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2500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카운티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선호도(예: 우편 투표 상태)와 같은 유권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01
이 법은 선거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가 매년 소스 코드의 정확한 사본을, 모든 관련 지침 및 문서를 포함하여,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무장관은 이 예치물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은 조사, 특정 기타 발견 사항, 또는 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누구든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법원에 이 규칙들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조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진행됩니다. 이 법은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선거 시스템이 투명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550
이 법은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등록 유권자의 디지털 목록인 전자 투표인 명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투표인 명부에는 이름, 주소, 선거구, 정당 선호도, 우편 투표 용지 발급 여부 등 특정 유권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 투표인 명부는 국무장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전자 투표인 명부의 사용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만들 것이며, 이러한 표준을 충족하는 투표인 명부만 인증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