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20012(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a)(1) 캘리포니아는 생성형 AI에 의해 구동되는 허위 정보가 전례 없이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킬 첫 인공지능 (AI) 선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a)(2) 현재 기술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이제 후보자가 뇌물을 받는 허위 이미지, 투표 기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선거 관리인이 “녹화된” 가짜 비디오를 만들거나,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투표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주지사의 목소리로 인공 로보콜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0012(a)(3)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들은 이미 딥페이크 이미지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나 파일은 우편, 텔레비전, 전화, 문자 메시지와 같은 구식 배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a)(4) 캘리포니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선거 전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고 사기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조항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엄격하게 맞춤화되었습니다.
(5)CA 선거법 Code § 20012(a)(5) 이 법안이 요구하는 라벨링 정보는 소비자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의 비진정성에 대한 사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엄격하게 맞춤화되었습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b)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b)(1)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는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악의를 가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을 고의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b)(1)(A) 캘리포니아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후보자가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후보자의 명성이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A)소항의 목적상,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후보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투표용지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예정인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부통령 후보자를 포함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i)(A)(B)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관리인이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C)CA 선거법 Code § 20012(i)(A)(C)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무원이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후보자의 명성이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치거나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D)CA 선거법 Code § 20012(i)(A)(D)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계, 투표용지, 투표 장소 또는 기타 재산이나 장비가 실질적으로 허위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항의 (A)소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후보자가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이 ____은(는) 조작되었습니다.”라는 공개 문구가 포함되고 다음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A)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A)(2)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의 빈칸은 다음 용어 중 해당 미디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채워져야 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 이미지.
(i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i) 오디오.
(ii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ii) 비디오.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B)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B)(i)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시각 미디어에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의 가장 큰 글꼴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시각 미디어에 다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디오 형태의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 문구는 비디오 전체 재생 시간 동안 표시되어야 합니다.
(ii)CA 선거법 Code § 20012(i)(2)(1)(B)(i)(ii) 미디어가 오디오로만 구성된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청취자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명확한 발음과 음조로 오디오 시작 시, 오디오 종료 시, 그리고 오디오 길이가 2분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오디오 내에 삽입되어 읽혀야 합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3)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3)(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풍자 또는 패러디를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에 해당 통신이 “이 ____은(는) 풍자 또는 패러디 목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라는 공개 문구를 포함하고 (2)항의 (A) 및 (B)소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는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됩니다: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2)항 또는 (3)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를 제거하는 행위.
(i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i)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i)(2)항 또는 (3)항의 적용을 받는 내용을 필요한 공개 문구 없이 고의로 재게시하는 행위.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B)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B)(A)소항의 위반은 (1)항에서 금지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을 고의로 배포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b)항의 금지 조항은 다음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c)(1)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선거가 있기 120일 전.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2)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2)(b)항 (1)호의 (B) 및 (D)소항에 명시된 인물 및 항목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선거가 있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60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d)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1)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배포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수신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배포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2)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2)(A)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배포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수신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배포하거나 재게시한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를 상대로 일반적 또는 특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항은 원고가 법률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d)(2)(A)(B) 이 항은 방송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가 해당 내용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배포한 방송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0012(d)(3)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0012(e)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e)(1) 이 조항은 방송국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진정한 뉴스 방송, 뉴스 인터뷰, 뉴스 다큐멘터리, 일반적인 관심사의 논평, 또는 진정한 뉴스 사건의 현장 보도의 일부로 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이 내용 또는 공개를 통해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가 쉽게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실제 사건, 발생, 모습,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e)(2) 이 조항은 방송국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 비용을 받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e)(2)(A) 방송국이 이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는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광고를 구매한 각 개인 또는 단체에 그러한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012(e)(2)(B) 연방 법률이 방송국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광고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거나 방송국이 메시지를 검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0012(e)(3)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일반 발행물(인터넷 또는 전자 출판물 포함)로서,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관심사의 뉴스와 논평을 다루고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출판물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실제 사건, 발생, 모습,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e)(4) 이 조항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f)(2)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f)CA 선거법 Code § 20012(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f)(1) “광고”란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후보자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승인되거나 비용이 지불된 모든 일반 또는 공개 통신을 의미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거나, 인쇄 매체(빌보드, 비디오 빌보드 또는 스크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광고 포함)를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f)(2) “방송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f)(2)(i) 케이블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ii)CA 선거법 Code § 20012(f)(2)(ii)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iii)CA 선거법 Code § 20012(f)(2)(iii) 직접 수신 위성 텔레비전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3)CA 선거법 Code § 20012(f)(3) “위원회”란 정부법 제82013조에 정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f)(4) “딥페이크”란 합리적인 사람이 미디어에 묘사된 개인의 실제 연설이나 행동의 진정한 기록으로 허위로 보이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20012(f)(5) “선거 통신”이란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일반 또는 공개 통신을 의미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거나, 인쇄 매체(빌보드, 비디오 빌보드 또는 스크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통신 포함)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f)(5)(A) 공직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
(B)CA 선거법 Code § 20012(f)(5)(B)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를 삼가는 행위.
(C)CA 선거법 Code § 20012(f)(5)(C) 투표 개표.
(6)CA 선거법 Code § 20012(f)(6) “선거 관리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선거를 개최하거나 실시하고,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개표의 개최 또는 실시에 도움을 주거나, 선거법 조항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만 해당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f)(6)(i) 제320조에 정의된 선거 관리인.
(ii)CA 선거법 Code § 20012(f)(6)(ii) 국무장관 및 그 직원.
(iii)CA 선거법 Code § 20012(f)(6)(iii) 임시 직원, 투표소 직원 또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
(iv)CA 선거법 Code § 20012(f)(6)(iv) 선거를 개최하거나 실시하고,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개표의 개최 또는 실시에 도움을 주거나, 선거법 조항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다른 모든 사람.
(7)CA 선거법 Code § 20012(f)(7) “악의”란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배포했음을 의미합니다.
(8)Copy CA 선거법 Code § 20012(f)(8)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f)(8)(A)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란 딥페이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미디어에 묘사된 내용의 진정한 기록으로 허위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f)(8)(A)(B)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은 내용의 인지된 내용이나 의미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사소한 수정만 포함하는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변경에는 이미지의 밝기 또는 대비 변경, 오디오의 배경 소음 제거, 그리고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사소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9)CA 선거법 Code § 20012(f)(9) “수신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음 배포된 이미지 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보거나 듣거나 달리 인지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20012(g) 이 조항의 규정은 광고 또는 권유에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b)항 (2)호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는 광고 또는 권유에 사용된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h)CA 선거법 Code § 20012(h)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dded by Stats. 2024, Ch. 262, Sec. 3. (AB 2839) Effective September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