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카운티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선호도(예: 우편 투표 상태)와 같은 유권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또는 유권자 선호도를 추적하기 위해 주 내의 카운티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상태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50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가 매년 소스 코드의 정확한 사본을, 모든 관련 지침 및 문서를 포함하여,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무장관은 이 예치물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은 조사, 특정 기타 발견 사항, 또는 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누구든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법원에 이 규칙들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조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진행됩니다. 이 법은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선거 시스템이 투명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501(a) 2014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선거 관리 시스템의 공급업체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소스 코드의 정확한 사본을,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컴파일하기 위한 완전한 빌드 및 구성 지침과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주 내의 카운티에서 사용 중인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각 버전에 대한 소스 코드를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501(b)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501(b)(1) 선거 관리 시스템의 모든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포함하여, 선거 관리 시스템의 소스 코드 구성 요소의 정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선거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가 공개할 수 있고 공개 가능한 상용 기성품 또는 기타 제3자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501(b)(2) 선거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의 보존에 필요한 보안 및 환경 사양을 포함한 에스크로 시설에 대한 사양.
(3)CA 선거법 Code § 2501(b)(3) 선거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제출 절차.
(4)CA 선거법 Code § 2501(b)(4) 선거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접근 기준.
(5)CA 선거법 Code § 2501(b)(5) 중립적인 제3자가 에스크로에 예치된 소스 코드로부터 선거 관리 시스템에 설치된 코드와 동일한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가 에스크로에 예치된 자료에 빌드 및 구성 지침과 문서를 포함해야 하는 요건.
(c)CA 선거법 Code § 2501(c) 국무장관은 다음의 상황에서 에스크로에 예치된 자료에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다:
(1)CA 선거법 Code § 2501(c)(1) 선거 관리 시스템 장비 또는 절차에 관한 조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2)CA 선거법 Code § 2501(c)(2) 에스크로 시설 또는 에스크로 회사가 본 조항을 준수하여 자료를 에스크로에 보관할 수 없거나 보관할 의사가 없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501(c)(3) 본 법전 또는 정부법전 12172.5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목적을 위해.
(d)CA 선거법 Code § 2501(d) 국무장관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선거 관리 공무원,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 또는 공급업체나 제조업체가 본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의 관할권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만 있다.
(e)CA 선거법 Code § 2501(e) 본 조항은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

Section § 255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등록 유권자의 디지털 목록인 전자 투표인 명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투표인 명부에는 이름, 주소, 선거구, 정당 선호도, 우편 투표 용지 발급 여부 등 특정 유권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 투표인 명부는 국무장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전자 투표인 명부의 사용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만들 것이며, 이러한 표준을 충족하는 투표인 명부만 인증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550(a)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 투표인 명부”란 투표소로 운반될 수 있는 등록 유권자의 전자 명부를 의미한다. 전자 투표인 명부에는 다음의 모든 유권자 등록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550(a)(1) 성명.
(2)CA 선거법 Code § 2550(a)(2) 주소.
(3)CA 선거법 Code § 2550(a)(3) 선거구.
(4)CA 선거법 Code § 2550(a)(4) 정당 선호.
(5)CA 선거법 Code § 2550(a)(5)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6)CA 선거법 Code § 2550(a)(6)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
(b)CA 선거법 Code § 2550(b) 전자 투표인 명부는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없다.
(c)CA 선거법 Code § 2550(c) 국무장관은 전자 투표인 명부의 인증 및 사용을 규율하는 표준 및 규정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550(d) 국무장관은 이 조항의 요건과 국무장관의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전자 투표인 명부를 인증해서는 안 된다. 국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