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2700(a) 국무장관은 아메리카 원주민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2700(b) 위원회는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추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임명자는 투표권에 대한 입증된 경험이 있거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700(c)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700(c)(1) 가능한 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한다.
(2)CA 선거법 Code § 2700(c)(2)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우편 투표 용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거 자료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쇄물 또는 대체 형식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3)CA 선거법 Code § 2700(c)(3) 연방, 주, 지방 선거 최소 45일 전까지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를 위한 선거 자료의 가용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배포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4)CA 선거법 Code § 2700(c)(4) 유권자 등록 정보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국무장관의 수신자 부담 유권자 등록 전화선을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홍보한다.
(5)CA 선거법 Code § 2700(c)(5)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 그리고 투표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6)CA 선거법 Code § 2700(c)(6) 아메리카 원주민 투표소 직원의 모집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7)CA 선거법 Code § 2700(c)(7)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위원회의 범위와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립한다.
(8)CA 선거법 Code § 2700(c)(8)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언어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9)CA 선거법 Code § 2700(c)(9)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선거 자료에 대해 쉬운 언어와 대체 형식의 사용을 장려한다.
(10)CA 선거법 Code § 2700(c)(10) 아메리카 원주민 유권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투표소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d)CA 선거법 Code § 2700(d)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