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 시민인 적격 유권자들이 선거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권리 장전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명부에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비밀 투표를 할 권리, 실수했을 때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필요한 경우 투표 지원을 받을 권리,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할 권리 등을 보장합니다.

유권자는 불법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선호하는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문제 신고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 국무장관은 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유권자 권리 장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권리들은 선거 전과 선거 기간 동안 대중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300(a) 캘리포니아 헌법 및 본 법규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권리 장전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300(a)(1)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1)(A) 유효하게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1)(A)(B) 유효하게 등록된 유권자란 이 주에 거주하며 18세 이상이고 중범죄 유죄 판결로 주 또는 연방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니며 현재 거주지 주소에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a)(2) 귀하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 투표용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300(a)(3)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참석하여 줄을 서 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300(a)(4) 협박 없이 비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300(a)(5)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5)(A) 투표용지를 행사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5)(A)(B) 최종적으로 투표용지를 행사하기 전에 언제든지 실수를 했다고 느끼는 경우, 훼손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또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훼손된 투표용지를 선거 관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6)CA 선거법 Code § 2300(a)(6)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CA 선거법 Code § 2300(a)(7) 작성 완료된 우편 투표용지를 해당 카운티의 어느 투표구에든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8)CA 선거법 Code § 2300(a)(8) 귀하의 투표구에 제작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Copy CA 선거법 Code § 2300(a)(9)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9)(A)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9)(A)(B) 선거 절차에 관하여 투표구 위원회 및 선거 관리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거나 답변을 위해 적절한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질문이 그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CA 선거법 Code § 2300(a)(10)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활동을 지역 선거 관리인 또는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b) 유권자 권리 장전 아래에는 투표권이 거부되었거나 선거 사기 또는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300(c) 주 국무장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300(c)(1)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c)(1)(a)항에 명시된 유권자 권리 장전을 시행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c)(2) 기술 용어가 없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필요에 따라 유권자 권리 장전의 문구를 수정합니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300(d)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d)(a)항 및 (b)항에 명시된 유권자 권리 장전은 각 선거 전과 선거일에 최소한 다음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300(d)(1) 유권자 권리 장전은 섹션 9084에 따라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a)항 (1)호 (B)목, (a)항 (5)호 (B)목, 그리고 (a)항 (9)호 (B)목은 유권자 권리 장전의 나머지 부분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인쇄될 수 있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d)(2) 유권자 권리 장전을 포함하는 포스터 또는 기타 인쇄물은 섹션 14105에 따라 투표구 비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국제 선거 참관인은 투표용지 기표 시스템 확인, 우편 투표 개표, 재검표 등 대중에게 공개된 선거의 모든 부분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중에 유권자나 공무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참관인들은 유엔이나 미주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의 대표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2301(a) 국제 선거 참관인은 투표용지 기표 시스템 인증을 위한 공개 검토 기간, 우편 투표 용지의 처리 및 개표, 투표용지 집계, 투표용지 재검표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에 균등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제 선거 참관인은 유권자의 투표용지 준비 또는 투표 행위, 투표구 위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직무 수행, 또는 선거의 질서 있는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법 Code § 2301(b) 이 조항의 목적상, “국제 선거 참관인”이란 이 주에서 선거 관리를 참관하며 유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또는 미주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의 공식 대표인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302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와 다른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행위에 관한 다른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휴대용 기기를 포함한 전자 기기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기기 사용이 섹션 14221, 14224, 14291, 18370, 18502, 18540, 18541 또는 본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