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법 Code § 19402(a)
(1)Copy CA 선거법 Code § 19402(a)(1) 국무장관은 (b)항에 명시된 자금 배분을 사용하여 카운티에 상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년 예산법 및 2019년 예산법에서 국무장관에게 배정된 자금을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 교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9402(a)(2)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또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d)항에 명시된 적격 지출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카운티는 (d)항에 명시된 적격 지출에 대해 받은 주 자금의 최소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선거법 Code § 19402(a)(3)
(2)Copy CA 선거법 Code § 19402(a)(3)(2)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50개 이하의 투표구를 운영한 카운티는 주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 매칭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4)CA 선거법 Code § 19402(a)(4)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d)항에 명시된 적격 지출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카운티는 매칭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선거법 Code § 19402(b) 국무장관은 카운티의 규모,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수, 그리고 카운티 투표 장비에 대한 국무장관의 필요 추정치에 근거하여 (a)항에 명시된 계약에 대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
(a)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a)항에 명시된 계약은 카운티가 (d)항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국무장관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9402(c)(1) 카운티는 2015년 4월 29일 이후에 체결된 구매 계약,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2)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2)
(d)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2)(d)항 (1)호 (A)목에 명시된 자금 지원 활동은 캘리포니아 투표 시스템 표준에 따라 인증된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9402(c)(3) 카운티는 국무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지불에 대한 서류와 상환된 지불이 이루어진 구매 계약,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19402(c)(4) 국무장관은 카운티에 상환하기 전에 상환을 요청하는 지불이 (a)항에 명시된 계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5)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5)
(A)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5)(A)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또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d)항에 명시된 적격 지출에 대해, 국무장관은 (b)항에 따른 계약에 배정된 최대 자금 금액까지, (d)항에 명시된 투표 시스템 교체 활동에 지출된 카운티 자금과 3대 1 비율로 매칭하여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5)(A)(B)
(A)Copy CA 선거법 Code § 19402(c)(5)(A)(B)(A)목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50개 이하의 투표구를 운영한 카운티에 대해 해당 카운티에 매칭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상환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9402(c)(5)(A)(C)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d)항에 명시된 적격 지출에 대해, 국무장관은 카운티에 매칭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b)항에 따른 계약에 배정된 최대 자금 금액까지 적격 지출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9402(d) 이 장의 목적상, 상환 가능한 투표 시스템 교체 활동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선거법 Code § 19402(d)(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구매 또는 임대:
(A)CA 선거법 Code § 19402(d)(1)(A) 사전 채점된 천공 카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국무장관이 인증하거나 조건부 승인한 투표 시스템.
(B)CA 선거법 Code § 19402(d)(1)(B) 국무장관이 인증한 전자 투표인 명부.
(C)CA 선거법 Code § 19402(d)(1)(C) 국무장관이 인증한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D)CA 선거법 Code § 19402(d)(1)(D) 3025조 (b)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우편 투표용지 투표함.
(E)CA 선거법 Code § 19402(d)(1)(E) 국무장관이 인증하거나 조건부 승인한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시스템.
(F)CA 선거법 Code § 19402(d)(1)(F) 유권자 등록 목적을 위해 투표소, 투표 센터,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 또는 국무장관 사무실 간의 전자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신 기술.
(G)CA 선거법 Code § 19402(d)(1)(G) 우편 투표용지 분류 및 처리 장비.
(H)CA 선거법 Code § 19402(d)(1)(H) 선거 관리 시스템.
(2)CA 선거법 Code § 19402(d)(2)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조건부 승인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투표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도록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된 투표 시스템으로 이어질 새로운 투표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이 항에 따라 개발된 투표 시스템은 공개된 소스 코드를 가진 비독점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만 사용해야 하며, 19209조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정되지 않은 상업용 기성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19402(d)(3)
(A)Copy CA 선거법 Code § 19402(d)(3)(A)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 시스템 장치 제조:
(i)CA 선거법 Code § 19402(d)(3)(A)(i) 19210조부터 19214조까지(포함)에 따라 투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인증 또는 조건부 승인 요청.
(ii)CA 선거법 Code § 19402(d)(3)(A)(ii) 19209조 (b)항 (2)호 및 (c)항에 따라 시범 프로그램에서 투표 시스템의 기능 테스트 및 시연.
(B)CA 선거법 Code § 19402(d)(3)(A)(B) 이 항의 목적상, “투표 시스템”은 투표 시스템의 일부를 포함한다.
(4)CA 선거법 Code § 19402(d)(4) 카운티가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고, 해당 활동이 2023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투표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도록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된 투표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활동에 제공된 주 자금을 주에 반환해야 한다. 카운티가 2024년 6월 30일까지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 감사관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카운티에 대한 모든 지불을 동등한 금액으로 보류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19402(d)(5)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선거 관리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
(e)CA 선거법 Code § 19402(e) 카운티가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표시할 필요가 없는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할 때 또는 투표소가 폐쇄될 때, 투표된 투표용지 또는 투표 시스템의 한 단위에서 투표된 모든 투표용지의 종이 버전 또는 표현을 생성해야 한다. 종이 버전은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지만, 15360조에 명시된 1% 수동 개표 또는 모든 재검표, 감사 또는 이의 제기 중 사용을 위해 선거 관리관이 보관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0, Ch. 20, Sec. 2. (AB 100) Effective June 29, 2020.)