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법 Code § 21003(a)
(1)Copy CA 선거법 Code § 21003(a)(1) 2030년 및 그 이후 매 0으로 끝나는 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10년 주기 인구조사일에 주 교정 시설에 수감된 각 수감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 국이 관리하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단일 전자 파일 형태로 주의회와 시민 재조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10년 주기 인구조사일보다 빠르지 않게 그리고 10년 주기 인구조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1003(a)(2)
(1)Copy CA 선거법 Code § 21003(a)(2)(1)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 수감자에 대해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003(a)(2)(1)(A) 수감자의 이름 또는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번호 외의 고유 식별자.
(B)CA 선거법 Code § 21003(a)(2)(1)(B) 수감자의 가장 최근 수감 기간 이전에 수감자가 거주했던 거주지 주소 또는 주소들에 관한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 여기에는 각 주소가 해당 국이 관리하는 기록에 추가된 날짜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수감자에 대한 거주지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003(a)(2)(1)(C) 수감자가 밝힌 민족성 및 수감자의 인종. 그러한 정보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의해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D)CA 선거법 Code § 21003(a)(2)(1)(D) 10년 주기 인구조사일에 수감자가 수감되어 있는 주 교정 시설의 주소.
(3)CA 선거법 Code § 21003(a)(3)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서 캘리포니아 내 시설에 연방 구금 중인 모든 수감자를 제외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003(b) 정부법 8253조 (b)항에 따라 재조정을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주의회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와 협력하여 (a)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제공한 정보가 해당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1003(c)
(b)Copy CA 선거법 Code § 21003(c)(b)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에 관계없이, 주의회 또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특정 수감자의 인종, 민족성 또는 이전 거주지 주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선거법 Code § 21003(d) 2025조에 따라,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각 수감자를 해당 수감자의 수감 시설이 아닌, 해당 수감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21조에 따른 재조정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수감자 정보를 사용할 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1003(d)(1)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가 캘리포니아 외부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주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감자, 또는 캘리포니아 내 시설에 연방 구금 중인 수감자를 주 내의 알 수 없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감자를 어떠한 선거구, 구역 또는 투표구의 인구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1003(d)(2) 수감자들이 그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선거구, 구역 또는 투표구의 인구수에 포함됨에 따라, 그리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 수 없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교도소가 있는 선거구, 구역 및 투표구의 인종 및 민족성 데이터를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1003(e)
(1)Copy CA 선거법 Code § 21003(e)(1) 이 조항의 목적상,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란 수감자의 가장 최근 수감 기간 이전에 수감자의 가장 최근 거주지 주소로서,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제공한 정보로부터 결정된 바와 같이 인구조사 블록에 할당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 주소 정보는 이용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를 인구조사 블록에 할당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수감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제공한 거주지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리적 영역 내에 위치한 무작위로 결정된 인구조사 블록을 의미한다.
(2)CA 선거법 Code § 21003(e)(2) 이 조항의 목적상, “주 교정 시설”이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의 통제 하에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2, Ch. 763, Sec. 2. (AB 1848)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