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2300(a) 캘리포니아 헌법 및 본 법규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권리 장전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300(a)(1)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1)(A) 유효하게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1)(A)(B) 유효하게 등록된 유권자란 이 주에 거주하며 18세 이상이고 중범죄 유죄 판결로 주 또는 연방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니며 현재 거주지 주소에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a)(2) 귀하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 투표용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CA 선거법 Code § 2300(a)(3)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참석하여 줄을 서 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CA 선거법 Code § 2300(a)(4) 협박 없이 비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Copy CA 선거법 Code § 2300(a)(5)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5)(A) 투표용지를 행사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5)(A)(B) 최종적으로 투표용지를 행사하기 전에 언제든지 실수를 했다고 느끼는 경우, 훼손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또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훼손된 투표용지를 선거 관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6)CA 선거법 Code § 2300(a)(6)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CA 선거법 Code § 2300(a)(7) 작성 완료된 우편 투표용지를 해당 카운티의 어느 투표구에든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8)CA 선거법 Code § 2300(a)(8) 귀하의 투표구에 제작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Copy CA 선거법 Code § 2300(a)(9)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a)(9)(A)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a)(9)(A)(B) 선거 절차에 관하여 투표구 위원회 및 선거 관리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거나 답변을 위해 적절한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질문이 그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CA 선거법 Code § 2300(a)(10)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활동을 지역 선거 관리인 또는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2300(b) 유권자 권리 장전 아래에는 투표권이 거부되었거나 선거 사기 또는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300(c) 주 국무장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2300(c)(1)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c)(1)(a)항에 명시된 유권자 권리 장전을 시행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c)(2) 기술 용어가 없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필요에 따라 유권자 권리 장전의 문구를 수정합니다.
(d)Copy CA 선거법 Code § 2300(d)
(a)Copy CA 선거법 Code § 2300(d)(a)항 및 (b)항에 명시된 유권자 권리 장전은 각 선거 전과 선거일에 최소한 다음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2300(d)(1) 유권자 권리 장전은 섹션 9084에 따라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a)항 (1)호 (B)목, (a)항 (5)호 (B)목, 그리고 (a)항 (9)호 (B)목은 유권자 권리 장전의 나머지 부분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인쇄될 수 있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2300(d)(2) 유권자 권리 장전을 포함하는 포스터 또는 기타 인쇄물은 섹션 14105에 따라 투표구 비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mended by Stats. 2020, Ch. 320, Sec. 8. (AB 646) Effective January 1, 2021. Note: The operational condition in Sec. 10 of Ch. 320 was satisfied by approval of Prop. 17 (ACA 6) at the Nov. 3, 2020,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