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등록 서비스가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의 규칙과 요건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방법은 전국적으로 유권자 등록 절차를 더욱 접근하기 쉽고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Section § 2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유권자 선호 양식'은 유권자 등록 절차에 사용되는 연방 양식입니다. '유권자 등록 기관'은 주 또는 지방 정부 부서이거나,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 업무를 돕는 민간 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선거법 Code § 2401(a) "유권자 선호 양식"은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6(a)(6)(B)조에 명시된 양식을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2401(b) "유권자 등록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1(b)(1)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의해 또는 연방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부서, 국, 또는 사무소, 또는 주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2)CA 선거법 Code § 2401(b)(2) 지정된 유권자 등록 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민간 법인.

Section § 2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연방법에 따라 주가 유권자 등록을 처리하는 방식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에게 이러한 유권자 등록 절차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2(a) 국무장관은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른 주의 책임을 조정하는 주 선거 최고 책임자이다.
(b)CA 선거법 Code § 2402(b) 국무장관은 이 장과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4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 등록 기관이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이 서비스나 신청서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신청자에게 유권자 선호 양식, 유권자 등록 카드(신청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한 카드 작성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신청자가 유권자 등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이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3(a) 유권자 등록 기관은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규정된 유권자 등록 기관의 해당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403(b) 유권자 등록 기관은 서비스 또는 지원 신청 시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또는 지원과 관련된 재인증, 갱신 또는 주소 변경 양식 제출 시마다,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신청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3(b)(1) 유권자 선호 양식.
(2)CA 선거법 Code § 2403(b)(2) 신청자가 서면으로 유권자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유권자 등록 카드.
(3)CA 선거법 Code § 2403(b)(3) 신청자가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유권자 등록 카드 작성 지원.
(c)Copy CA 선거법 Code § 2403(c)
(b)Copy CA 선거법 Code § 2403(c)(b)항의 목적상, 신청자가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등록 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4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의 유권자 등록 관련 책임을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 및 등록 기관과 협력하여 이 장의 규칙을 적용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며, 유권자 등록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준수 관행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기관 및 카운티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4(a)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4(a)(1)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 및 유권자 등록 기관과 협력한다.
(2)CA 선거법 Code § 2404(a)(2) 이 장 및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른 카운티 선거 관리관 및 유권자 등록 기관의 책임을 설명하는 서면 교육 자료를 준비한다.
(3)CA 선거법 Code § 2404(a)(3) 유권자 등록 기관이 이 장 및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4)CA 선거법 Code § 2404(a)(4)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각 주 기관과 협력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
(A)CA 선거법 Code § 2404(a)(4)(A) 해당 주 기관에 이 장 및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과 준수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전달한다.
(B)CA 선거법 Code § 2404(a)(4)(B) 해당 주 기관이 유권자 등록 기관이 이 장 또는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돕는 노력을 지원한다.
(b)CA 선거법 Code § 2404(b) 국무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2404(b)(1) 유권자 등록 기관이 이 장 또는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토를 실시한다.
(2)CA 선거법 Code § 2404(b)(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제240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이 장 또는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3)CA 선거법 Code § 2404(b)(3) 이 항에 따라 실시된 검토 결과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Section § 2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권자 등록 서비스 감독에 있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 국무장관 및 지역 유권자 등록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요청 시 유권자 등록 카드를 제공하고, 각 기관이 배포하고 회수한 카드 수를 기록하며, 주 국무장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5(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장 및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요구되는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주 국무장관 및 카운티 내 각 해당 유권자 등록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b)CA 선거법 Code § 2405(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5(b)(1) 유권자 등록 기관의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유권자 등록 카드를 제공한다.
(2)CA 선거법 Code § 2405(b)(2) 각 유권자 등록 기관 및 해당 유권자 등록 기관의 각 사무소 또는 현장에 제공된 유권자 등록 카드 수량과 회수된 유권자 등록 카드 수량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3)CA 선거법 Code § 2405(b)(3) 요청 시 유권자 등록 기관이 본 장 및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요건에 관하여 주 국무장관이 준비한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Section § 24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등록 기관이 유권자 등록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 선거 관리관에게 사무소 위치를 알리고, 규칙 준수를 책임질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필요한 언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충분히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유권자 등록 법규에 대한 연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들은 주 및 연방 법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6(a) 유권자 등록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6(a)(1)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유권자 등록 기관의 각 사무소 또는 현장 위치를 통지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406(a)(2) 이 조항 준수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맡을 기관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2406(a)(3) 필요에 따라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유권자 등록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406(a)(4) 유권자 등록 기관 및 유권자 등록 기관의 각 사무소 또는 현장에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의 섹션 203 (52 U.S.C. Sec. 10503) 또는 섹션 4(f)(4) (52 U.S.C. Sec. 10303(f)(4))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된 유권자 선호 양식과 유권자 등록 카드를 포함하여 충분한 유권자 선호 양식과 유권자 등록 카드가 비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406(a)(5)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 기관의 각 직원이 최소 연 1회, 이 장의 요건과 1993년 연방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대해 국무장관이 준비한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기관은 이 교육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2406(b) 유권자 등록 기관은 이 장과 1993년 연방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기관의 사무소나 현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 2407

Explanation
매달,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은 다양한 기관과 그 사무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받았는지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달 시작 후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접수되면, 국무장관은 이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

Section § 24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권자 등록 기관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유권자 선호도 및 유권자 등록 양식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원한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인쇄하여 실물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개인이 등록을 원한다고 표시할 경우, 개인의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유권자 등록 양식으로 자동 전송하여 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연방법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언어로 전자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408(a) 서비스 또는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서비스 또는 지원과 관련된 재인증, 갱신 또는 주소 변경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 등록 기관은 신청자가 유권자 선호 양식을 유권자 등록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Chapter 2.5 (commencing with Section 2196)에 따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인프라를 구현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408(b)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자 유권자 선호 양식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표시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408(b)(1) Section 2196의 subdivision (a)에 따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2)CA 선거법 Code § 2408(b)(2)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진술서의 인쇄본을 출력하여, Section 2196의 subdivision (d)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의 인쇄본을 국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한다.
(c)CA 선거법 Code § 2408(c) 유권자 등록 기관은 어떤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전자 서비스 또는 지원 신청서에 입력된 정보 또는 해당 서비스 또는 지원과 관련된 전자 재인증, 갱신 또는 주소 변경 양식의 정보가 전자 유권자 등록 진술서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2408(d) 국무장관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의 Section 203 (52 U.S.C. Sec. 10503) 또는 Section 4(f)(4) (52 U.S.C. Sec. 10303(f)(4))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전자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제출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