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의 명칭을 캘리포니아 신규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으로 정한다.

Section § 22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회는 유권자 등록이 민주주의 참여에 큰 장애물임을 인정합니다. ‘모터 유권자법’으로 알려진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은 투표가 기본권이므로 유권자 등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모터 유권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선거법 Code § 2261(a) 유권자 등록은 우리 민주주의 참여에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다.
(b)CA 선거법 Code § 2261(b) 1993년에 의회는 연방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모터 유권자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민의 투표권이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가 투표권 행사를 증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투표 등록을 하는 자격 있는 시민의 수를 늘리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A 선거법 Code § 2261(c) 의회는 캘리포니아 신규 모터 유권자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기본 투표권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ection § 2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전면허 신청 절차와 관련된 유권자 등록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완료된 유권자 등록'은 신청자가 등록을 거부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전송을 막는 이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신청서에 유권자 등록 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복 등록을 피하고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라는 용어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지칭하며, '운전면허 신청'은 차량법에 명시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관련된 신청, 갱신 또는 주소 변경 통지를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선거법 Code § 2262(a) “완료된 유권자 등록” 및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은 투표 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그 전송이 섹션 2265의 (f)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중복 유권자 등록 및 사전 등록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며, 유권자 등록, 사전 등록 및 선거를 위한 기타 절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는 운전면허 신청서 중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포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2262(b) “부서”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2262(c) “운전면허 신청”은 차량법 섹션 12800, 12815, 13000 또는 14600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 갱신 또는 주소 변경 통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규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이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차량국(DMV)과 접촉할 때 유권자 등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DMV가 누군가의 투표 자격을 확인하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그 업무는 전적으로 국무장관의 소관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2263(a) 국무장관과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유권자 등록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신규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263(b) 이 장은 해당 부서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장관은 유권자 등록, 사전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Section § 22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신청서는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요구합니다. 운전면허 신청서에 이미 있는 정보는 추가 서명이나 특별히 요구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유권자 등록 부분에는 유권자 자격 요건 목록,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항목,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명, 그리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을 거부하지 않고 자격을 확인하면, 유권자로 등록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264(a) 모든 운전면허 신청서에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2264(a)(1)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중복 유권자 등록을 방지하고 국무장관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유권자 등록 및 기타 선거 절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264(a)(2)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3)항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명 또는 기타 정보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와 중복되는 어떠한 정보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선거법 Code § 2264(a)(3)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264(a)(3)(A) 시민권 관련 요건을 포함한 유권자 자격 요건에 대한 명시.
(B)CA 선거법 Code § 2264(a)(3)(B) 신청자가 각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
(C)CA 선거법 Code § 2264(a)(3)(C)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신청자의 서명.
(D)CA 선거법 Code § 2264(a)(3)(D) 유권자 등록을 거부할 기회.
(b)CA 선거법 Code § 2264(b) 유권자 자격을 진술한 유권자는 해당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유권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Section § 22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이름, 주소, 정당 선호도와 같은 특정 정보가 국무장관에게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주에서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MV에서 작성된 유권자 등록 양식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국무장관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DMV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의 기록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모든 홍보 자료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이 법은 기밀 주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예외 및 지침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2265(a)
(1)Copy CA 선거법 Code § 2265(a)(1) 부서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서가 본 조항에 명시된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정과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2265(a)(2) 부서와 국무장관은 본 장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와 국무장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명시하는 기관 간 협약을 개발하고 체결해야 한다. 협약은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하며, 협약의 최신 버전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단, 게시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협약의 부분은 제외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2265(b)
(1)Copy CA 선거법 Code § 2265(b)(1) 부서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서가 결정할 방식과 방법으로 운전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각 개인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265(b)(1)(A) 이름.
(B)CA 선거법 Code § 2265(b)(1)(B) 생년월일.
(C)CA 선거법 Code § 2265(b)(1)(C) 부서 기록에 포함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i)CA 선거법 Code § 2265(b)(1)(C)(i) 거주지 주소.
(ii)CA 선거법 Code § 2265(b)(1)(C)(ii) 우편물 수령 주소.
(D)CA 선거법 Code § 2265(b)(1)(D) 차량법 (Section 12950.5)에 명시된 디지털 서명.
(E)CA 선거법 Code § 2265(b)(1)(E)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F)CA 선거법 Code § 2265(b)(1)(F) 이메일 주소, 가능한 경우.
(G)CA 선거법 Code § 2265(b)(1)(G) 선호 언어, 가능한 경우.
