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250
200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국가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회를 포함하는 문서를 발송할 경우, 안내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30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지역 선거 관리 사무소나 국무장관실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국가 유권자 등록법 주정부 기관 우편물 예비 유권자 통지 선거 관리 사무소 연락 국무장관 연락 누락된 유권자 정보 30일 통지 등록 절차 2007년 이후 절차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 연방 등록법 투표 정보 지연 선거 관리 사무소 연락 등록 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