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진실한 보증법'이라고 불리며, 보증이 어떻게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당이 미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또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위해 주 및 카운티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과거에 선거인 단체들이 정당 이름을 오용하여, 지지 선언이 공식 정당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사적인 단체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던 문제도 다룹니다. 이는 허위 광고로부터의 보호와 유사하게, 유권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지지 선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1)CA 선거법 Code § 20001(1) 주요 정당들은 미국 정부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공익을 위해 주 정부에 의한 그들의 구조, 통치 기관 및 기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2)CA 선거법 Code § 20001(2) 입법부는 정당 규제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직접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들을 위해 주 전당대회, 주 중앙위원회 및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법령에 의해 창설하고 소집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3)CA 선거법 Code § 20001(3) 이 조항이 채택되기 전 수년간, 직접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의 일부로 사용한 선거인 단체들은 직접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당파적 공직 후보 지명을 지지해왔으며, 그 지지들을 홍보하고 공표해왔는데, 이는 그 지지들이 사적인 시민 단체의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공식 통치 기관의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의심과 혼란을 초래했다.
(4)CA 선거법 Code § 20001(4) 유권자 대중은 상업 제품 광고주의 기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이유로 정치 캠페인에서의 기만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2000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유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방법원이 특정 선거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인쇄물, 방송 또는 온라인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지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20007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정당의 카운티 또는 주 중앙 위원회의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후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공식적인 정당 연관성이 있는 정치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고 암시하여 유권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과 연결된 유권자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단체가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단체 이름에 후보자 이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그러한 지지를 허위로 주장하면, 해당 정당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허위 진술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나 그를 대리하는 위원회도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구두로든 선거 운동 자료에서든, 후보자가 소속되지 않은 자격 있는 정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변형을 이름의 일부로 포함하는 위원회나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명해서는 안 된다. 이는 "카운티 위원회", "중앙 위원회", "카운티"라는 단어 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카운티 중앙 위원회 또는 주 중앙 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도록 오도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후보자나 위원회가 후보자가 다른 정당에 소속된 유권자 위원회나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 위원회나 단체가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식별되고, 그 위원회나 단체의 이름에 후보자의 이름도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카운티 중앙 위원회 또는 주 중앙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나 그를 대리하는 위원회의 허위 진술, 즉 후보자가 관련 주 또는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20008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나 후보자를 언급하며 신문에 실리는 모든 유료 정치 광고에 "유료 정치 광고"라는 명확한 표기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기는 본문 글자 크기의 절반이거나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 중 더 큰 크기로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 또는 지방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광고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선거 또는 주 또는 지방 선출직 후보자를 언급하며 신문에 게재되거나 신문과 함께 배포되는 모든 유료 정치 광고는 해당 광고의 각 표면 또는 페이지에 광고의 활자 또는 글자 크기의 최소 절반 크기 또는 10포인트 로마체 중 더 큰 활자 또는 글자로 "유료 정치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문구는 다른 인쇄물과 구분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유료 정치 광고"는 선출직 주 또는 지방 공직에 출마한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여 발행한 진술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된다.

Section § 20009

Explanation

이 법은 가짜 투표용지나 유권자 안내서가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비공식적이며 누가 작성했는지 명시하는 고지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유료 정치 광고가 아닌 한 일반 신문이나 잡지의 사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짜 자료에는 어떠한 공식 정부 인장이나 로고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등록된 유권자는 법원에 임시 또는 영구적인 법적 명령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배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09(a) 모든 모의 투표용지 또는 모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그 표면 또는 각 페이지에, 해당 진술 또는 문구의 활자 또는 글자 크기의 최소 절반 이상이거나 10포인트 로마체 중 더 큰 활자 또는 글자로,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다른 인쇄물과 구분하여 다음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유권자 고지
“(법률에 의해 요구됨)
“이것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주 국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투표용지 또는 공식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표시된 투표용지이며 ____ (작성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유료 정치 광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사설 또는 기타 진술에서 이 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0009(b)
(a)Copy CA 선거법 Code § 20009(b)(a)항에서 언급된 모의 투표용지 또는 모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공식 인장 또는 공공 기관의 휘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인장 또는 휘장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달리 전달되는 봉투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c)CA 선거법 Code § 20009(c) 고등법원은 등록된 유권자가 제기한 사건에서 본 조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자료의 발행, 인쇄, 유통, 게시 또는 배포에 대해 임시 또는 영구적인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모든 사건은 재판 및 항소 목적상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Section § 200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유권자를 오도하기 위해 조작된 이미지가 포함된 선거 운동 자료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 이미지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 악의'는 허위 이미지를 고의로 사용하거나 그 허위성에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된 유권자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위로 묘사된 후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률에 따른 미디어 회사와 주로 선거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닌 정기 간행물은 예외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0(a)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회사, 협회, 법인, 선거 운동 위원회 또는 단체는 실제 악의를 가지고 (1) 한 명 이상의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에 공직 후보자의 이미지를 합성한 것 또는 (2) 공직 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림에 다른 한 명 이상의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한 것을 포함하는 선거 운동 자료를 제작, 배포, 발행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선거 운동 자료”는 인쇄물, 신문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 광고, 텔레비전 광고 또는 컴퓨터 이미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실제 악의”란 허위 진술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이미지가 