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10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딥페이크 기만으로부터 민주주의 수호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선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으로 직면한 과제를 강조합니다. AI 기반 허위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는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생성하고 확산시켜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후보자나 공무원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조작된 이미지에 속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현실적인 가짜 비디오 또는 녹음)를 중대한 위협으로 명시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은 인공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그 비진정성을 알리고 기만을 줄이도록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선거법 Code § 20511(a) 캘리포니아는 사상 최초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선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 선거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해 구동되는 허위 정보가 전례 없이 우리의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떤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것이다.
(b)CA 선거법 Code § 20511(b) 현재 기술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이제 뇌물을 받는 후보자의 허위 이미지를 만들거나 투표 기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선거 관리인의 '녹화된' 가짜 비디오를 만들거나,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투표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주지사의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c)CA 선거법 Code § 20511(c)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들은 이미 딥페이크 이미지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나 파일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몇 초 만에 퍼질 수 있으며 선거 결과를 왜곡하거나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20511(d) 이 법안이 요구하는 라벨링 정보는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의 비진정성에 대한 사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엄격하게 맞춤화되어 있다.
(e)CA 선거법 Code § 20511(e) 캘리포니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선거 전후 제한된 기간 동안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고 사기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의 조항들은 캘리포니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이익을 지지하도록 엄격하게 맞춤화되어 있다.

