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법 Code § 2196(a)
(1)Copy CA 선거법 Code § 2196(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고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2196(a)(2)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선거구에서 실시될 선거의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된 경우, 국무장관이 진술서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CA 선거법 Code § 2196(a)(3) 진술인은 진술서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2196(a)(4) 진술서에는 신청인이 (5)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명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전 또는 동의하는 시점에,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향후 선거에서 우편 투표 용지 반환을 위한 신분 확인 봉투에 있는 진술인의 서명을 유권자 등록 기록에 있는 서명(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에 있는 서명 포함)과 비교할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2196(a)(5) 유권자 등록 목적을 위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에 있는 신청인의 서명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6)CA 선거법 Code § 2196(a)(6) 각 전자 진술서에 대해 국무장관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에 있는 신청인의 서명 전자 사본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직접 확보해야 한다.
(7)CA 선거법 Code § 2196(a)(7)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96(a)(7)(A) 해당인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번호.
(B)CA 선거법 Code § 2196(a)(7)(B) 해당인의 생년월일.
(C)CA 선거법 Code § 2196(a)(7)(C) 해당인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D)CA 선거법 Code § 2196(a)(7)(D) 국무장관이 진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8)CA 선거법 Code § 2196(a)(8) 이 조항에 따라 진술서가 제출되면, 전자 유권자 등록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2196(a)(8)(A)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공한 해당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된 해당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B)CA 선거법 Code § 2196(a)(8)(B) 신청인이 제공한 생년월일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된 해당인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지 여부.
(9)CA 선거법 Code § 2196(a)(9)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유권자 등록 진술서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96(b)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연방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전자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2196(c)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과 국무장관은 신청인의 서명 전자 사본 및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차량국이 소유하고 있는)가 국무장관 및 카운티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인프라를 유지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2196(d) 신청인이 (a)항 (7)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진술서의 인쇄본을 출력하여, 해당 인쇄본을 국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