(H)CA 선거법 Code § 2265(b)(1)(H) 정당 선호도, 가능한 경우.
(I)CA 선거법 Code § 2265(b)(1)(I) 해당인이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기를 선택하는지 여부, 가능한 경우.
(J)CA 선거법 Code § 2265(b)(1)(J) 해당인이 부서와의 거래 중 유권자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여부.
(K)CA 선거법 Code § 2265(b)(1)(K) 신청인이 (Section 2101)에 명시된 미국 시민권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과, 해당되는 경우 (Section 2102)의 (d)항에 명시된 사전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했다는 표시.
(L)CA 선거법 Code § 2265(b)(1)(L) 본 장을 시행하는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2)Copy CA 선거법 Code § 2265(b)(2)
(A)Copy CA 선거법 Code § 2265(b)(2)(A) 운전면허 신청서에 포함되어 부서에서 접수된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265(b)(2)(A)(B) 연방 또는 주 전체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된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2265(b)(2)(A)(C)
(i)Copy CA 선거법 Code § 2265(b)(2)(A)(C)(i) 본 항과 미국 법전 제52편 (Section 20504(e))에 따라 요구되는 부서의 전송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운전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우편, 직접 방문, 전자적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부서에 도착한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신청서가 (1)항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단, (1)항이 특정 정보를 가능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범위는 제외)에 한하며, 부서가 신청인이 신청한 면허 또는 신분증 유형에 대해 차량법에 따라 요구되는 신분 증명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ii)CA 선거법 Code § 2265(b)(2)(A)(C)(i)(ii) 본 소항은 2021년 예산법 ((Chs. 21 and 69, Stats. 2021))의 (Item 2740-001-0044)에 명시된 디지털 경험 플랫폼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2025년 7월 1일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2265(b)(3)
(A)Copy CA 선거법 Code § 2265(b)(3)(A) 부서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송해야 한다. 단, 차량법에 따라 운전면허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유권자와 관련된 운전면허 또는 신분증이 수수료 미납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 비활성 상태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i)CA 선거법 Code § 2265(b)(3)(A)(i) 차량법에 따른 신청인의 신분 증명 서류에 대한 부서의 승인.
(ii)CA 선거법 Code § 2265(b)(3)(A)(ii) 선거 관리 공무원이 중복 유권자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방지하거나, 신청인의 자격을 평가하거나, 유권자 등록, 사전 등록 및 기타 선거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B)CA 선거법 Code § 2265(b)(3)(A)(B) 본 항은 2021년 예산법 ((Chs. 21 and 69, Stats. 2021))의 (Item 2740-001-0044)에 명시된 디지털 경험 플랫폼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2025년 7월 1일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4)Copy CA 선거법 Code § 2265(b)(4)
(A)Copy CA 선거법 Code § 2265(b)(4)(A) 부서는 국무장관이 본 조항의 (e)항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전에 (1)항에 명시된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된 기록은 국무장관이 수행하는 유자격 유권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265(b)(4)(A)(B) 국무장관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503))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본 항에 명시된 홍보 및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를 영어 외의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265(c) 국무장관은 본 장 및 (Section 2194)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부서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부서의 승인 없이 판매, 이전하거나 제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선거법 Code § 2265(d) 부서는 해당인이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법 (Section 12801.9)에 따라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사람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2265(e)
(b)Copy CA 선거법 Code § 2265(e)(b)항의 (2)항 및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국무장관이 다음 모든 사항을 증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조항의 시행을 시작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265(e)(1) 주에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는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2)CA 선거법 Code § 2265(e)(2) 의회가 국무장관과 부서가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했다.
(3)CA 선거법 Code § 2265(e)(3) (Section 2277)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f)CA 선거법 Code § 2265(f) 부서는 차량법 (Section 1808.2), (1808.4) 또는 (1808.6)에 따라 기밀로 지정된 자택 주소를 포함하는 기록을 본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g)CA 선거법 Code § 2265(g) 의회는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 처리 지연 시 부서가 유권자에게 통지를 보내는 최선의 관행을 계속 유지할 의도이다. 또한 의회는 해당 통지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 제출을 위한 대안적인 옵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의도이다.