Section § 20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의 맥락에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광고"는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공개 통신, 특히 유료 통신을 의미합니다. "방송국"은 라디오,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매체를 포함합니다. "후보자"라는 용어는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딥페이크"는 거짓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조작된 미디어를 나타냅니다. "선거 통신"은 광고를 제외하고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공개 통신을 다룹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는 특정 후보자 또는 주 전체 안건이 포함된 선거를 의미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국무장관과 같은 특정 정부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는 합리적인 사람을 오도하는 심하게 변경된 미디어를 포함하며, 경미한 조정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선거법 Code § 20512(a) “광고”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승인되거나 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아는 모든 일반적 또는 공개적 통신을 의미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512(b) “방송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512(b)(1) 케이블 운영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2)CA 선거법 Code § 20512(b)(2)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3)CA 선거법 Code § 20512(b)(3) 직접 수신 위성 텔레비전 운영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c)CA 선거법 Code § 20512(c) “후보자”란 제359.5조에 정의된 유권자 지명직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 미국 대통령 또는 부통령직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공립 교육감직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20512(d) “딥페이크”란 합리적인 사람이 미디어에 묘사된 개인의 실제 연설 또는 행동의 진정한 기록으로 거짓으로 보이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20512(e) “선거 통신”이란 “광고”가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일반적 또는 공개적 통신을 의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512(e)(1) 선출직 후보자.
(2)CA 선거법 Code § 20512(e)(2)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를 삼가는 행위.
(3)Copy CA 선거법 Code § 20512(e)(3)
(f)Copy CA 선거법 Code § 20512(e)(3)(f)항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선거의 득표 집계.
(4)CA 선거법 Code § 20512(e)(4)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계, 투표 용지, 투표 장소 또는 기타 재산이나 장비.
(5)CA 선거법 Code § 20512(e)(5)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의 절차 또는 과정.
(f)CA 선거법 Code § 20512(f) “캘리포니아 선거”란 이 조항에 정의된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있는 모든 선거, 그리고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주 전체 국민투표 안건이 투표 용지에 있는 모든 선거를 의미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20512(g) “선거 관리 공무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512(g)(1) 제320조에 정의된 선거 관리 공무원.
(2)CA 선거법 Code § 20512(g)(2) 국무장관.
(h)CA 선거법 Code § 20512(h)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22675조에 정의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비디오 공유 플랫폼, 광고 네트워크 또는 검색 엔진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00,000명의 캘리포니아 사용자를 보유했던 대중에게 공개된 인터넷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i)Copy CA 선거법 Code § 20512(i)
(1)Copy CA 선거법 Code § 20512(i)(1)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하며, 딥페이크 및 챗봇의 결과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람이 미디어에 묘사된 콘텐츠의 진정한 기록으로 거짓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0512(i)(2)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는 콘텐츠의 인지된 내용이나 의미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수정만을 포함하는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에는 이미지의 밝기 또는 대비 변경, 오디오의 배경 소음 제거, 그리고 이미지 또는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경미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513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후보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가 후보자, 선거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사실이 아닌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명성이나 선거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이러한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고급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도 제거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가 자신을 조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선거 기간 동안 이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되며, 콘텐츠가 선거 관리 공무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보다 약간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513(a)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 사용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0513(a)(1) 해당 콘텐츠가 섹션 20515의 (a)항에 따라 보고된 경우.
(2)CA 선거법 Code § 20513(a)(2)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선거법 Code § 20513(a)(2)(A) 선출직 후보자가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합리적으로 후보자의 명성이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513(a)(2)(B)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합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거짓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CA 선거법 Code § 20513(a)(2)(C) 선출직 공무원이 캘리포니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합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거짓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0513(a)(3) 해당 콘텐츠가 (e)항에 명시된 해당 기간 또는 기간 동안 게시된 경우.
(4)CA 선거법 Code § 20513(a)(4)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가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무모한 무시로 행동하는 경우.
(b)Copy CA 선거법 Code § 20513(b)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3(b)(a)항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해 섹션 20515의 (a)항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진 후 7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0513(c)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이 본 장에 따라 이전에 삭제했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의 게시 또는 재게시를 발견하거나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 단, 이러한 삭제는 (e)항에 명시된 해당 기간 또는 기간 동안 발생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0513(d)
(1)Copy CA 선거법 Code § 20513(d)(1) (a)항 (2)호 (A)목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이 _____은(는) 조작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경우, 본 섹션은 (e)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후보자 자신이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선출직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개문의 빈칸은 다음 용어 중 미디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채워져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0513(d)(1)(A) 이미지.
(B)CA 선거법 Code § 20513(d)(1)(B) 오디오.
(C)CA 선거법 Code § 20513(d)(1)(C) 비디오.
(2)Copy CA 선거법 Code § 20513(d)(2)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3(d)(2)(A)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문의 텍스트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시각 미디어에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의 가장 큰 글꼴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시각 미디어에 다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문은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디오인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문은 비디오 전체 기간 동안 표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0513(d)(2)(A)(B) 미디어가 오디오로만 구성된 경우, 공개문은 명확하게 발음되고 일반 청취자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음높이로 오디오 시작 시, 오디오 종료 시 읽혀야 하며, 오디오 길이가 2분보다 긴 경우,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오디오 내에 삽입되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0513(e)
(1)Copy CA 선거법 Code § 20513(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a)항부터 (c)항까지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모든 선출직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d)항에 요구되는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0513(e)(2)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3(e)(2)(a)항에 설명된 콘텐츠가 선거 관리 공무원을 묘사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a)항부터 (c)항까지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Section § 20514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랫폼은 보고된 경우, 특히 광고나 선거 관련 통신으로 나타나는 경우, 위조되거나 변조된 게시물을 찾아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가 식별되면, 플랫폼은 "이 비디오는 조작되었으며 원본이 아닙니다."와 같은 명확한 메시지로 72시간 이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선거 전후의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특히 콘텐츠가 투표 용지나 투표 기계와 같은 선거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514(a)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식별하고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0514(a)(1) 해당 콘텐츠가 섹션 20515의 (a)항에 따라 보고된 경우.
(2)CA 선거법 Code § 20514(a)(2)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선거법 Code § 20514(a)(2)(A) 섹션 20513의 (a)항에 포함되지만, 섹션 20513의 (e)항에 명시된 해당 기간 외에 게시된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514(a)(2)(B) 광고 또는 선거 관련 통신 내에 나타나며 섹션 20513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0514(a)(3)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가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무모한 무시로 행동하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514(b) 게시물이 (a)항에 따라 라벨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판단 즉시 게시물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해 섹션 20515의 (a)항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진 후 72시간 이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0514(c)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4(c)(a)항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_____은(는) 조작되었으며 원본이 아닙니다.” 이 공개문의 빈칸은 다음 용어 중 해당 미디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채워져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0514(c)(1) 이미지.
(2)CA 선거법 Code § 20514(c)(2) 오디오.
(3)CA 선거법 Code § 20514(c)(3) 비디오.
(d)Copy CA 선거법 Code § 20514(d)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4(d)(a)항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클릭하거나 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0514(e)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4(e)(a)항에 명시된 라벨링 요건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기간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20514(e)(1) 캘리포니아 선거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선거일까지의 기간.
(2)CA 선거법 Code § 20514(e)(2) 해당 콘텐츠가 선거 관리 공무원, 선거인단 제도, 투표 기계, 투표 용지, 투표소 또는 선거 관련 기타 장비, 또는 득표 집계와 관련되거나 이를 묘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선거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선거 후 6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Section § 20515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삭제되거나 라벨링될 필요가 있는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36시간 이내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콘텐츠를 신고했는데 36시간 이내에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72시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라벨링하도록 강제하거나, 플랫폼이 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515(a)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섹션 20513에 따라 삭제되거나 섹션 20514에 따라 라벨링되어야 하는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취한 조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를 설명하며 응답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0515(b)
(a)Copy CA 선거법 Code § 20515(b)(a)항에 따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를 했으나 36시간 이내에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응답, 취해진 조치 또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72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 선출직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섹션 20513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섹션 20514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콘텐츠의 라벨링 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 절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 섹션 35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다.