사진이나 그림에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허위 진술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이미지가 사진이나 그림에 합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0010(b) 개인, 회사, 협회, 법인, 선거 운동 위원회 또는 단체는 (a)항에서 금지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포함하는 선거 운동 자료를 제작, 배포, 발행 또는 방송할 수 있으나, 해당 선거 운동 자료의 각 사진이나 그림에 선거 운동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 크기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진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a)항에서 금지하는 각 사진이나 그림에 즉시 인접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0010(c)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0(c)(1) 등록된 유권자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선거 운동 자료의 발행, 배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0(c)(2)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0(c)(2)(a)항에서 금지하는 사진이나 그림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직 후보자는 (a)항에서 금지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작, 배포, 발행 또는 방송한 개인, 회사, 협회, 법인, 선거 운동 위원회 또는 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선거 운동 자료의 제작, 배포, 발행 또는 방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0010(d)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0(d)(1) 이 조항은 1934년 연방 통신법 (47 U.S.C. Sec. 151 et seq.)에 따라 부여된 면허의 소지자가 해당 면허가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선거법 Code § 20010(d)(2)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직원이 해당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에 발행한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은 제30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광고 또는 통신 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선거법 Code § 20010(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0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기만적인 미디어, 특히 딥페이크의 사용 및 배포를 다룹니다. 이 법은 후보자, 공무원 또는 투표 과정에 대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배포를 방지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 전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후보자의 명성을 해치거나 선거 결과를 훼손할 수 있는 악의적인 기만적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풍자, 패러디, 그리고 적절한 공개 문구가 있는 특정 미디어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위반 시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포함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방송국과 출판물은 그러한 기만적인 콘텐츠에 명확한 공개 문구가 동반되도록 해야 하며,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는 제한된 책임을 가집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과 같은 용어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명시하고 미디어 공개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a)(1) 캘리포니아는 생성형 AI에 의해 구동되는 허위 정보가 전례 없이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킬 첫 인공지능 (AI) 선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a)(2) 현재 기술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이제 후보자가 뇌물을 받는 허위 이미지, 투표 기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선거 관리인이 “녹화된” 가짜 비디오를 만들거나,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투표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주지사의 목소리로 인공 로보콜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0012(a)(3)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들은 이미 딥페이크 이미지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나 파일은 우편, 텔레비전, 전화, 문자 메시지와 같은 구식 배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a)(4) 캘리포니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선거 전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고 사기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조항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엄격하게 맞춤화되었습니다.
(5)CA 선거법 Code § 20012(a)(5) 이 법안이 요구하는 라벨링 정보는 소비자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의 비진정성에 대한 사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엄격하게 맞춤화되었습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b)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b)(1)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는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악의를 가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을 고의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b)(1)(A) 캘리포니아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후보자가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후보자의 명성이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A)소항의 목적상,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후보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투표용지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예정인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부통령 후보자를 포함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i)(A)(B)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관리인이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C)CA 선거법 Code § 20012(i)(A)(C)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무원이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후보자의 명성이나 선거 전망에 해를 끼치거나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D)CA 선거법 Code § 20012(i)(A)(D)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계, 투표용지, 투표 장소 또는 기타 재산이나 장비가 실질적으로 허위로 묘사된 경우, 해당 내용이 하나 이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허위로 훼손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항의 (A)소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후보자가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또는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이 ____은(는) 조작되었습니다.”라는 공개 문구가 포함되고 다음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A)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A)(2)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의 빈칸은 다음 용어 중 해당 미디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채워져야 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 이미지.
(i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i) 오디오.
(iii)CA 선거법 Code § 20012(i)(2)(1)(A)(2)(iii) 비디오.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B)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2)(1)(B)(i)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시각 미디어에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의 가장 큰 글꼴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시각 미디어에 다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디오 형태의 시각 미디어의 경우, 공개 문구는 비디오 전체 재생 시간 동안 표시되어야 합니다.
(ii)CA 선거법 Code § 20012(i)(2)(1)(B)(i)(ii) 미디어가 오디오로만 구성된 경우, 공개 문구는 일반 청취자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명확한 발음과 음조로 오디오 시작 시, 오디오 종료 시, 그리고 오디오 길이가 2분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오디오 내에 삽입되어 읽혀야 합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3)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3)(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풍자 또는 패러디를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에 해당 통신이 “이 ____은(는) 풍자 또는 패러디 목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라는 공개 문구를 포함하고 (2)항의 (A) 및 (B)소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는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됩니다:
(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2)항 또는 (3)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를 제거하는 행위.
