(2)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 선거구 획정 기관 위원, 또는 지방 관할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가 준비한 각 초안 지도,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이나 선거구 획정 기관 위원이 향후 공청회에서 논의되거나 고려되도록 요청하는 대중이 제출한 모든 초안 지도는 지방 관할 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제안된 선거구의 총인구, 시민 투표 연령 인구, 그리고 시민 투표 연령 인구의 인종 및 민족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21160(f)(3)
(A)Copy CA 선거법 Code § 21160(f)(3)(A)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선거구 획정 기관, 그리고 지방 관할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는 정부법 섹션 8253의 (b)항에 의해 요구되는 블록 수준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후 3주 이전에 선거구 초안 지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은 위원회 또는 선거구 획정 기관이 선거구 초안 지도가 공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이전에 선거구 경계 배치에 대한 워크숍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21160(f)(3)(A)(B)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베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와 지도 채택 마감일 사이의 기간이 90일 미만이고 59일 초과인 경우, (A)소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C)CA 선거법 Code § 21160(f)(3)(A)(C)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베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와 지도 채택 마감일 사이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A)소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160(g)
(1)Copy CA 선거법 Code § 21160(g)(1) 지방 관할 기관은 이 장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워크숍 또는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각 구두 대중 의견과 선거구 획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각 심의를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하거나 서면 요약을 준비해야 한다. 지방 관할 기관은 워크숍 또는 공청회 후 14일 이내에 해당 녹음 또는 서면 요약을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섹션 23003의 (i)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기관이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할 책임은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아닌 지방 관할 기관에 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160(g)(2)
(1)Copy CA 선거법 Code § 21160(g)(2)(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160(g)(2)(1)(A) 최종 두 개의 워크숍 또는 공청회 중 첫 번째를 개최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 지방 관할 기관이 이미 개최한 워크숍 및 공청회의 모든 녹음 또는 서면 요약을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160(g)(2)(1)(B) 섹션 21150의 (d)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첫 번째 공청회 최소 72시간 전까지, 섹션 21150의 (d)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공청회의 모든 녹음 또는 서면 요약을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h)Copy CA 선거법 Code § 21160(h)
(1)Copy CA 선거법 Code § 21160(h)(1) 선거구 획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대중이 서면 의견 또는 초안 이웃, 이해관계 공동체 또는 선거구 지도를 서면 형식과 전자 형식 모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60(h)(2) 지방 관할 기관은 모든 서면 대중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21160(h)(3)
(2)Copy CA 선거법 Code § 21160(h)(3)(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160(h)(3)(2)(A) 최종 두 개의 워크숍 또는 공청회 중 첫 번째를 개최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 해당 워크숍 또는 공청회 4영업일 미만 전에 접수된 대중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제외하고, 모든 서면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160(h)(3)(2)(B) 섹션 21150의 (d)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첫 번째 공청회 최소 72시간 전까지, 해당 워크숍 또는 공청회 4영업일 미만 전에 접수된 대중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제외하고, 모든 서면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21160(i) 첫 워크숍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방 관할 기관은 선거구 재조정 전용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페이지를 설정하고, 새로운 선거구 경계 채택 후 최소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웹페이지는 지방 관할 기관의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지방 관할 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될 수 있다. 첫 워크숍 또는 공청회 전부터 새로운 선거구 경계가 채택될 때까지, 지방 관할 기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선거구 재조정 웹페이지로의 눈에 띄는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웹페이지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거나 링크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60(i)(1) 지방 관할 기관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이 설명은 영어 및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60(i)(2) 대중 구성원이 공청회 중 대면 또는 원격 구두 의견을 제공하거나, 향후 공청회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서면 의견 또는 초안 지도를 선거구 획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영어 및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160(i)(3) 모든 워크숍 및 공청회 날짜 달력. 워크숍 또는 공청회 날짜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달력 목록은 (e)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충족한다.