Section § 226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정보를 허가 없이 공개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977년 정보 관행법은 이 정보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규제하며, 국무장관은 모든 침해 또는 무단 공개를 추적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266(a) 제2265조에 따라 부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고의로,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또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2265조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b)CA 선거법 Code § 2266(b) 국무장관은 제2265조에 따라 부서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정보의 공개는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장 (제1798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며, 국무장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보안 침해로 인한 공개를 포함한 모든 공개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2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부 거래 기록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및 사전 등록을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록에 완성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등록을 거부했거나, 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권자로 등록되거나 사전 등록됩니다.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음(Unknown)'으로 표시되며 '정당 선호 없음(No Party Preference)' 유권자로 취급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가 이전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는 유지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2267(a) 섹션 2265의 (b)항 (1)호에 명시된 사람의 기록이 완성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한 국무장관은 해당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해야 하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유권자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267(a)(1) 섹션 2265에 명시된 해당 사람의 기록이, 해당 사람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 중 유권자로 등록되거나 사전 등록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을 반영하는 경우.
(2)CA 선거법 Code § 2267(a)(2) 섹션 2265에 명시된 해당 사람의 기록이, 해당 사람이 섹션 2101에 명시된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했음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2102의 (d)항에 명시된 모든 사전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2267(a)(3) 국무장관이 해당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람이 18세가 되었을 때 투표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b)CA 선거법 Code § 2267(b) 이 장에 따라 유권자로 등록되거나 사전 등록된 사람이 정당 선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람의 정당 선호는 제2장 제5조 (섹션 2183부터 시작)에 따른 유권자 등록 색인에 “알 수 없음(Unknown)”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사람은 그 외의 경우 “정당 선호 없음(No Party Preference)” 유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267(c) 국무장관이 섹션 2265의 (b)항 (1)호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현재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의 기록을 받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기록의 정보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공간이 제공된 섹션 2265의 (b)항 (1)호에 따른 유권자 정보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 정보가 유권자의 이전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제공된 경우, 유권자의 이전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해당 정보는 유권자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2268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 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때에, 다른 모든 유권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유권자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다른 등록 또는 사전 등록된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유권자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226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의 유권자 등록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공공 안전 요원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도 유권자 등록 정보의 기밀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격 있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 장은 개인의 유권자 등록 또는 사전 등록 정보의 기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본 법전 제2194조 및 정부법전 제7924.000조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며 다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a)CA 선거법 Code § 2269(a) 제2166.5조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b)CA 선거법 Code § 2269(b) 제2166.5조에 따른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
(c)CA 선거법 Code § 2269(c) 제2166.7조에 따른 공공 안전 요원.
(d)CA 선거법 Code § 2269(d) 제2166조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
(e)CA 선거법 Code § 2269(e) 제2166.8조에 따른 자격 있는 근로자.

Section § 227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투표 자격이 없는데도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 등록을 한 경우, 다른 특정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그것이 공식적인 허가 하에 발생한 실수이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Section § 2271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 등록을 한 후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자신이 투표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유권자 사기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다면, 이는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와 국무장관실의 NVRA 코디네이터가 유권자 등록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의 NVRA 코디네이터는 유권자 등록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협약을 업데이트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책임을 집니다. 한편, 국무장관실의 NVRA 코디네이터는 유권자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등록의 적시 처리를 보장하며, 부서와 협력하고, 월별 및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두 코디네이터 모두 유권자 등록에 대한 연방 및 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272(a) 부서는 부서의 국가 유권자 등록법 (NVRA) 코디네이터로 알려진 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이 직원은 본 장의 요건과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4조의 요건에 대한 부서의 준수를 책임진다. 부서의 NVRA 코디네이터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2272(a)(1) 부서에 제출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정확한 처리 및 적시 전송을 보장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2272(a)(2) 제2273조에 따라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3)CA 선거법 Code § 2272(a)(3) 본 장 및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4조에 대한 부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무장관의 NVRA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는 것.
(4)CA 선거법 Code § 2272(a)(4) 제2265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 간 협약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하는 것.
(5)CA 선거법 Code § 2272(a)(5) 제2274조에 따라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6)CA 선거법 Code § 2272(a)(6) 본 장 또는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4조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하는 것.
(7)CA 선거법 Code § 2272(a)(7) 제2276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는 것.
(b)CA 선거법 Code § 2272(b)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NVRA 코디네이터로 알려진 직원을 임명해야 하며, 이 직원은 본 장의 요건과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4조의 요건에 대한 국무장관의 준수를 책임진다. 국무장관의 NVRA 코디네이터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2272(b)(1) 부서로부터 받은 유권자 등록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적시 등록이 아니거나 기타 불규칙성을 식별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2272(b)(2) 부서로부터 받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정확한 처리 및 적시 전송을 보장하는 것.