Section § 2051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라벨링하지 않거나, 특정 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계 당국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플랫폼의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섹션 20513에 따라 특정 콘텐츠의 삭제, 섹션 20514에 따라 특정 콘텐츠의 라벨링, 또는 섹션 20515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 절차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섹션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 섹션 35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다.

Section § 2051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콘텐츠가 영어가 아닌 경우, 필수 고지 및 라벨은 원래 언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장은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에 적용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제20513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및 제20514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은 사용된 언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05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이라고 간주되는 콘텐츠를 특정 명시된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차단, 제거 또는 라벨링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도 기만적인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0518(a) 본 장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섹션 20513 및 20514에 명시된 기간 외에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차단, 제거 또는 라벨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20518(b) 본 장은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차단, 제거 또는 라벨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05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온라인 출판물, 방송국, 그리고 풍자 또는 패러디 콘텐츠에 대한 특정 콘텐츠 제한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온라인 신문이나 잡지는 해당 콘텐츠가 실제 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 기만적인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방송국 또한 해당 콘텐츠가 실제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 뉴스 형식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 광고와 풍자 또는 패러디 콘텐츠가 관련된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선거법 Code § 20519(a)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온라인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일반 배포 정기간행물로서, 일반적인 관심사의 뉴스 및 논평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이 장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차단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단, 해당 출판물에 해당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가 실제 사건, 발생, 외관,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명확한 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0519(b)
(1)Copy CA 선거법 Code § 20519(b)(1) 이 장에 의해 금지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진정한 뉴스 방송, 뉴스 인터뷰, 뉴스 다큐멘터리, 일반적인 관심사의 논평 또는 진정한 뉴스 이벤트의 현장 보도의 일부로서 방송하는 방송국. 단, 해당 방송이 일반적인 청취자 또는 시청자가 쉽게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 또는 공개를 통해 해당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가 실제 사건, 발생, 외관,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선거법 Code § 20519(b)(2)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를 방송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방송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A)CA 선거법 Code § 20519(b)(2)(A) 해당 방송국이 이 장의 요건과 일치하는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광고를 구매한 각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519(b)(2)(B) 연방법이 방송국에 법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자의 광고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거나, 방송국이 메시지를 검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c)CA 선거법 Code § 20519(c) 풍자 또는 패러디를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콘텐츠.

Section § 20520

Explanation
본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기능할 수 있는 한, 유효한 부분들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