(4)CA 선거법 Code § 21160(i)(4) 지방 관할 기관이 요청 시 워크숍 또는 공청회의 실시간 통역을 제공할 해당 언어에 대한 통지 및 그러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이 통지 및 지침은 영어 및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1160(i)(5)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정기 통지, 즉 예정된 워크숍 또는 공청회 통지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 및 지침. 이 지침은 영어 및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6)CA 선거법 Code § 21160(i)(6) 각 워크숍 및 공청회의 통지 및 의제.
(7)CA 선거법 Code § 21160(i)(7) 각 워크숍 및 공청회의 녹음 또는 서면 요약.
(8)CA 선거법 Code § 21160(i)(8) 선거구 획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고려한 각 초안 지도.
(9)CA 선거법 Code § 21160(i)(9) 지방 관할 기관에 제출된 각 서면 대중 의견.
(10)CA 선거법 Code § 21160(i)(10) 섹션 21130의 (b)항 (1)호 및 (2)호에 따른 지방 관할 기관의 분석 결과.
(11)CA 선거법 Code § 21160(i)(11) 선거구 재조정 이전의 기존 선거구 경계 지도.
(12)CA 선거법 Code § 21160(i)(12) 선거구 재조정 후 채택된 최종 선거구 경계 지도 및 해당되는 경우 섹션 21130의 (f)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j)CA 선거법 Code § 21160(j) 이 섹션은 입법 기관이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선출로 전환하거나 선거구 방식에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k)Copy CA 선거법 Code § 21160(k)
(b)Copy CA 선거법 Code § 21160(k)(b)항부터 (g)항까지 포함하여, (h)항의 (2)호 및 (3)호, 그리고 (i)항의 (4)호부터 (10)호까지 포함하는 조항은 특별 구역 또는 소규모 교육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항은 해당 관할 구역에 웹사이트가 없으며 그러한 웹사이트를 설정할 법적 의무가 없는 특별 구역 또는 소규모 교육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재조정 절차에 대한 템플릿과 안내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30년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후 10년마다, 국무장관은 재조정 절차, 대중 참여, 통역 서비스, 그리고 공지 신청 방법에 대한 문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재조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도 필요합니다.

대중은 2030년 11월 1일부터 10년마다 30일 동안 이 문서들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3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10년마다,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번역본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번역 초안은 15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 의견도 반영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방 관할권에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는 무료 지도 제작 도구는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될 때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예산 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70(a) 2030년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모든 문서를 게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170(a)(1) 섹션 21160의 세분 (i)의 단락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관할권 재조정 절차를 설명하는 템플릿.
(2)CA 선거법 Code § 21170(a)(2) 섹션 21160의 세분 (i)의 단락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관할권 재조정 절차에서 대중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템플릿.
(3)CA 선거법 Code § 21170(a)(3) 요청 시 지방 관할권이 실시간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언어와 그러한 요청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통지 템플릿으로, 섹션 21160의 세분 (i)의 단락 (4)의 요건을 충족하는.
(4)CA 선거법 Code § 21170(a)(4) 섹션 21160의 세분 (i)의 단락 (5)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대중이 재조정에 관한 정기 통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템플릿.
(5)CA 선거법 Code § 21170(a)(5) 일반 대중이 이웃 또는 이해 공동체의 경계를 설명하고 식별하기 위한 템플릿 양식.
(6)CA 선거법 Code § 21170(a)(6) 지방 관할권이 본 장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섹션 21160의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조정 대중 교육 및 홍보 계획 템플릿.
(7)CA 선거법 Code § 21170(a)(7) 지방 관할권이 본 장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본 장에 의해 지방 관할권에 부과되는 모든 요건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체크리스트.