(ii)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i)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ii)(2)항 또는 (3)항의 적용을 받는 내용을 필요한 공개 문구 없이 고의로 재게시하는 행위.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B)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i)(4)(A)(B)(A)소항의 위반은 (1)항에서 금지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선거 통신을 고의로 배포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b)항의 금지 조항은 다음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c)(1)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선거가 있기 120일 전.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2)
(b)Copy CA 선거법 Code § 20012(c)(2)(b)항 (1)호의 (B) 및 (D)소항에 명시된 인물 및 항목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선거가 있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60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d)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1)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배포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수신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배포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2)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d)(2)(A)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배포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의 수신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배포하거나 재게시한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를 상대로 일반적 또는 특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항은 원고가 법률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d)(2)(A)(B) 이 항은 방송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가 해당 내용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배포한 방송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0012(d)(3)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0012(e)
(1)Copy CA 선거법 Code § 20012(e)(1) 이 조항은 방송국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진정한 뉴스 방송, 뉴스 인터뷰, 뉴스 다큐멘터리, 일반적인 관심사의 논평, 또는 진정한 뉴스 사건의 현장 보도의 일부로 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이 내용 또는 공개를 통해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가 쉽게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실제 사건, 발생, 모습,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e)(2) 이 조항은 방송국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 비용을 받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e)(2)(A) 방송국이 이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는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광고를 구매한 각 개인 또는 단체에 그러한 금지 및 면책 조항 요건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0012(e)(2)(B) 연방 법률이 방송국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광고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거나 방송국이 메시지를 검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0012(e)(3)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일반 발행물(인터넷 또는 전자 출판물 포함)로서,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관심사의 뉴스와 논평을 다루고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출판물이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실제 사건, 발생, 모습, 연설 또는 표현 행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e)(4) 이 조항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f)(2)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f)CA 선거법 Code § 20012(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선거법 Code § 20012(f)(1) “광고”란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후보자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승인되거나 비용이 지불된 모든 일반 또는 공개 통신을 의미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거나, 인쇄 매체(빌보드, 비디오 빌보드 또는 스크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광고 포함)를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0012(f)(2) “방송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f)(2)(i) 케이블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ii)CA 선거법 Code § 20012(f)(2)(ii)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iii)CA 선거법 Code § 20012(f)(2)(iii) 직접 수신 위성 텔레비전 사업자, 프로그래머 또는 제작자.
(3)CA 선거법 Code § 20012(f)(3) “위원회”란 정부법 제82013조에 정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20012(f)(4) “딥페이크”란 합리적인 사람이 미디어에 묘사된 개인의 실제 연설이나 행동의 진정한 기록으로 허위로 보이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20012(f)(5) “선거 통신”이란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일반 또는 공개 통신을 의미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거나, 인쇄 매체(빌보드, 비디오 빌보드 또는 스크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통신 포함)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0012(f)(5)(A) 공직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
(B)CA 선거법 Code § 20012(f)(5)(B)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를 삼가는 행위.
(C)CA 선거법 Code § 20012(f)(5)(C) 투표 개표.
(6)CA 선거법 Code § 20012(f)(6) “선거 관리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선거를 개최하거나 실시하고,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개표의 개최 또는 실시에 도움을 주거나, 선거법 조항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만 해당합니다:
(i)CA 선거법 Code § 20012(f)(6)(i) 제320조에 정의된 선거 관리인.
(ii)CA 선거법 Code § 20012(f)(6)(ii) 국무장관 및 그 직원.
(iii)CA 선거법 Code § 20012(f)(6)(iii) 임시 직원, 투표소 직원 또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
(iv)CA 선거법 Code § 20012(f)(6)(iv) 선거를 개최하거나 실시하고,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개표의 개최 또는 실시에 도움을 주거나, 선거법 조항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다른 모든 사람.
(7)CA 선거법 Code § 20012(f)(7) “악의”란 개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배포했음을 의미합니다.
(8)Copy CA 선거법 Code § 20012(f)(8)
(A)Copy CA 선거법 Code § 20012(f)(8)(A)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이란 딥페이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미디어에 묘사된 내용의 진정한 기록으로 허위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0012(f)(8)(A)(B)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내용”은 내용의 인지된 내용이나 의미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사소한 수정만 포함하는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변경에는 이미지의 밝기 또는 대비 변경, 오디오의 배경 소음 제거, 그리고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사소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9)CA 선거법 Code § 20012(f)(9) “수신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음 배포된 이미지 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보거나 듣거나 달리 인지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20012(g) 이 조항의 규정은 광고 또는 권유에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b)항 (2)호에서 요구하는 공개 문구는 광고 또는 권유에 사용된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h)CA 선거법 Code § 20012(h)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