(3)CA 선거법 Code § 2272(b)(3) 제2273조에 따라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4)CA 선거법 Code § 2272(b)(4) 본 장 및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4조에 대한 국무장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NVRA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는 것.
(5)CA 선거법 Code § 2272(b)(5) 제2265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 간 협약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하는 것.
(6)CA 선거법 Code § 2272(b)(6) 제2274조에 따라 요구되는 월별 보고서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
(7)CA 선거법 Code § 2272(b)(7) 제2276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Section § 227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NVRA (국가 유권자 등록법) 코디네이터와 국무장관의 NVRA 코디네이터 모두에게 직원들을 위한 연례 교육 세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 세션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과 연방 NVRA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 내용은 유권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정보 수락 규칙, 처리 마감일, 그리고 오류나 지연을 보고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데이터의 적시성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2273(a) 부서의 NVRA 코디네이터는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해당 부서의 각 직원이 매년 그리고 초기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본 장의 요건과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부서에 제출된 유권자 정보 처리, 수락 규칙, 전송 마감일, 그리고 오류 또는 지연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2273(b) 국무장관의 NVRA 코디네이터는 부서로부터 유권자 등록 정보의 수령 및 처리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실의 각 직원이 매년 그리고 초기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본 장의 요건과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부서 거래로부터 등록 데이터 수령의 적시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와 부서로부터 수령한 유권자 등록 데이터의 적시성 및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74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달, 해당 부서는 전월의 유권자 등록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늦게 제출된 신청서, 발송된 통지서,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이 정보 중 일부를 10일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2274(a) 해당 부서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265조 (b)항 (2)호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전송하는 해당 부서의 자료 전송 적시성을 감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274(b) 매월 10일까지 해당 부서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부서가 결정할 방식과 방법으로 전월의 유권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274(b)(1) 제2265조 (b)항 (2)호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 국무장관에게 전송된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수(해당하는 경우).
(2)CA 선거법 Code § 2274(b)(2) 제2265조 (g)항에 따라 발송된 통지서의 수.
(3)CA 선거법 Code § 2274(b)(3) 제2265조 (b)항에 명시된 기록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규칙성 또는 제2265조 (b)항 (2)호에 기술된 기한 이후에 완료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규칙성의 사유.
(c)CA 선거법 Code § 2274(c) 국무장관은 수령 후 10일 이내에 (b)항 (2)호에 기술된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27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선거 전문가, 언어 접근성 전문가, 장애인 옹호자, 시민 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연간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장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연례 검토를 개발하고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 날짜 이전에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2275(a)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2275(a)(1) 국무장관실의 NVRA 코디네이터.
(2)CA 선거법 Code § 2275(a)(2) 해당 부서의 NVRA 코디네이터.
(3)CA 선거법 Code § 2275(a)(3)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4)CA 선거법 Code § 2275(a)(4)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보호되는 언어에 대한 입증된 언어 접근성 경험을 가진 개인.
(5)CA 선거법 Code § 2275(a)(5) 장애인 공동체 대표 및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조직 및 개인.
(6)CA 선거법 Code § 2275(a)(6) 선거 분야에서 입증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
(7)CA 선거법 Code § 2275(a)(7) 시민 디자인 분야에서 입증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
(b)CA 선거법 Code § 2275(b) 국무장관은 최소 분기별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275(c) 태스크포스는 제2276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검토의 개발에 관하여 국무장관 및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275(d)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하여 국무장관 및 해당 부서에 자문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다만,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276

Explanation

매년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루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유권자 등록 동향을 살펴보는 것, 전년도의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유권자 기록 처리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나 지연 및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해당 부서 및 제2275조에 명시된 태스크포스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검토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276(a)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는 유권자 동향에 대한 정보.
(b)CA 선거법 Code § 2276(b) 전년도 제2274조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분석.
(c)CA 선거법 Code § 2276(c) 전년도에 제2265조 (b)항에 명시된 기록을 처리하거나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대한 오류나 지연에 대한 요약, 그리고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Section § 22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정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첫째,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수로 등록되었으나 등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권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홍보 활동에는 연방법에 따라 여러 언어로 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다루는 규정을 포함한다:
(a)CA 선거법 Code § 2277(a) 투표할 자격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 또는 사전 등록된 사람의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 단, 해당인이 제18100조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선거법 Code § 2277(b) 국무장관이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할, 캘리포니아 신규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503)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이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자료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