(b)CA 선거법 Code § 21170(b) 2030년 1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년 11월 1일까지, 국무장관은 어떠한 초안도 확정하기 전에 최소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위해 세분 (a)에 설명된 문서의 초안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이 초안들을 게시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좋은 거버넌스 단체, 시민권 단체, 재조정 지도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영향을 받는 지방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주 전체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170(c)
(1)Copy CA 선거법 Code § 21170(c)(1) 203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로 끝나는 매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은 각 시와 카운티에 적용 가능한 언어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170(c)(2) 각 시에 적용 가능한 언어를 결정하기 위해, 2030년과 그 이후 0으로 끝나는 매년, 국무장관은 정부법 섹션 8253의 세분 (b)에 따라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와 협의하여, 미국 인구조사국에 국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에서 얻은 가장 최근의 제한된 영어 능력 데이터를 특별 집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섹션 21110의 세분 (b)의 단락 (2)를 충족해야 한다. 만약 국이 해당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은 가장 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난 10년 이내에 생산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거주자 수를 열거하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표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170(d) 2031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로 끝나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국무장관은 세분 (a)의 단락 (1)부터 (5)까지에 설명된 문서를 모든 시 또는 카운티에 필요한 적용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야 하며, 이 문서들을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21170(e) 세분 (d)에 따라 번역된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어떠한 초안도 확정하기 전에 최소 15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위해 이 문서들의 초안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이 초안들을 게시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와 각 적용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21170(f) 지방 관할권이 본 장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국무장관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지방 관할권과 그러한 지방 관할권을 대표하는 협회에 본 장에 의해 지방 관할권에 부과되는 요건을 요약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g)Copy CA 선거법 Code § 21170(g)
(1)Copy CA 선거법 Code § 21170(g)(1) 정부법 섹션 8253의 세분 (b)에 설명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입법 기관이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각 카운티 및 시에 대한 관련 인구 및 인구 통계 데이터가 로드된 무료 전자 지도 제작 도구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도구는 대중이 이웃 지도, 이해 공동체 지도 또는 초안 선거구 지도를 생성하여 지방 관할권의 선거구 설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하이브리드 재조정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국무장관은 입법 기관이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다른 지방 관할권을 위한 지도 제작 도구를 생성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장려된다.
(2)CA 선거법 Code § 21170(g)(2) 본 세분의 이행은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목적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달려 있다.

Section § 2118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특정 마감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정부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이든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계를 그리는 데 도움을 줄 특별 조정관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지방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지방 정부가 내린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새로운 경계를 수용하기 위해 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칙들은 경계 설정을 위한 다른 시스템을 가진 자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포함하여 법원의 다른 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1180(a) 선거구 획정 기관이 제21140조 (a)항에 명시되거나 제21140조 (c)항에 따라 채택된 마감일까지 선거구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 대로, 선거구 획정 기관은 즉시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선거구 경계 확정 명령을 구하는 청원을 제기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기관이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청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의 모든 주민이 해당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1180(b)
(1)Copy CA 선거법 Code § 21180(b)(1) (a)항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인용하면, 고등법원은 제21130조에 명시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의 다음 정기 선거에 사용된다.
(2)CA 선거법 Code § 21180(b)(2) 고등법원은 선거구 경계 확정을 돕기 위해 특별 조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은 특별 조정관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1180(b)(3)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임명한 특별 조정관은 고등법원이 선거구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CA 선거법 Code § 21180(b)(4) 법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 조정관은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 또는 기타 컨설턴트나 변호인, 선거구 재조정 및 컴퓨터 기술 분야의 독립 전문가, 그리고 그들의 업무를 돕기 위한 기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특별 조정관은 또한 선거구 획정 기관 또는 자문 또는 혼합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제공되었던 데이터, 컴퓨터 모델 및 프로그램, 또는 기술 지원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선거구 재조정 법안 초안 작성 메커니즘에 정통한 지방 관할 구역 직원의 전적인 협력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 조정관이 그들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물리적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 조정관 및 특별 조정관 직원의 필요 경비에 대한 지방 관할 구역 자금 지원 요청을 지방 관할 구역에 신속하게 제출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 조정관을 도울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21180(c) 고등법원이 확정한 선거구 경계는 선거구 획정 기관의 제정된 결의안 또는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21180(d) 고등법원은 다음 정기 선거에서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선거 마감일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21180(e) 이 조항은 선거구 재조정 마감일을 놓쳤을 때 시의회 선거구 경계 확정을 위한 다른 방법을 시 헌장에 채택한 자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선거법 Code § 21180(f) 이 장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 법원의 재량적 구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